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 정관개정 관련소송 “최종 판결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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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은 지난 4월 11일 자로 추가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5 Sundayjournalusa

약 3년 여에 걸쳐 총 14차례 이상 진행된 ‘LA 한인회 정관개정’과 관련한 소송(BC275912)에 대한 판결이 오는 5월 11일에는 최종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지난 2002년 6월 19일부터 시작된 지리한(?) 소송은 그간 항소심이 제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왔다.

이와 관련 원고인 ‘미주통일신문 TV’ 배부전 발행인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 샌디에고 한인회도 정관개정을 하면서 공청회를 열어 회원(18세 이상)들에게 개정 찬반을 묻고 총회에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 피고 하기환 씨 및 LA 한인회는 과거 임의대로 이사회에서 정관을 뜯어 고쳤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 제5150조, 7150조 등을 전면 위배한 사안이다”라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배부전 씨는 “최근이 되어서야 LA 한인회 정관 제18조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심의의 권한이 있다’는 조항을 ‘이사회가 정관개정 권한이 있다’로 교묘하게 고친 사실을 발견했다”며 “당시 LA 한인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가 임의대로 한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최근 발견한 개정 前 정관을 확인한 결과 이사회는 정관개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정관개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며 ‘회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거친 뒤에 정관개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며 “이 같은 증거자료를 이미 재판부에 첨부해 추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와 관련 제27대 LA 한인회(회장 이용태) 조동진 사무국장은 “정관개정과 관련한 소송문제는 전적으로 제26대(회장 하기환)에 국한해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소송과 관련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27대에 영향이 끼쳐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제27대 회장단 또한 불법정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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