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보석 불허시 즉시 구금

이 뉴스를 공유하기

단순한 이민법 위반자까지 이민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지 못하거나 보석금을 내지 못할 경우 즉각 구금하고 추방시키겠다는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추방정책이
시범시행되고 있어 이민사회의 논란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는 이민자들을 법정 에서 즉각 체포해 구금한 상태에서 항소절차를 밟거나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새로운 추방 정책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CE는 지난달초부터 커네티컷주에서 이방안을 시행하기 시작, 19명의 이민자를 구금했다고
밝혔다.

ICE의 이런 정책에 따라 이민법을 위반한 이민자들은 이민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지 못하거나 보석금을 내지 못할 경우 법정에서 즉각 수갑에 채워 체포되고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전했다.

통상적으로 형사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은 보석이 불허되고 있으며 비자또는 체류시한을 위반한 이민자들은 7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수 있지만 돈을 내지 못하거나 이민법위반이 겹쳐 가중처벌죄에 해당할 경우 보석을 허가받지 못해 즉각 투옥되고 있는 것으로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민사회와 이민옹호단체들은 “돈없는 이민법위반자들은 이제 항소할 기회조차 박탈당한채 추방당할수 없게 될 것”이라며 특별대우가 아니라 공평한 법집행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인서트)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이민법위반자들이 구금된 채 추방재판을 받을 경우 심지어 시민권자임에도 이를 입증할 기회를 얻지 못해 추방당한 사례까지 있다면서 법적권리의 침해라고 비판 하고 있다.(인서트)

ICE는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하는 이민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현재 40만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새로운 추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이같은 ICE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 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ICE의 새정책은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이제는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럴 경우 이민법위반자들이 아예 추방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는 역효과를 빚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CE는 커네티컷주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추방정책을 이달말까지 시행한후 분석 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CE는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단 새로운 추방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을 시사하고 있으나 또다른 보완책도 병행실시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또다른 보완책으로는 현재 알래스카, 일리노이, 플로리다주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방안으로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 가운데 단순한 이민법 위반자들에 한해 보석석방을 허용하되 전자수갑을 채워 항상 소재지를 추적함으로써 잠적을 막겠다는 조치이다.

그러나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어떠한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단순한 이민법위반자들까지 형사범죄이민자들과 구별하지 않고 처리하며 함께 구금한다는것은 매우 불공평하고도 인권침해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