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복 새 총영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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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적절한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최초로 LA로 부임한 이 총영사는 한때 샌프란시스코 영사로도 근무했기에 캘리포니아 한인사회가 낯설은 지역이 아니다.

총영사의 임무 중 재외동포의 영사보호와 권익옹호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많은 총영사들이 이곳 LA지역을 다녀 갔으나 솔직히 재외동포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정책은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미시민권을 취득한 동포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일차적으로 총영사가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들 동포들은 비자만기 된 사람으로부터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 등등이다. 총영사는 이들 동포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들을 제도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총영사관의 업무 중에서 이런 사항을 접수하는 창구가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과거로부터 시행되어 온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새로운 변화에 새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9.11 사태 이후 미국사회는 엄청난 변화에 휩싸이고 있다. 한 예를 들어 보자. 미국내 반 이민 정서는 높아 가고,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조그만 위법사항에도 추방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지난해 한인 추방자만도 300여명이 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추방을 기다리며 한인들이 샌페드로 수용소, 미라 로마 수용소, 샌버나디노 수용소, 샌디에고 수용소 등지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에 돌아가도 연고가 없어 당장 생활 대책이 문제가 된다.만약 총영사관이 순회영사 업무를 행하듯이 관할지역내 구치소나 수용소 등을 방문해 한인 동포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는다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또한 이런 동포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정보도 얻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사법당국이 외국인을 체포 시 2시간 이내에 ‘영사보호권’을 알려 줄 의무가 있다.
LA에 주재하고 있는 멕시코 총영사관은 미 사법당국과 교섭해 멕시코인들이 구치소나 수용소에 구금될 때 영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인들은 구금당하는 일이 생기면 우선 자국 총영사관에 도움을 청 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지난 날의 아무개 총영사는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 주일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처음에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방문하다가 어느 틈엔가 그 일도 중단되고 말았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 만 못했다. 어떤 총영사라도 부여 받은 임무를 다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앞으로 짧게는 2년 길면 3년 이상을 LA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관할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LA총영사관은 남가주 지역을 포함해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주를 관할지역을 두고 있다. 먼 지역에서 총영사관을 찾는 것도 생업에 바쁜 동포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아주 특별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민원업무는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한편 이 지역의 한인들의 과제로 재외동포법 개정, 한국어 학교들의 발전,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 이민100주년기념사업 등등이 있는데 총영사관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다.

‘열린 총영사관’이란, 문턱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포들에게 감동을 주는 마음이 열려야 진정 “열린 총영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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