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운전면허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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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확정된 가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신청자격 부여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관련 기관에 불체자 면허 신청 방법 등에 관한 문의가 크게 느는 등 한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주부터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신청에 필요한 개인 납세자번호(ITIN) 신청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소장 박영준)에는 이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고 타운내 운전학원들에도 한인들의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상담소 박만훈 간사는 16일 “지난 9일 서비스 개시를 발표한 뒤 일주일 동안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하루 평균 50여통씩 몰려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라며 “이중 15명 정도가 실제 납세자번호 신청 서류 작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호산나 운전학교 전기석 대표도 “하루 10명꼴로 문의가 와 납세자번호를 이용한 면허 취득절차 등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상담소에 따르면 한인들의 문의사항 중에는 납세자번호 신청을 위한 준비와 여권발급 여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남성들의 경우 여권발급에 병역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만훈 간사는 “연방 국세청의 납세자번호 발급 기간이 2달 정도 걸리는 데다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내년 운전면허 신청을 준비하려는 한인 불체자들은 납세자번호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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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 신청을 위한 여권발급 등과 관련 LA총영사관 이동숙 영사는 “병역 해당자는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권발급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불체자들이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여권을 받을 수 있나?
▲운전면허와 상관없이 한인 불체자들에게도 2년 유효의 여권을 이미 발급해오고 있다.

-병역 미필인 불체자들은?
▲불체자든 아니든 병역 해당자의 경우 학교 재학 사유로 병역 연기신청을 했거나 병무청의 여행허가를 받는 등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권이 나오지 않는다.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여권이 필요한 학생은 재학여부를 증명하고 병역 연기신청을 내면 될 것이다.

-한인 불체자들을 위한 신분확인 절차는?
▲운전면허 신청 목적의 신분 확인 절차는 주차량국(DMV)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나온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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