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이대로는 안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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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광고의 홍수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에도 새로운 제품에 관한 광고가 넘쳐 나고 있으며, 이런 광고홍수 속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현혹되기도 하고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이곳 LA한인타운에서도 많은 한인들은 매일 쏟아지는 과대과장광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으로 ‘건강 보조 식품’이 과장광고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건강 보조 식품’광고는 마치 의약품과 같은 효능과 기능을 가진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일부 피해 소비자들은 몸이 불편한 환자들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지만 결국 식품인 ‘건강 보조 식품’은 보조적 역할 이외 효험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언론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되는 한정된 광고는 한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나가 마치 ‘건강 보조 식품’유행병을 낳게 만들고 있다.
이에 소비자 보호 단체 담당자들은 “소비자들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선 현명해 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물품 구매 시 성분 및 효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만이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건강 보조 식품’ 만병 통치약인가

최근 타운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이 과대과장광고의 대표적인 제품군에 속한다. ‘건강 보조 식품’은 절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 보조 식품’은 혼탁한 상혼의 개입으로 일각에서 만병통치약이란 오명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수십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 보조 식품’이란 무엇인가. ‘건강 보조 식품’이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인체에 부족되기 쉬운 특정성분을 예방차원에서 섭취, 영양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건강 보조 식품’은 절대로 약품이 아니다. 약품의 경우는 FDA(식품 의약청)의 보고와 철저한 검사 등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철저하다.
하지만 식품으로 분류된 ‘건강 보조 식품’은 FDA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약품과 달리 세금도 그만큼 덜내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건강 보조 식품’도 FDA에서 약품으로 취급을 한다면 세금도 높아지고 철저한 검사를 받게 됨으로써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의학적 보고서까지 나오게 된다.

따라서 ‘건강 보조 식품’은 엄연히 식품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상 약품 이상의 기능이나 효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타운내에서는 마치 ‘건강 보조 식품’을 약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가진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은 이에 현혹되어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현재 타운내에서는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적게는 두 세가지 정도의 상표부터 시작하여 십여종에 이르는 제품(상표)이 공급되고 있다.

특히 이미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 보조 식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위·과대·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으며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수입품 범람, 불안한 위생관리 측면 등의 문제로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건강 보조 식품’은 일본, 대만 등 각종 외국의 제품을 들여와 선전과 판매에만 열만 올리고 있다는데 있으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용, 남용하고 있어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가령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원하는 상표를 붙여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 보조 식품’이다. 일정금액을 제조회사에 Deposit해놓고 일정수량을 주문할 경우 주문자가 원하는 라벨을 부착하여 공급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건강 보조 식품’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성분은 조금씩 틀리게 제조될 것이니 모방제품의 오명도 비켜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남은 일은 과장광고로 소비자만 현혹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건강 보조 식품’의 단가는 급상승하게 된다.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유행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광고비와 홍보비가 지출된다.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비롯 공중파에 Spot광고 등을 삽입하여 마치 그 제품이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통과정에 피라미드 조직이 구축될 경우 ‘건강 보조 식품’의 가격은 급상승을 하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현재 타운내에서 유행하듯 하고 있는 U사의 석류제품 광고를 살펴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건강 보조 식품’이라는 문구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사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매체를 통해 마치 자사 제품이 의약품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더욱이 이제품은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건강 보조 식품’의 마켓팅 전략과 상술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품의 광고 문구는 <여성갱년기에 접어든 분/폐경으로 인한 제증상/여성 성욕 약화/신경통/생리불순,변비/가슴 두근거림 및 불면증/스트레스 및 만성두통 등>과 같이 여성에게 있는 일반적인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마치 만병 통치약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이외에도 관련 제품들을 보면 한술 더해 <암을 이길 수 있는 제품, 남성을 더욱 위대하게, 정력회복, 무병장수의 보약>등의 다양한 ‘건강 보조 식품’을 의약품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방의학 전문가는 “가령 석류는 동의보감에 기술되어져 있는 것을 소개하자면 소화계통의 기능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며 양방의학 전문가는 “그렇게 기술된 석류의 효능에 대해 의학적으로 보고된 자료가 없다. 단지 식품으로써 일부 보조기능을 할뿐이며, 차라리 석류를 사서 먹는 것을 권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다고 까지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조 식품’은 마치 의약품으로 ‘만병 통치약’의 효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지금 이시간에도 광고를 계속하고 있으며, 비싼 소비자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에 현혹되는 것일까.
우선 이곳 한인들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일간지 2곳과 공중파 방송사 1-2곳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깊이 있고 정확한 정보획득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그런 언론 매체들이 광고의 정확성 등의 여부확인 없이 내보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언론을 신뢰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다는 것이다.

