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경 총영사 보직도 없이 현지에서 날벼락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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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주 LA 총영사 성정경씨가 갑작스럽게 현지에서 해임을 당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정경 총영사는 LA지역의 영사업무를 담당하였고 곧 LA 총영사로서의 업무를 마치고 이윤복 총영사가 취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가장 유력한 배경으로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변경된 규정에 따라 성정경 LA 총영사는 현지에서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바뀐 규정의 내용인데 ‘공관장을 3번 이상’ 지냈을 경우 현지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정경 총영사는 첫번째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는 것이 유력한 추측이다.

그 동안은 총영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난 후, 본국으로 귀국하여 대기대사로 대기하다 타국으로 발령을 받아 취임을 하거나 해임 등을 받게 되는 상례였다.
또한 이외에도 구시대 청산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 모토의 단순 희생양이 됐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설로 성정경 총영사의 무사 안일주의식 업무를 수행에 대해 가혹한 형벌조치라는 설이 있다. 성정경 총영사가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LA한인들을 보살펴 왔다는 것이다. 사실 성정경 총영사는 LA 한인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봉사 하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여하튼 성정경 총영사는 본국으로 가기도 전에 현지에서 해임통고를 일방적으로 받게 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외부통상부가 생긴 이래로 현지에서 해임되기는 초유라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 28일 본국 3당 원내 총무들과의 점심약속마저 취소 되었다는 것은 그간 노고를 함께 나누기보다는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니기에 필요 없다는 것이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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