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 는 뭘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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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임박한 LA 한인회장 후보군상들은, 진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봉사하려는 충정에서 출사표를 냈거나, 혹은 내려는 애족애민 인사라고 보고, 믿으면서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선전감투를 먼저 당부해 본다.

우리 유권자들은 그 중 마음이 가거나, 의중에 두게 되는 몇몇 인사 중 한 사람을 점 찍어 놓고 앞으로 그의 포부와 정견 등을 경청하고 최종결심 끝에 ‘한 표’를 던지게 되니 각급 ‘지도자 고르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새삼 느끼게 된다. 임박한 본국의 4.15총선도 ‘격’은 다르고 또 기능은 나라전체를 좌우할 만큼 강대하지만, 같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미주주의 국가에서의 통과의례임을 절감케 되니 새삼 그 귀추를 주시하게 된다.

▲ 지난 29일 타운 내 모 호텔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 모습.
ⓒ2004 Sundayjournalusa

서론이 길지만, 실은 이러한 선거절차와 진행을 부드럽게 이끄는 역할이 이른바 에 맡겨져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듣건대, 이번 LA한인회장선거를 주도할 선관위는 지난 날 출마해 선전했던 여장부, 스칼렛 엄 씨의 요청에 따라 그 ‘출마자격 여부’를 결정할 전체회의를 2시간 이상 숙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한다. 그러면서 한인회에 결정권을 넘겼다는 얘기다. 경과를 짚어 보면 이렇다.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처사다. 2시간 논의했으면 가닥은 물론 잡혔을 터.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의 가부간 결정은 다수결원칙의 표결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알면서 안 했다면 직무유기요, 허수아비 화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 결정할 사안이 못 될 걸림돌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관계 기관 또는 당사자측이 시정조치토록 촉구함이 마땅하였다.얼핏 연상되는 게 있다. 본국 총선을 관장하는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여부를 놓고 우물쭈물 거리다, 국회측 맹박을 받고 다수결의 ‘유권해석’을 내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에 보낸 통고공문에는 “애매모호한 수식어”를 나열하는 고식적 운용 탓에 두 헌법기관의 정면충돌이라는 불행한 ‘탄핵소추’사태를 초래하는 계기의 하나가 됐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한인회는 그 지역 안에서 사는 동포들에게 봉사하는 임의단체이지, 무슨 특권을 누리거나 입신양명의 발판으로 삼는 따위의 편의기관은 아니다. 선관위라면 그 유권해석은 전체 구성원을 위한 지도자 옹립의 대의(大義)에 입각해 내리면 된다. 누구 눈치나 입김을 좌면우고 살필 필요는 없다. 스칼렛 엄 씨가 지난 날, 한인회장선거 과정에 하자 또는 과오가 있다고 여겨져 소송을 제기했다면, 당시 출마자로서 할 수도 있는 당연한 권리행사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미 법에 따라 흑백이 가름 났을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인회를 고소한 사람은 그로부터 10년간 한인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족쇄’조항이 있었다니, 실로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그 같은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규정 설정이 어떤 경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련됐으며, 과연 합법적으로 공지되고 유효화 되었는지 알고싶은 기분조차 나지않는다. 있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말이다. 한인회가 누구의 전유물이거나 이권을 도모하는 패거리들의 거점이라면 모를까…. 실로 민망하고 창피스런 막간이다.

가령, 비유하려니 어색한 대로 가정해보지만, 한국에서 대선에 나섰다가 낙선한 인사가 만약 선거무효소송을 냈더라면 그 후로 10년간은 출마 못한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을까?…. 참으로 상식이전이요,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한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한 끝에 결론도 못 내리다니, 이러고서야 어찌 앞날 운용의 순탄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유권해석’을 요구 받았으면 가부간 결정을 내주어야 하는 게 선관위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인 것이다. 그 다음에 야기될 문제점은, 소위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한인회든 일반 공론화되든 따로 해결케 하는 게 온당한 순서라 보여진다.

LA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공명정대한 길을 당당히 가라고 격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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