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심층] 과대 과장 광고 이대로는 안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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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417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코리아 타운내 과대 과장 광고의 위험 수위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특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인체에 부족하기 쉬운 특정성분을 예방차원에서 섭취 하는 식품인 ‘건강 보조 식품’을 마치 ‘만병 통치약’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건강 보조 식품’의 제조처도 불분명하다. 물론 이런 제품은 미주 한인들의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실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불분명한 제조처는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수입으로 제품유통만 시키는 업소들로 인해 한인들의 건강을 좀먹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건강 보조 식품’중 일부 한의원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집중 취재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생약 성분의 만병통치약

일부 한의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광고를 한번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당뇨에 좋다는 제품부터 다이어트 제품 및 여성 호르몬 요법 제품 등 광범위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미국내에서 검증된 효능이나 보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광고만을 맹신하며 구매,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한의사 및 양의사들은 “무조건 광고를 믿고 구매 및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부 한의사들은 마치 검증이나 된 제품인양 그리고, 효능이 특출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더욱이 한의사들은 이런 제품들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제대로 관련 법규를 알고 라도 있는 것일까.

미국내에서 한약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건강보조식품군에 속한다. 연방정부(SDA)가 제정한 법에 따르면 한약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로부터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거나 FDA로부터 복잡한 검증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식품의 한 종류인 한약은 건강의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의약품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복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 소비자들은 굳이 한의원을 통하지 않고 건재상을 통해 한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면허가 있는 의사들만 한약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제조 및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관련 법을 알고 있는 한의사들도 드물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한약은 의약품도 아니고, 건강 보조식품도 아닌 그저 독립된 ‘한약’이라는 것이다. ‘한약은 한약이다’라는 규정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소비자들이나 한의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식품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닌 독립된 개체의 개념인 ‘한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연방정부는 건강 보조 식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한의사들은 한약을 가지고 제조한 제품을 마치 효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소개하면서 요란스럽게 광고를 하고 있다. 한의사들도 모르는 관련 법안을 대다수 한인들이 알 턱이 없고, 그런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일부 한의사들은 마치 특효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만 이라는 셈이다. 더욱이 FDA에서 최소한의 검증도 받지 않았으니 그 효능이나 위험성이 높은 제품일 뿐이다.
실제 ‘자연과 사람들’에서 광고하고 있는 여성 호르몬 제품 및 당뇨 제품에 대해 본보 기자가 제품 분류(건강보조식품 혹은 의약품)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물어보자 담당자는 “생약으로 만들었다. 건강보조식품인지 의약품인지만 묻지 말라. 생약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만 하였다. 효능이나 FDA의 검증 유무를 물어보자 “전문가와 통화하도록 하겠다.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통화 연결이 안되었다. 그 후 1주일 뒤 다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담당자는 “기사 쓸려면 써라. 물어보지 말라. 지난 번에 다 얘기한 것 같다. 기사 써라”고 감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독자와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효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자 했던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자연과 사람들’의 담당자는 이미 본보 기자가 파악한 한약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런 법안을 이용하여 상술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다른 한 제품은 여성의 자궁청소를 위한 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각종 여성 자궁 질병 등의 특효약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품 판매 담당자는 “제조처는 말해줄 수 없다. 타사나 타 한의원에서 유사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어불성설의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 제조처가 없는 제품을 어떻게 믿고 구매,복용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FDA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제대로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외에도 일부 한의원들은 ‘치과에도 갈 필요가 없는 치약’을 공공연히 일반 치약보다 10배 이상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다이어트 제품도 마구잡이식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도대체 검증도 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효능이 뛰어난 것처럼 요란한 광고를 일삼고 있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몸이 아프거나 건강을 유지하려는 한인들에게 과연 허준과 같은 인술을 펼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이용한 상술의 한 단면인지 알 수가 없다. 타운내에서 10년정도 된 한의사는 이에 대해 “법망을 이용해 마구잡이식으로 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제품도 제품이지만, 그런 제품을 가지고 요란한 허위광고를 일삼는 것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견해였다. 따라서 본보는 타운내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에 대해 근절될 때까지 해당 제품과 업소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며, 또한 허위 과장광고 신고기관에 Reporting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피해사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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