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거짓 있으면 처벌 받겠다” 전두환의 “진실한 재산” 법정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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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민사단독, 신우진 판사)은 23일 오전 11시30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출두한 가운데 세 번째 재산명시 심리공판을 열고 전 전 대통령의 ‘진실한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며,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겠다”는 요지의 선서를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진실성 여부의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전씨가 선서한 재산은 첫 심리에서 제출한 재산목록, 즉 29만1천원의 금융자산을 비롯해 피아노, 그림, 병풍 등이 포함된 총 8억원 상당의 신고액수와 같았다.

또한 법원이 참고자료로 제출을 요구한 전씨의 가족 및 친인척의 재산은 50억원이 채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2205억원 중 1891억원 미납) 환수를 위한 재산명시 심리를 통해 “재산은닉의 의혹이 있다”며 “가족 및 친인척 재산목록도 공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예정됐던 심리는 전 전 대통령의 심리연기신청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전씨가 출두한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입수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자료를 공개했다.

입수된 25건의 제보자료 가운데는 전 전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S씨의 차명계좌 등 68개의 계좌번호와 7조원에 이르는 은행예치금이 게재된 문건 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판사 “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법원의 판사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은 진실합니까?”
전씨 “네, 진실합니다.”
판사 “선서하시죠.”
전씨 “본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채무자 전두환.”

재판부, 전두환씨에 대한 형사처벌 예고

두 달을 끌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1891억원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원의 재산명시 심리는 오늘로써 끝이 났다.

하지만 재판부(서부지원 민사단독 신우진)는 전두환씨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 전두환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의혹을 떨치지 않았다.

오늘 23일 오전 11시 30분로 예정된 채무자 전두환씨의 재산명시심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재판부 의견’을 개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통해 재산명시제도(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전두환씨의 경우에 있어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 사유를 밝혔다.

이는 재산명시 심리가 보통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서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반해 전씨의 경우 재산은닉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집요하게 질문권을 행사하였고 또한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재산도 공개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권한’ 행사에 대해 전씨측은 “법원이 제3자의 재산의 공개를 요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또 판사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언론보도 등을 가지고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이 사건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요구가 높고, 또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한 추징금이라는 채무의 특성, 그리고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전두환 전대통령이 재임기간 불법적으로 조성한 수 천억원대의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이라는 점, 또한 추징금 납부실적이 전체 추징금 중 14.3%(2205억원 중 314억원 납부)에 불과하다는 점, 더욱이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어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해외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재판부가 내린 조치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전씨가 전적으로 가족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꼬집으며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부양료 그 밖의 수입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민사집행규칙 28조 2항을 적용”한 것의 근거를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가 내린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사항과 취득 원인,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제출한 가족 및 친인척의 재산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범위의 재산을 기재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재산명시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채무자의 해명자료 제출이라는 취지로 변질되었다”며 전씨측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특히 재판부는 ‘선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재판부가 보정명령을 계속 내린다면 심리는 계속 지연될 것이고 또 재산조회나 형사절차 등의 후속 절차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그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의견서 말미에서 재판부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형사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끝까지 전두환씨의 재산은닉에 관한 의혹을 놓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전두환씨측의 변호인단(이양우 고문변호사)의 정주교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법정이 무슨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냐”며 심리에 앞서 재판부가 밝힌 ‘의견’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판사가 왜 법정에서 기자회견을 하나? 여론재판이다. 의혹이 있다면 판사가 사실관계를 밝혀 고발을 해야지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해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오늘 법을 지키러 나왔다.
나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가졌다. 그래서 판사기피신청도 고려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대통령이 자신이 지고 갈 업이라며 말려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거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다음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가 있기 전, 약 5분 가량 재판부(서부지원 민사단독 신우진 판사)가 밝힌 ‘의견서’ 내용이다.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재판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본인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위목록을 제출하였을 때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검사의 징수명령에 부합하기 위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의 집행권원을 확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취지 그리고 강제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질문권과 보정명령권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 재판부의 의문을 질문하였고 또한 진실에 좀더 부합하기 위해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한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목록의 허위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별도의 형사절차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절차 내에서는 재판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요구가 절실하기 때문에, 또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한 추징금이라는 채무의 특성, 그리고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절차의 연장 등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를 해왔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자녀 및 그 동안 알았던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진술하였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현금창출이 가능한 재산으로 현금 및 예금 등 유동 자산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규칙 28조 2항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부양료 그 밖의 수입”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유지를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생계유지 이상의 금전 혹은 현물은 어떤 형태의 항목이든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사항과 취득원인, 소명자료 등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이 타인에 의해 밝혀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밝힐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다투다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범위의 재산을 기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채무자의 해명자료 제출이라는 취지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재산명시의 자발적인 기회부여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보정사항을 계속 진행한다면 공판은 계속 지연될 것인고 재산조회나 형사절차 등의 후속 절차의 진행이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진실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선서를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형사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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