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제기동기와 진의 그리고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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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제기동기와 진의 그리고 실효성
북한 “안전보증” 무엇을 뜻하나 <상>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증’문서화 제안을 함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된 북핵문제는 중개에 다시 나선 중국측 노력으로 12월초순 북경회담 속개가 확정된거나 마찬가지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핵문제가 일사천리로 외교적 해결이 이뤄지리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핵포기와 안전보증문제를 “ 동시 행동”하자는 북한측과 “ 선 핵포기확약”을 고수하는 미국입장이 팽팽히 맞서고있기 때문이다.

결국 93~94년의 1년여를 끈 1차 핵협상의 ‘재탕’이 되리라는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북한체제의 “안전보증”을 공언한 미국측 진의와 또 그 여파에 관해서도 여러 관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중 주목되는 국제적 논의를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미국 북한 이라크사태 발목에 시간벌기 속셈 핵개발완성과 최대한 이익 거두려

북핵문제를 둘러싼 다자협의국들 사이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징후와 기대가 커졌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쉬워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선 미국 브루킹스연구재단의 동북아정책센터 리처드 부시 소장부터 “미국과 북한이 안전보장 방안의 개념에 일치해 가고있다고 해서 곧 완벽한 합의를 보장하는건 아니다”라면서 “그릇된 안전보장 방식은 오히려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흥정>은 이제부터 라는 시각이다.

“북한문제에서 미정부가 크게 방향타를 틀었다”고 일본의 전문가 모리 요헤이씨도 평가한다.(선데이 마이니찌 11.9호) 부시대통령이 북한의 ‘안전 보증’을 문서화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이 진전할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협상은 아직도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웰든의원이 평양가서 먼저 언급 미‘안전보증’ 문사화의 허와 실

연방하원의 카트 웰든의원(펜실베니아 출신. 공화당)이 올 5월 북한을 방문, 여러 제안을 했는데 미국과 북한간의 불가침조약안도 있었다. 그밖에도 국교정상화, 경제원조등 10개항목에 달했다. 이번에 재방북이 좌절된 웰든의원은 귀국회견에서 “ 북한에 가서 이 제안(불가침조약)을 하자 북한측은 ‘이거야 말로 우리들이 바라고 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국무부의 홈페이지에도 10개항목이 게재돼 마치 국무부가 이 제안을 지지하는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었다. 이 시기에 파월장관도 한때는 불가침조약의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했었다. 그후 내용은 후퇴했지만 “불가침의 명문화”라는 발언을 했었다.

8월의 6자회담직전에는 미국은 적어도 ‘불가침조약’이라는 구상은 내지않는다는 방침이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불가침’을 어떤 형식으로 문서화한다 라는 가능성이 모색되었던 듯 하다. 그 외에도 그후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다, 상하양원에서 합동결의를 한다는등의 안이 개속 검토되었던 것 같다.

미국이 지금 우선 핵개발 문제를 6자회담에 걸어놓고 있는것은 이라크문제에 얽매여 있는데 또다른 군사적 무거운 짐은 지고 싶지않다는 속셈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긴 6자회담에서 북한도 시간벌기를 노리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핵개발을 하기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위에서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시간벌기 라는 속셈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불가침의 보장 아닌 보증을 어디까지 할 가능성이 있을 까. 현실문제로서 조약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있다면 일방적인 성명이나 혹은 의회의 결의일 것이고 최근에는 6자틀 속에서의 공동약속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일으킬 경우, 또는 군사행동이 아니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격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성명, 의회결의 경우 대처해야될 사태가 일어났을 시는 “그후 정세가 바뀌었다”라는 설명으로 새 정책을 취하기 쉽게 된다. 최근 미국이 북한측에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조약도 고려 용의(일본경제신문) 혹은 더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포기를 공식표명한다면 “ 포괄적 합의문서’를 한국, 일본과 함께 조인할 용의가 있다(일본 교토통신)고 한 것도 다자틀 합의를 우선하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진일보한 유화제스쳐의 일환으로 내비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10월19일 ASPAC정상회담참석차 방콕에 도착, 후진타우 중국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문서화 생각을 공식으로 표명하였고 그 다음 만난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통보하였다. 그동안 파월 국무장관이 몇번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었지만 정부로서의 방침은 아니었던 것.

부시 대통령은 아시아순방을 앞둔 지난 10월10~11일 캠프데이비스산장에 머문 당시 대통령 자신이 결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문서는 어떤 내용을 담게될 까. 보도된 바를 종합해 보면 1)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체제전복을 기도하지 않는다의 “쓰리 노-”를 구두로 약속한다. 2) 문서자체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라는 추상적 표현이나 ‘무력의 위협,행사의 억제’를 강조한 UN헌장을 인용하는 것 등 표현이 골자가 되리라 한다. 그리고 이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서명하는 다국간 문서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 처음엔 “일고의 가치 없다”고도

이러한 문서화에 대해 북한측은 처음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튕겼다가 24일 뉴욕서 가진 미,북한접촉에서 새삼 관심을 표하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려 들었다.

