LA한인축제재단 민사소송 5월 28일 정식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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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측 ‘제명 무효, 신임이사 3명 무자격, 이사장 선임 무효’
◼ 피고측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
◼ 법원측 ‘피고측 고소 각하 요구 이유 없다’며 각하처분 결정
◼ 5월 28일 ‘법정진술 없이, 변론서, 진술서,증거만으로 판시’

50년의 역사를 지닌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은 2024년 새해 벽두에 개최된 지난 1월 3일 이사회에서 축제재단 역사상 초유의 3인 이사 집단제명 사태 등으로 파동이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명된 3인 이사(김준배, 박윤숙, 최일순)들은 비영리 단체 전문 이원기 변호사(W. Dan Lee, Attorney)를 선임해 지난 2월 5일자로 캘리포니아법원 LA카운티법정에 축제 재단을 포함,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알렉스 차, 이사 브랜든 이, 이사 벤 박을 이사자격 무효라며 민사소송(사건번호 24STCV02973)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본안 재판을 오는 5월 28일 LA민사 법원 85호 법정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소송 제기에 피고측 축제재단의 알렉스 차 신임 이사장은 법원에 제명된 3인 이사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들이 제기한 고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고소 기각 요구에 대한 LA법정 심의가 지난 9일에 열렸는데, 담당 판사(Hon. James C. Chalfant)는 ‘기각 요청을 각하’(Demurrer is overruled)한다”고 판결했다. 이제 축제재단 법정 소송은 오는 5월 28일 LA법원 85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특별취재반>

지난 2월 5일 원고(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측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1월 3일 이사회에서 원고 3인의 이사 제명, 알렉스의 신임 이사장 선출, 2023년 1월 23일 이사회에서 인준된 신임 이사 3명(일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의 자격무효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 축제재단이 관련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 알렉스 차 변호 사는 2023 년 1월23일 신임 이사 선출 후 9개월 후에 고소장을 접수 했고, 고소장에서 피고들의 사기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원고 측의 고소를 기각해 줄 것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 열린 LA 카운티 법정에서 피고 측의 ‘고소 기각 요구’는 각하됐다.

이사 입회비 문제 ‘갑론을박’

원고 측 이원기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축제재단 소송 사건 재판은 오는 5월 28일 오후 1:30 관여 담당 James Chalfant판사가 주재한다며, 본 재판은 법정 진술 없이, 양측 변론서, 진술 서 및 증거 물로 판사가 문서로 심의하고 판결한다. 원고측 변론서는 4월 12일, 피고측 반대변론서는 5월 2일, 원고측 추가 변론서는 5월 14일까지 접수된다. 법원 명령에 따라서, 모든 피고들에게 9일 법원의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가 통보 됐다. 피고 측 축제재단은 지금까지 담당했던 알렉스 차 변호사 대신 새로 스티븐 왕 변호사(Steven Wang, Attorney)를 선임했다고 9일 법원에 통보했다. 원고 측의 이원기 변호사는 9일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이 고소장에서 밝힌 2023년 1월 23일 신임 이사 자격과 관련된 사기행위를 충분히 적시했기에 ‘피고측의 고소기각 신청을 각하(overruled)’ 시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오는 5월28일 원고측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원고측 재판변론서는 4월12일 (금 ) 까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밝혔다.

한편 3명 원고들은 3명 무자격자 신임 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2023년 상반 기부터 인식 하기 시작해 2023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이사회비 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 하자, 그제서야 윤 사무국장이 수표 3장을 회의장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액면가가 한 장 당 $5,000이라고했는데, 사실 그 당시 그 3장이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의 수표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당시 이사회에서 “이사 입회비가 정관에 의거 1만 달러인데 왜 1만 달러가 아니냐”?는 의문에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이사장 재량권으로 나머지 $5,000은 2023년 10월 축제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발언했으며, 한편 ‘이사회 1만 달러를 완납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배 이사장은 “정관에 이사회비를 언제까지 내라는 조항이 없지 않은가”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정관 미준수…의결사항 무시?

더 큰 문제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비 1만 달러를 이사장 재량권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였다. 재량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지만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이 모든 것을 배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5일까지 속여 왔던 것이고, 3명의 무자격 이사들도 김준배,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을 기망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사회비 1만 달러를 미납부한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은 지난2023 년부터 2024년 1월 3일 이사회때까지 여러차례 이사회에서 이사회비 1만 달러 미납 문제로 논란이 됐음에도 이들 3명 이사 누구도 자신들의 회비 문제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만약 자신들이 회비 문제에 떳떳했다면 자신들이 나서서 강변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위의 지적이었다. 신임 이사 당사자들은 아무 말이 없고, 오직 배 이사장이 이사회비에 대하여 “재량권”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등등의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고집해 왔다. 애초 2022년 후반기부터 신임 이사 영입 부터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후보에만 염두에 두고 다른 이사후보들에게 관심을 두지않았다. 후보중에는 샘 신 이라는 젊은 목사님과 스티브 강 KYCC대외협력국장도 후보로 떠올랐는데, ‘샘 신 목사는 목사이기에 우리 재단에 적합하지않다’고 했으며, ‘스티브 강은 일부 후보 이사와 관계가 좋지 않다’며 배제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다.

