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입양아를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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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 (고아) 비자의 자격 조건

입양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당시에 입양아(Orphans -고아 ) 의 나이가 반드시 16세 미만이어야 하며,아이의 부모 모두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을 때, 혹은 아이를 유기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부모 중 한명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 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거나 아이를 유기한 상태에서 남은 부모 한명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남은 부모 한명이 서면으로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는 전제,
즉 친자 포기 선언(Release)하에 아이의 이민과 입양을 허락한 경우에 놓여진 아이는 입양아(고아) 자격에 해당된다. 친자 포기 선언 중 비적출자(Illegitimate Child)의 경우, 친자 포기 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생모와 생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신청자 (Adoptive Parents)

양자의 신청자는 독신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으나, 부부일 경우는 부부의 나이 차이는 15년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의 나이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한지는 3년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수는 입양된 아이를 포함해 5명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한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주 정부에서 설정한 사전 입양 요건(Preadoption Requirements)을 통과하여야 한다.

2. 절 차
한국내에서 입양수속을 마칠 경우,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은 반드시 입양한 아이를 만나고, 입양 수속전이나 수속기간 동안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미국내에서 입양수속을 마칠 경우, 양부모들은 아이가 거주할 지역의 Surrogate Court of State에 입양전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치셔야 한다. 입양될 고아를 위해 이민초청장(Form I-600) 을 제출해야 한다.

3. 양부모 모두 미국에 있으면, 양부모중 한명이 이민초청장에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한 후, 나머지 한명의 양부모가 모든 협의사항에 확인을 해야 하며, 이민초청장은 양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양부모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는 청원서와 첨부서류는 아래 주소로 제출한다. APO AP 96205, Unit 15550, 미국대사관 이민국 담당자앞.
양부모중 한명이 이민초청장에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한 후, 나머지 한명의 양부모가 이민초청장의 동의서에 확인한다.
미국이민국에서 I-600 이민초청장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이며, 입양초청장이 승인되면 이민국은 이를 양부모에게 통보하며, 초청장은 미 대사관로 발송하면 대사관은 양부모나 혹은 양부모의 대리인에게 입양된 아이의 이민비자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통보해 준다.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그러나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나 미국정부에서 근무하는 미국시민, 혹은 사업상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시민에 한해서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입양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입양아들은 반드시 미이민법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4. 양자
(Adopted Child)
입양 이민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양자는 이민 신청을 하여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소유자가된 양자가 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친부모(Native Parents)를 초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친부모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법적 상속을 받지는 못하며, 단지 유언 상속으로만 유산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양자는 지금의 양부모로부터 친자식과 마찬가지로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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