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주류 통제국 CUP 위반 주류판매 「민포카」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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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타운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 제리 R 졸리 국장(맨 우측)
ⓒ2005 Sundayjournalusa

본보가 이미 지난 487호(1월 9일자)와 490호(2월 6일자), 그리고 492호(3월 13일자)를 통해 수 차례 예고한 대로 LA 한인타운 내 주류판매 업소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의 집중 저인망 단속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부터 주류통제국(ABC)이 공공연하게 LA 한인타운 내 주류판매 업소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경고성 기사를 다룬 것. 결국 LA 한인타운 내 주류판매 업소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의 단속 결과 웨스턴 가에 있는 민포카 등 총 6개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고, 이들 중 지난해 11월에도 적발된 전력이 있는 민포카 업소에 대해서는 총 25일의 영업정지 처분(10일 관찰 처분포함)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포카 업주는 “새벽에 술을 파는 다른 한인 업소들도 많은데 왜 유독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며 볼멘소리를 주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6가에 위치한 N 업소 등은 야간에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로 소문이 난 곳’이기도 한데, 민포카 측의 입장표명은  ‘이번 단속이 광범위한 저인망 단속이 아니라 표적단속’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주류통제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철저하게 시민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민포카 측은 지난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적발된 사례다”라며 자업자득(自業自得)의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지난 11일에도 ABC는 공식적으로 “새벽 2시 이후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등에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다”라고 공언해 왔다.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의 스캇 서 수사관은 “앞으로도 세미나 등을 통해 계몽하는 한편 주류판매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 국토 안보부, 주류통제국 등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는 입장을 전하며 “수 차례 경고하고 계몽을 펼쳐도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이 불법 주류판매다”라며 “지속적 단속만이 한인타운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 주류판매 행위를 뿌리 뽑는 길이다”라며 ‘장기적·지속적 수사의지’를 피력했다.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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