즉 뉴욕협의에서 북한의 주UN차석대사 한성열은 문서화에 흥미를 보이면서 1) 구체적으로 어떤 문면(文面)이 되느냐 2) (우리측이 핵포기하면) 어느 단계에서 문서화를 해주겠느냐 3) 문서와 다자협의틀과는 어떻게 관계되느냐 를 국무부 스트라우브 부장에게 꼬치꼬치 물으며 후일 다시 협의하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아시히신문등 일부보도에 따르면 뉴욕협상때 북한 한성열은 부시의 “친서(親書)”를 안보(安保)수단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전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고 미사일을 해체하면 중유제공을 재개해줄 것과 핵을 전면적으로 포기할 시는 미국이 적대시정첵을 버리라는 제안도 했다는 것인데 스트라우브 부장은 즉답을 피했다 한다.

아무튼 다음날인 25일 북한외무부 대변인은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승낙의 뜻을 비쳤던 것이다.

그런데, 미묘한 점으로써 미국정부는 “안전 保證”의 원어(原語)로 guaratee가 아닌 assur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후자의 쪽이 보증의 담보정도가 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미국무부 스탭들은 과서 80년간 세계에서 어떤 ‘안전 보증’이 있었던가를 조사하였다.

가장 참고가 된 것이 1981년 이란수도 테헤란주재 미대사관인질사건때 미국이 중개한 알제리정부를 통해 이란측과 체결한 문서라고 한다. 미국은 당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란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약속, 인질석방을 실현시켰다. 알제리였던 중개국이 이번에는 중국이 되는 점이 닮았다고 할것이다.

깨지기위해 있는 불가침조약(?)…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조약이나 협정이건 또는 구두약속이건 불가침등 “안전 보증”약속은 언젠가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독소불가침조약이 있다. 1939년에 맺어진 동조약은 히틀러의 독일에게 눈앞의 폴란드침공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었으며, 소련으로서는 동쪽의 노몬한(당시 만주 서북부)에서의 일본 관동군과의 충돌에 집중할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곧 쌍방에게 그런 의미가 사라지자 독일은 41년 조약을 깨고 소련에의 침공을 시작했다.

제국주의시대만의 일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는 89년 양국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음해 이라크가 “자기 영토”라며 쿠웨이트에 침공하자 사우디는 걸프전쟁에서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여 조약은 유명무실화되었다. 먼저 든 이란에 대한 ‘불가침 약속’은 지금도 유효일 것 같은데 이젠 무의미해졌음을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같은 예를 열거하려면 얼마든지 있다.

‘안전 보증’이라는 약속은 적대시하는 나라끼리 위기에 직면했을 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맺는 것이다. 문제를 앞날로 순연시켜 목전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긴급합의라 할수 있다.

따져 보면 미.북한간 ‘안전 보증’도 이 패턴에 해당된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문제로 손이 막혀 북한문제해결에 까지는 손이 뻗히지 못한다. 허나 북한의 핵개발이 진전되는걸 용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핵개발을 동결시키고 싶은 것이다.

생각해 보면 94년에 북한이 핵동결에 동의한 미북한 틀합의도 위기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합의가 없었더라면 북한은 지금쯤 핵무기를 다수 보유한 나라가 됐을지도 모른다. 틀합의는 무실화됐지만 당시의 위기를 멈추게한 의미는 충분히 있었다.

“안전을 보증하는 것으로 ‘북한’에게는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케 해야 되지않는가”라고 지적하는 소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나라에 대한 완전사찰이 곤란함은 이라크의 예를 보아도 분명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단념 보다 ‘당면의 동결’을 우선시하려 들것임에 틀림 없다. “협박에 보상은 없다”고 타협을 거부해온 부시정권이 ‘안전 보증’문서화까지 합의라인을 내린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라 보아진다.


약화가 불가피한 대 “북”억제력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북한측이 완전히 꿰뚫고 있는듯한 점이다. 조선중앙방송은 10월21일 안전보증 문서화에 관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는 웃기는 주장이라고 평하며 미북불가침조약의 정식체결을 새삼 요구했었다.

또 20~21일 동해에 지대함미사일 실크웜개량형 발사실험을 했다. 방콕서의 AP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정상회담에 대한 견제였다. 같은 미사일은 올 2~3월에도 발사됐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미사일’효과’도 있어 4월에 미북중 북경회담이 열려 6자협의로 이어졌다. 미사일은 미국을 협상자리에 끌어내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번의 발사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탄도미사일이다”,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위협일 것이다.

미국은 올봄초 B52폭격기를 괌도에 집결시켜 “핵시설에 대한 한정폭격의 옵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했다.

그런데 지금은 미,영국이외의 각군군 파병이 모자라 이라크에서의 전력이 부족하다. 대북억제의 기둥인 오키나와주둔 해병대의 이라크배치까지 검토되고 있는 등 전쟁옵션은 사실상 소멸된 상태이다. 문서화로 타결하는 범위내에서밖에 미국의 카드는 남겨져있지 않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은 결렬에 이르지않을 정도로 문제를 질질 끌어가 이익을 최대화시키려 들 것이 예상된다.

부시정부로서는 12월에 6자회담을 열어 빨리 결말을 지으려 할것이지만 북한은 서둘지 않아도 된다. 내년11월 대통령선거때까지도 이용해 부시정권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끄집어내려 할 것이 틀림 없다. 물론 북한도 ‘안전 보증’은 탐나니까 언젠가는 접근해올 것이다. 하지만 아직껏 협상이 타결되려면 멀었다고 보는게 타당한 예측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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