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것이 왔다” 한인 변호사 비리‘철퇴’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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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찰리 지 변호사 사건으로 한인 법조계에 대한 비난과 자성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또한 주 정부산하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국이 LA 한인타운 내 일부 변호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다들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국은 “일부 한인 변호사들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각종 민원이 접수되어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일부 한인 변호사가 있음을 은연 중에 암시해 ‘한인 변호사계’에 조만간 핵 폭탄급 뉴스가 터질 것임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뇌물공여에 의한 증인 매수 기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찰스 지 변호사 사건’의 여파는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한인 변호사들 중에는 타주 라이센스를 가지고 비밀리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이도 있고, 심지어 라이센스조차 없이 ‘변호사 행세’를 버젓이 하고 있는 이들도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는 약 4백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무자격 변호사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본보에는 끊이지 않고 변호사들의 늑장 일처리 및 각종 피해사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예비 심리과정에서 어설픈(?) 영어실력으로 일관해 의뢰인들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의 제보까지 있었다. 의뢰인이 영어실력이 낮다는 이유로 으스대며 갖가지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다반사였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마치 ‘협잡꾼’과도 같은 딜을 이면에서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타운에 너무나 잘 알려진 K모 여성 변호사는 자신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한 한 여성으로부터 모든 정황을 듣고 나서, 오히려 상대편인 남편 측 변호를 섰던 사례까지 있었다고 하니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 한인 변호사는 무더기 공익분쟁 소송에 가담한 것이 발각되어 같은 한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중징계를 받는 등 ‘한인 변호사들의 도덕성 추락’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아무 죄책감 없이 도덕성의 추락을 보이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한인 변호사들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라도 커뮤니티 차원의 일괄적인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박상균 [email protected]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局
“일부불법 악덕 변호사비리 본격적으로 조사중”

‘변호사 라이센스’박탈당한
사람도 버젓이 사무실 열고 불법영업하기도…

한인 변호사들‘수난시대’

LA 한인 변호사 업계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인 찰리 지 변호사가 ‘증언내용 청탁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태를 계기로 ‘일부 한인 변호사들의 도덕적 추락’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관계당국 또한 이를 감지, 집중 단속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찰리 지 변호사는 보석금 2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며, “누명을 뒤집어 썼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형법 137조 A항인 ‘변호사는 모든 증인을 만날 수 있으나 위증을 부탁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의거 지속적인 수사가 예상되며,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찰리 지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를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인 서 모 씨가 LA 한인타운에 버젓이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행세를 펼치며 각종 ‘사기극’을 벌이다가 덜미를 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서 모 씨는 투자비자(E-2) 발급 조건으로 약 8만 달러를 투자한 정 모(38)씨를 상대로 “한달 만에 투자비자(E-2)를 받아 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모 씨의 말만 믿고 ‘비자발급 의뢰’를 한 정 모 씨는 서 모 씨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비자발급’과 관련 계약 불이행을 하자 지난해 11월 LA 민사지법에 ‘사기, 계약 불이행, 신탁 의무 불이행’ 등 3개 혐의로 고소했었고, 최근 열린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7만 달러를 돌려 받게된 것이다.

정 모 씨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변인으로부터 서 씨가 워싱턴 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변호사”라고 소개 받았다며 “수소문해 본 결과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브로커로 드러났다”고 말해 그 심각성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렇듯 ‘한인 변호사 업계’의 도덕성 추락이 불러온 결과인지 ‘변호사 사칭’ 사기 사건마저 타운 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한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편 버지니아 동부지법은 지난해 이민사기 혐의로 구속된 한인 변호사 이상열 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37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허위 이민서류 작성 및 돈세탁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이상열 씨에게 15만 달러의 벌금형 및 징역 37개월의 중형을 내린 것이다.

부하직원들도 놀란 한인
변호사들의 문제점

윌셔 가에 위치한 한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5년 넘게 근무했던 S. 김 씨는 지난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이 너무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데에 적잖이 놀랐다. 수년간 옆에서 이를 지켜보자 나도 익숙해지더라”며 “의뢰인들 보기가 민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만큼 일부 한인 변호사 사무실 시스템부터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보통 변호사들은 “정의감에 불타 사회정의를 바로잡겠다.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이들의 빛이 되겠다”며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개업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부 한인 변호사들은 돈 맛(?)을 본 순간부터 처음에 다짐했던 큰 뜻(?)은 저버린 채 고개만 빳빳해지는 경우가 많다.

비싼 돈 들여 공부한 본전 생각이 나서인지 일부 변호사들은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한 것이다.

타운 내 S 변호사는 사석에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본래 변호사는 법을 공부해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로서 누군가 법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의뢰를 해온다면 옆에서 도움을 주고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들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기며 ‘돈’을 벌고자 혈안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같은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라며 자조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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