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이민스폰서’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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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사 주재원(L-1)이나 전문직 종사자(H-1B) 등 외국인의 미국내 취업 문호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속속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스폰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최근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 발의됐다.

낸시 존슨 하원의원(공화·커네티컷)과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민주·커네티컷) 등이 제출한 이른바 ‘미국 일자리 보호법’은 L-1과 H-1B 비자 스폰서 기업 모두 페티션 제출 1백80일을 전후해 같은 직종의 국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는 체류 허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간부급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최근 3년 중 2년(현행 1년)간 해당 기업 직원이었던 경우에만 발급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전문직 취업 비자는 국내 직원 보호 조항을 해당 비자 소지자가 전체 직원의 15% 미만인 기업에도 확대,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는 페티션 할증료 1천달러를 영구 존속키로 했다.

존슨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취업 비자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내 근로자를 값싼 노농력으로 대체하는 데 이용돼 왔다”며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 말했다.

뉴욕지사=이현상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미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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