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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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크게 나누어 본래의미의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F-1(academic type students) 비자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M-1비자(vocational type students),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J-1비자(exchange visitor students)가 있다. 미국에는 각 분야별로 우수한 학교가 매우 많아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국제적인 인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관광차 미국방문중 주당 18시간미만의 단기연수는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미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외국 출신 학생들에게 초등학교과정에서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유학을 개방하여 왔다. 지금도 중고생의 유학을 대환영하고 있다. 단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학생은 미국 연방 이민법을 존중하여 정식 학생비자(F-1)를 받고 미국에 와 공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 공립학교는 학생비자 수속용 서류 I-20 을 발행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만 발행한다.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립학교는 원칙적으로 외국 학생을 받아 주지 않는다.

1. F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학구적 또는 언어교육계획에 참여하는 학생
2. 미국에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3. 학업 및 영어연수와 직업 훈련차 받는 학생
4. 주당 18시간 이상의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지만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연수를 희망한다면 관광비자 ( B1/B2)로 갈 수 있다.)

2. 얼마나 체류할 수 있을까?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본인이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한다.)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체류가 허가 됩니다.(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학생비자 (F-1)가 1999년 1월 1일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3. 학교선정 :
각종 학교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므로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담당자와 전자편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또는 미국내 선후배, 친구, 친인척 등을 통하여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다. 단 모든 학교가 입학허가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만 발행하는 것이므로 수속전에 그 학교가 입학허가서를 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립학교(public school) 및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사립학교(private school), 신학교, 어학원(language school)도 입학허가서를 발행한다.(최근 I-20 발행히 매우 엄격해졌음)
I-20는 분명히 그 학교가 “Approv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issue I-20″이어야 하며 유효한 I-20는 유효한 여권, I-94와 함께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서류이므로 항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입학수속 :
미국은 보통 9월에 가을학기에 시작하므로 공부를 시작하기 1년전부터 희망학교를 10~20개 선정하여 편지를 보내 입학허가신청서(Application for Admission)를 받아 그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영문성적증명서2통, 재정보증서1통, 추천서 3통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1월까지 학교로 보내면 3~5월경 학교에서 보내오는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 7-8월경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5. 입학조건 :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서류
-> Full-time Student : 학생비자를 받을 대학생의 경우는 12학점이상을 수강하는 “풀-타임”학생으로 등록할 것
-> English Proficiency : 미국에서 영어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토플(TOEFL) 성적으로 평가하는바, 보통 대학생일 경우 500점, 대학원생일 경우 550점등이나 학교마다 그 요구점수가 틀리다. 아직 토플시험성적이 없으면 그 대학에 부설된, 혹은 다른 LANGUAGE SCHOOL에서 토플시험에 합격되면 입학을 허락하는 조건부입학(CONDITIONAL ADMISSION)을 받을 수도 있다.
-> Sufficient Funds(재정증명): 미국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학비를 낼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 재산세납세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6.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순서
1) 우선은 미국내의 학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학교 선택은 본인의 학업 목표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학교 관련 문의 본 사이트의 추천 사이트 링크를 활용 하거나 유학정보센터 또는 각종 유학에 관련된 책자를 이용하면 된다.

2) 학교를 선택하면 해당학교에 수업료 (보통 6개월분)를 송금해야 한다.

3) 송금 받은 미국내의 학교에서는 I-20(입학허가서)를 송금자에게 보내주는데 송금할 때 유학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I-20에 유학기간을 적어서 보내주는데 일단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비자는 계속하여 연장되니 처음부터 너무 오랜 기간 유학하는 것으로 해놓지 않는 것이 좋다.)

4) 미국에서 보내온 I-20를 가지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① I-20에 기재된 학교등록일 90일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발급이 되지 않는다.

②미국 유학을 원하지만 아직 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학교는 정했으나 아직 I-20를 받지 못한 경우, 귀하는 예비 학생 신분으로 B1/B2를 취득하여 일단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다. 예비 학생 비자신청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서 면접을 해야 한다. 예비 학생의 경우, 미국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거나 학교 등록을 고려 중 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유학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 증명서와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일반관광비자 구비서류 외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이다.

③ 학교로부터 I-20를 받는 절차
1) 지원학교 서류제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은행잔고(1500만원 이상), 입학신청비(송금수표로 만들 것)
2) 입학허가서 도착 – 원서 발송 후 한달 뒤에 도착한다.

7. 기타 알아두어야 할 것들
(1) 출국 전 비자를 받고 나서 학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이민국 (INS :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에서는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 한 학생은 I-20 form을 발생한 학교로 입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학교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며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학생 비자를 받은 학생이 I-20 form에 기재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해당 영사과에 가서 학교 변경에 따른 비자 수속 절차를 마친 후 학교로 떠나는 것이 좋다.

(2) 미국내에서의 비자 변경
방문 또는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무슨 이유로든 일단 귀국하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비자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미국내에서의 비자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 대학으로의 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국내에서 미국 대학에 지원한 후 I-20 form을 받아 미대사관 영사과에 학생 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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