원고측 ‘정관 위배 행위’ 강조

언론들도 신임 이사 자격 문제를 보도했다. 라다오 코리아 방송은 2023년 7월 25일 개최된 축제재단 이사회 사항을 보도하면서 ‘신임 이사들이 회비 완납을 하지 않아 자격 시비가 일어났으며 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방송했다. YTV 방송은 2023년 10월 24일 방송에서 “축제재단의 배무한 아사장이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3명 이사들에 의해 주검찰에 고발 당했다”면서 “3명의 신임 이사들이 이사회비 미납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데이저널은 2023년 8월 29일자 기사에서 “3명 신임이사의 자격 시비가 논란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배무한 이사장과 일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등의 회비 납부와 관련 2023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3명 신임 이사들이1만 달러 회비를 미납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 되자 이에 대한 문제를 비영리단체 감독기관인 켈리포니아 주검찰에 2023년 9월 18일 자로 규정에 의거 CT-9 불만신고서를 통해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등이 자격이 없음을 주검찰이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주검찰에 2차 3차 4차에 걸쳐 불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2024년 2월 5일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경과는 알렉스 차 이사의 주장대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이 2023년 1월 23일 이사 선출 후 아무런 조치나 문제 제기도 안하고 갑자기 9개월 후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등은 이사회비 1만 달러 건 문제 제기를 안했다면 계속 이사회 비를 미루어 왔을 것이며, 배무한 이사장과의 공모로 이사회비에 대한 사항을 속여 왔을 것 이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결론적으로 축제재단과 이들 무자격자 이사 3명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사 회비 자격 문제를 속여온 것이고 이는 정관을 속인 사기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 ‘불법성 규정에 따른 고발’

지금까지 사건 경과는, 원고측의 지난 3월 4일 오전 법원심의에서, 행정가처분 소송 재판일정은 2024년 5월 28일로 책정되었다. 본 재판은(일반 재판과는 달리) 법정진술 없이 양측의 변론서, 진술서, 증거자료에 준해서 심의된다. 사건은 85호 법정, James C. Chalfant 판사이다. 피고측에서는 가주법 5527 조항(원고 소송 조항)에 준하여 소송은 2023년 1월 23일 이사 선출 후 9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기각 신청을 제기했던 것이다. 문제는 기각 신청 심의일이 2024년 12월 6일이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기각신청은 2개월 내에 심의되는것이 상례인데, 2024년 12월 6일을 기각 심의 날짜로 신청한 이유는 “원고측이 요구하는 3명 이사 선출 적법성 심의 날짜”를 12월 6일 후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 측은 지난 2월 27일 3명 이사 선출 적법성 심의날짜를 위한 긴급신청(TRO)을 제기 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판사기피 신청을 해서, 심의가 유보되었다. 일반적으로 판사기피 신청을 하면 사건이 재배당되는데 2주 정도 소요된다. 헌데, 법원은 지난 2월 28일 사건 을 85호 법정으로 재배당했다. 원고 측은 이사선출 적법성 심의날짜를 위한 긴급신청을 다시 제기했고, 피고측은 12월 6일 기각심의 후에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심의 날짜는 지난 4월 9일로 앞당기고, 가주법 5527 행정가처분 재판은 5월 28일로 정했던 것이다. 본 재판은(일반 재판과는 달리) 법정진술 없이 양측의 변론서, 진술서, 증거자료에 준해서 심의된다. 사건은 85호 법정, James C. Chalfant 판사다. 애초 피고 측에서는 가주법 5527 조항(원고 소송 조항)에 준하여 소송은 2023년 1월 23일 이사 선출 후 9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기각 신청을 제기했던 것이다. 문제는 기각 신청 심의일이 2024년 12월 6일이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기각신청은 2개월내에 심의된다. 12월 6일을 기각심의 날짜로 신청한 이유는 “원고 측이 요구하는 3명 이사 선출 적법성 심의 날짜”를 12월 6일 후로 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 측은 지난 2월 27일 3명 이사 선출 적법성 심의날짜를 위한 긴급신청(TRO)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 측은 판사기피 신청 을 해서, 심의가 유보되었다. 일반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하면 사건이 재배당되는데 2주 정도 소요된다. 헌데, 법원은 2월 28일 사건을 85호 법정으로 재배당했다. 원고 측은 이사선출 적법성 심의날짜를 위한 긴급신청을 다시 제기했고, 피고측은 12월 6일 기각심의 후에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심의 날짜는 지난 4월 9일로 앞당기고, 가주법 5527 행정가처분 재판은 5월 28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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