‘건강 보조 식품’을 구매해 복용하고 있다는 한 소비자는 “건강 보조 식품이 내가 아픈 특정 부위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구매하게 된다”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인 것 같다”고 했다. 또한 “한인들의 심리를 이용 가격이 적당히 비싸면 그럴 듯 한 것 같아 구매하게 되고, LA타운내 한인들이 유행처럼 구매하면 덩달아 구매하게 된다”며 충동구매도 함께 이루어 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실히 소비자들은 한정된 과장광고에 현혹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미국의 대표적 ‘건강 보조 식품’판매처 담당자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건강 보조 식품’을 찾기 위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와서 구매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미리 알아보고 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한다”고 했다. 즉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건강 보조 식품’은 식품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식품을 찾아 의약품과 함께 복용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한인들처럼 언론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과장광고를 걸러낼 만큼 지식 습득에 대해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도 거의 없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대리점 주인들은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설명을 하다 “사람의 체질마다 조금씩 틀린 점도 있으니까 어떤 분은 금방 효과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달 이상 드시기도 한다”고 말하며 교묘히 구매에 대한 책임을 을근슬쩍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건강 보조 식품’의 구조적인 체계와 명확한 마켓팅 전략에 변화가 요구되어 진다. ‘건강 보조 식품’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유통구조개선방법과 유통구조 자체를 미국 주류사회에서 도입한 전문 판매점 형태로 정착, 유도하는 전문 판매점 영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건강 보조 식품’을 수입만 하여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 대리점 주인이 되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드세요”식의 판매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전문 담당자가 상주해서 소비자들 개개인에 맞는 ‘보조 식품’을 권장하고 정확한 효능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뛰는 업자 위에 나는 소비자 되자.

소비자 보호센터 한 전문가는 “우선 첫째,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 스스로가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관련지식을 습득한 후,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조그만 Korea Town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구매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건강 보조 식품’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부작용 경험자들은 문제의 건강보조식품이 자신의 건강에 좋은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63%가 ”그저 그렇다”거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단지 5.9%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2 8.6%는 극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건강보조 식품’은 영양을 보충하는 보조적 식품으로서의 기능이외에는 별도의 치료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내가 먹는 제품이 ‘의약품’인지 ‘건강 보조 식품’인지를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건강 보조 식품’을 선택할 경우 나의 신체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확히 알고 나의 몸에 맞는 제품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순히 타운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유행처럼 번지는 제품을 먹으면 나도 그들이 선전하는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소비자들 스스로 올바른 ‘건강 보조 식품’을 구매하는 주체자로써, 불필요한 과장광고를 앞세워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건강 보조 식품’들을 시장에서 몰아 낼 수 있는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 보조 식품’을 지금도 허위과장광고로 일관하고 있는 업자들은 소비자를 현혹시켜 매출 올리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올바른 상거래 문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타운내에서 ‘건강 보조 식품’이외에도 마치 특효약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며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 치약, 화장품 등이 있다. 모 한방의원의 경우 비싼 가격에 치약을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주 성분은 소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판매 가격은 일반 치약의 최고 10배를 호가하는 가격이다. 그들의 선전내용은 “치과에 갈 일이 없다.”고 단언할 정도이니 과장광고의 수위를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의원에서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설사를 유도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렇지만 사람몸의 수분이 80%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1-2주일만 복용하게 되면 탈수현상으로 신체적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제작된 것들로 기존 유행 상품을 모방한 것이지만 마치 특허를 받아 보건당국의 검증을 거친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어 각별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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