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거래 시 계약서는 한글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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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발생시 당시 사용했던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안(AB309)에 빌 로키어 가주 검찰총장이 지지를 선언했다. 따라서 만일 입법화에 가속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중순부터 자동차 구입이나 아파트 렌트시 한국말로 상담이 오갔으면 계약서도 한국어로 작성하게 된다. 지난 11일 오전 9시 LA다운타운 주법무부(DOJ)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키어 검찰총장은 “AB309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기행위’로 부터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한인 등 각 커뮤니티들에 호소를 부탁했다. AB309은 주 상원 법사위를 통과하고 다음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 하더라도 상원 법사위가 법안 시행일을 종전 2004년 1월에서 6월로 수정할 것을 요구, 수정안은 다시 하원의 ‘동의’를 거쳐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한편 AB309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가주 자동차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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