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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롯데호텔 앞에서 벌어진 시위현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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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노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처남 되는 민경찬은 평소 노 대통령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녔다. 2004년 3월호 월간조선에서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공판조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항고장에서 ‘법원은 왜 공판조서를 누락시키고 왜곡 시키냐’고 따졌다.
한 번은 판사가 나에게 ‘왜 이 사건을 맡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나는 ‘변호인은 누구라도 변호를 맡을 자유가 있는데 왜 판사가 건방지게 따지듯 물어보느냐. 이것은 변호권의 침해이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공판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법원의 공판조서는 이 모든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나는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을 강화시킨 죄를 통회하고, 운동권에 대항하는 보수 운동권 변호사로 전향을 했다. 나는 또 ‘사법부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 독립 정신의 이해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때 판사는 나에게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할 당시에는 그 때 법과 양심에 따라 변론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판사의 그와 같은 질문은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에 반대되는 판결과 변론은 법과 양심에 의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을 보장한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올바르지 않은 사법부의 만행’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화 내용도 공판조서에서 누락 됐다. 나는 즉시 항고장에 이런 점을 지적했다. 적어도 재판과정에서 공판조서만은 정확하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의 주장을 정확하게 게재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킨 것은 공판조서를 왜곡, 날조한 것이다. 국민의 정의를 보장할 사법부인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정재성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신해 대리 진술과 대리 고소를 하고,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닌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서가 작성됐다는 것, 그러면서 고소인 민미영 씨나 피해자 노 대통령, 관련자 노건평 씨, 민경찬 씨 등은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엉터리 수사다.
내 역시 지난 73년부터 83년까지 10여년간 판사 생활을 했고, 84년부터 변호사를 해왔지만 이와 같이 엉터리 수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나만큼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서 변호사께서 언젠가 숨겨진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장의 카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 법정에서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에 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준비한 비장의 방안들이다. 하지만 미리 공표를 해버리면 법정에서 상대방이 사전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 지난 7월11일에도 재판을 앞두고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보안에 신경을 쓸 것이다.
법원이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결국은 비공개 재판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소위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건에서 노무현 측이 기고만장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의한 짓을 강력하게 저항 할 것이다. 법정투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 결코 사법부의 기피신청 기각이라든가 비공개 재판,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아무리 비공개재판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맞서는 다른 전략을 수립해서 숨겨진 딸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 수사고, 엉터리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