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충청까지 맹위… 「탄핵정국 총선으로 매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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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메랑 맞은 민주·한나라 지지도 전멸 열린 우리 “탄핵 열풍타고 인기 훨~ 훨” 4·15 총선 120석 이상 기대

탄핵 갈등 불씨 갈수록 확산 여권, 4·15총선까지 반사이익 기대… 야권, 박근혜 등장 世論진정 기대

憲裁, 광범위한 사례 수집 다각적 연구 고심… 노대통령 30일 출석요구 불참…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가파르고 소란스런 정국도 4.15총선전 개막이 임박함에 따라 여.야의 새로운 숨고르기와 함께 이른 바 ‘표심’ 동향에 온 관심이 집주되기 시작했다. 의기양양해진 여권은 소위 ‘역풍’의 반사이익을 4.15까지 연계시키려 하는 반면, ‘개혁 우익’의 새 기치를 내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거듭나기 정략이 얼마만큼 들어 먹힐지 주목된다.

현안의 ‘탄핵’가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각계각층서 몰리는 부산스런 엇갈린 논란 거리들을 어떻게 정리하여 최종의 단을 내릴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사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총선이후에나 결말이 날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발의’사유 및 ‘답변’과 쌍방 의견에 나타난 여.야권의 법적 대치상황을 일단 정리해 본다.

총선전 심리 불가능 3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요지

“ 헌법65조 및 국회법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로 시작된 16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대통령은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등의 발언으로 선거법 제1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했다. -노사모 등 행사에서 ‘시민혁명’ 발언 등 법 불복종 운동 조장. -열린우리당 선거문서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 확인. – 민주당을 반개혁정당으로 규정. -국회의원 선거에 무단개입함으로써 헌법의 3권 분립정신 파괴.

2)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 썬앤문 감세문제. -대선캠프 간부 3명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촤도술 등 5명 측근들이 모두 불법정치자금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

3)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 거듭된 말실수와 번복,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및 정계은퇴 공언, ‘총선 올인’ 전략 등 때문이다.

< 탄핵관련 일지>
1/5= 민주당 조순형 대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탄핵 사유”(중앙상임위회의)
2/4=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 검토”(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24= 노 대통령, “국민들이 열린우리당 압도적 지지 기대”(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
3/3= 중앙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유권해석.
3/4= 청와대, “존중하나 납득못해”(선관위 결정)
3/5= 민주당 조순형 대표, “ 7일까지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본인.측근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고 제발방지 역속 하지않을 경우 8일 탄핵소추안 발의”(특별 기자회견)
3/6= 청와대,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안해.”
3/8= 노 대통령, “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3/9= 한나라당, 민주당. 탄핵소추안 국회제출. 열린우리당,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 돌입.
3/11= 노 대통령, 야당의 사과요구 사실상 거부.(특별회견)
3/12 오전= 노 대통령, “탄핵정국 국민에게 죄송” (대국민 담화)
3/12 오전= 11시55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청와대측 1~2차 답변서

유현석 변호사등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 대리인 단은 22일 1차, 23일 2차 답변서를 각 헌재에 제출하였다. 첫 답변서는 “ 국회의 탄핵소추는 실체와 절차에서 모두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으로서 각하돼야 한다”면서 구체적 의견을 2차 답변서에 담았다. 대리인단은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엄격히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의 탄핵조항(65조)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한 때>라 규정돼있으나 “위반의 방법이나 위반의 정도등이 모두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하였다.

3가지 사유 중 가장 중요한 1)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도 “(문제의 발언이) 기자들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답변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할 의도가 없음을 반증한다”면서 “대통령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견해표시를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등 법을 위반한 내용이 인정되더라도 “경미”하다는 것.

선거법위반 건에 관하여는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경위 및 통고과정에서의 ‘애매 표현” 문서 등으로 2중 플레이 시비가 일어났고 또 헌재의 요청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대해 말썽이 재연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발언에 대한 <유권해석>은 두가지로써 “ (노 대통령이) 당시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위원회 5대3 의결),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위원회 6대2 의결)는 결정을 내렸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2차 답변서에서 “국회에서는 선거법위반을 탄핵사유로 거론하고 있으나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 대리인단은 “설사 위법이라 해도 처벌규정 조차 없는 주의적 규정을 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 야당이 사실상 공개투표를 실시하고 * 질의 토론절차도 생략한 점등을 들어 국회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대리인단이 이토록 ‘각하(却下)’의견을 정면으로 내세운 것은 헌재(憲裁) 판례가 국회의결 절차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굳어져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17일 대리인단이 ‘의견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각하’부분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었다.

22일의 1차 답변서의 결론부분에서 “ 탄핵소추 의결은 오로지 정략적인 목적으로 절차, 방법 및 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헌법을 경시한데서 비롯됐다”며 “의결이 법리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던 것.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23일 기자들에게 “강압적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탄핵안 가결을) 진행한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국회 의결과정을 문제 삼기도 하였다.

이에 자극 받았음인지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회차원과는 별도로 헌재에 본회의 의사처리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기타 사유에 관하여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탄핵사유로 내세운 것들은 허위, 과장됐거나 근거가 미약한 경우가 많고 법 위반을 인정한다 해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 파면을 논의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극언도 담겨 있어 매우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식으로 의견서를 내게될 야당측은 국회 김기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60명 가량의 변호사 및 자문들로 구성되어 시한 전날인 29일쯤 헌재에 접수시킬 예정이라는데 탄핵사유로 한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할지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한다. 이를 수용할 의 여부는 결국 헌재에 달려있지만, 당초의 추가예정으로는 노 대통령이 11일 4.15총선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정식으로 제기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을 위한
대소란이었나…

오는 30일 노 대통령은 결국 헌재에 출석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 헌재로서는 한 번 더 출석일자를 통고한 후 이 또한 무산되면 그 다음에 지정한 날로부터 본격적으로 평의(심리)에 착수케 되므로, “속결”을 다짐했던 터라, 1주일 두 번씩 강행한다 해도 4월6일부터가 된다.
4.15 총선전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이라 국회의원 겸 변호사가 많은 야당측이 요청해 시일이 순연되는 경우도 감안될 수 있기에 실질적 심리는 결국 총선이후로 미뤄지는 게 불가피 하다.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의 의견, 건의 등 비공식으로 쏟아지는 세론도 예상되거니와 ‘공식’ 의견서 제출을 요청 받은 4기관(의견서제출 거부의 중앙선관위 포함)외에도 법무부, 국회의장을 위시하여 공적기관의 의견구신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탄핵> 결말일자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17대 총선에서의 ‘과반수 의석확보’를 위해 벌어진 일련의 국가적 소란을 마다 않던 여야간의 피투성이 정치투쟁의 성적표도 결국은 4.15 투표일이 지나야 판가름 난다. 물론 탄핵정국의 후폭증은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승승장구하는 열린우리당이 수도권을 위시하여 충청권과 전남권까지 대세로 임한다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2일부터의 2주간 선거운동 기간 중 어떤 판세가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단 못하는 소위 ‘역풍’의 위력은 계속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일의 전당대회를 계기로 한나라당은 강경보수의 너울을 벗어 던지고 개혁성향의 보수정당을 지향하는 박근혜 체제의 출범으로 면목일신의 길로 들어섰다. 탄핵정국의 장본인인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자폭도 마다 않는 ‘천하의 옹고집’이다. 탄핵정국-총선정국의 매듭은 종국엔 국민의 손에 의해 풀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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