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숨겨진 딸 의혹’ 제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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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한 월간지에 게재되었던 노
무현 대통령의 과거 가족사진(위)에서
불거진 ‘숨겨놓은 딸 의혹’과 관련 법정
싸움이 벌어지면서 제2라운드 공방전
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타도 연합(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48.구속) 씨가 지난 5월 13일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과 형 건평씨의 사생활 관련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되면서 숨가쁘게 번지기 시작했다.

한 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만든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지난 4월 23일엔 부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몰군경 추모 및 정부부정 폭로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노 대통령과 형 건평 씨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사진과 함께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씨는 현재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 씨의 담당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재판과 관련 법정에서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는 ´노희정(노건평의 호적상 딸)이가 노무현과 민미영(노건평의 호적상 아내)사이에 태어난 딸인가? 아니면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딸인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을 불러 수사해야 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미영을 대리한 변호사 정재성이 작성한 고소장과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만 불러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더욱이 민경찬(민미영의 동생)이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닌 것은 노희정을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고 공공연하게 인정한 셈이어서 민경찬을 불러 조사를 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를 한 이유는 정재성 변호사와 변호사를 동업으로 했던 노무현의 압력에 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에 의하면 민미영 씨의 대리인을 받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둘째 누나의 사위이며, 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동업을 했던 인물.

 특히 지난 8월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검찰 측에서 이번사건을 개인의 사생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에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인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을 해야한다며,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정이 노력을 하고 있냐며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중교 판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이에 이번 사건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관련 재판을 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전망이어서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우선 재판부는 판사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내린 상태고 이와 관련 원고 측은 재항고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과 관련된 진실과 허위는 당사자만 알 뿐 법관도 검사도 변호인도 알지 못한다”면서 “노 대통령,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의 DNA 검사를 신청했다”고 말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공판이다.

<특별취재팀> www.sundayjournalusa.com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노 대통령 증인 채택
노건평·민미영·민경찬 씨등 7인 신청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지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 대통령을 포함해 노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와 형수 민미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 의원은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딸 의혹 명예훼손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노건평 씨, 노건평 씨의 아내 민미영 씨, 노건평 씨의 처남 민경찬 씨, 노대통령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구속 중인 피고인 한상구 씨, 피고측 변호사인 서석구 변호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 의원은 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유와 관련, 대통령이 딸을 숨겨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한상구 씨가 구속된 사건을 소개한 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판 관련 자료마저 도난당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파행적으로 진행되어온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주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공론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 씨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법관기피신청을 냈고 부산고등법원은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지난 8월 1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한상구 씨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


‘숨겨진 딸’ 사건 … “비장의 카드있다”
구속된 노무현 타도연합 「한상구」 대표의 서석구 변호사 정면 대응책


“법원 공판조서 갖가지 증거 고의적으로 누락 “주장
검·경 엉터리 수사… 피고인 주장 반영되지 않아

















 
▲ 구속된 한상구 씨의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

한국 인터넷언론협회(KIPC)의 고문 변호사로 있는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원활히 풀어나갈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지난달 5일 한국 언론 프런티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다음 공판이 열리게 되는 날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며 “일전에도 재판을 앞두고 자료들을 도둑맞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히 보안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일부분이라도 공개할 수는 없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것이 공개되면 상대 측이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재판이 열리는 바로 그날 카드를 꺼내 들고 재판장으로 향할 것”이라며 입을 열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또 이번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역시 각 지방에서 판사로 10여년 일을 했는데 이번 재판처럼 납득하기 힘든 재판은 처음 본다”면서 “특히 공판조사의 경우를 보면, 공판조서라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인의 공방 등 모든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측 주장은 모두 빠져있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아무리 법원 측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려 들어도 나는 끝까지 합법적인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얼마 전 법관 기피신청(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의 심리를 거부하는 것, 즉 법관교체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떨어져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 검사와 판사, 변호인의 공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경찰이 엉터리로 수사를 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지만, 진정 노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자면 본인 스스로도 남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보수의 명예는 짓밟고, 김정일의 명예에는 비겁하게 굴조하고, 이런 반역적인 노 대통령을 방조하는 한 개인적의 진술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공판조서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

















 
▲ 부산시 롯데호텔 앞에서 벌어진 시위현장 모습.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처남 되는 민경찬은 평소 노 대통령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녔다. 2004년 3월호 월간조선에서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공판조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항고장에서 ‘법원은 왜 공판조서를 누락시키고 왜곡 시키냐’고 따졌다.

한 번은 판사가 나에게 ‘왜 이 사건을 맡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나는 ‘변호인은 누구라도 변호를 맡을 자유가 있는데 왜 판사가 건방지게 따지듯 물어보느냐. 이것은 변호권의 침해이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공판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법원의 공판조서는 이 모든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나는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을 강화시킨 죄를 통회하고, 운동권에 대항하는 보수 운동권 변호사로 전향을 했다. 나는 또 ‘사법부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 독립 정신의 이해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때 판사는 나에게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할 당시에는 그 때 법과 양심에 따라 변론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판사의 그와 같은 질문은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에 반대되는 판결과 변론은 법과 양심에 의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을 보장한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올바르지 않은 사법부의 만행’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화 내용도 공판조서에서 누락 됐다. 나는 즉시 항고장에 이런 점을 지적했다. 적어도 재판과정에서 공판조서만은 정확하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의 주장을 정확하게 게재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킨 것은 공판조서를 왜곡, 날조한 것이다. 국민의 정의를 보장할 사법부인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정재성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신해 대리 진술과 대리 고소를 하고,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닌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서가 작성됐다는 것, 그러면서 고소인 민미영 씨나 피해자 노 대통령, 관련자 노건평 씨, 민경찬 씨 등은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엉터리 수사다.

 내 역시 지난 73년부터 83년까지 10여년간 판사 생활을 했고, 84년부터 변호사를 해왔지만 이와 같이 엉터리 수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나만큼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서 변호사께서 언젠가 숨겨진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장의 카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 법정에서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에 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준비한 비장의 방안들이다. 하지만 미리 공표를 해버리면 법정에서 상대방이 사전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 지난 7월11일에도 재판을 앞두고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보안에 신경을 쓸 것이다. 

 법원이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결국은 비공개 재판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소위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건에서 노무현 측이 기고만장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의한 짓을 강력하게 저항 할 것이다. 법정투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 결코 사법부의 기피신청 기각이라든가 비공개 재판,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아무리 비공개재판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맞서는 다른 전략을 수립해서 숨겨진 딸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 수사고, 엉터리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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