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은행과 벤자민 홍 전 행장간의 법정소송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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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제2위 은행인 나라은행(행장 민 김)과 벤자민 홍(새한은행장)행장간의 법정소송이 이달 15일 LA민사지법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그 향방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양측이 맞고소로 인한 법정소송으로 나라은행의 이종문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과 전직 이사장 그리고 전임 홍승훈 행장, 양호 행장 등이 관련되어 있어 한인 은행가에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임스 최 <취재부 기자>



‘홍행장의 미숙한 회계처리로 은행주가하락 1백만 달라 손해’ 상반주장


벤자민 홍 전임 나라은행장은 과거 나라은행 임시행장 시절인 ‘지난 2002년 10월 이익배당금 중 60만 달러를 포기하고 은퇴 후 받기로 했던 결정은 당시 모든 이사진들이 승인한 내용이다’면서 이에 대한 집행을 나라은행측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홍 전 행장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당시 실적 보너스 지급 방식과 관련해 자체감사에서 회계처리에 문제의 소지로 지적된 것은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홍 전행장은 2003년 실적 보너스로 100만 달러를 지급 받았는데, 이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나라은행측의 잘못으로 자신이 세금 포탈 혐의를 받아왔으며 결과적으로 지난해 이사직에서 불명예 퇴진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홍행장의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라은행측은 홍 전행장이 애초 임시 행장 직을 수행하면서 일체 무보수로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부당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홍 전행장의 미숙한 회계보고처리로 인해 은행주가 하락으로 약 2,000만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이 사건이 표면화되어 “주가조작혐의’로 나라은행측은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감독국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조사를 벌였으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각각 내렸다.
지난 2005년 나라은행에서 권고사직 당한 벤자민 홍 전행장은 지난해 새한은행장으로 취임하는과정에서도 나라은행 근무 당시의 문제를 은행감독국으로부터 조사받았으나 통과되었다.
이번의 나라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과 이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인 은행권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당시 양호 행장이 새 행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처럼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종문 이사장 체제가 전임 이사회 결정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벌였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나라은행은 1988년 창립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었다. 당시 은행 정기 감사에서 회계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급기야 토마스 정 전 이사장과 벤자민 홍 전 행장이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벤자민 홍 전 행장은 2003년 실적 보너스로 100만 달러를 지급 받았는데, 이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홍 전 행장은 여러 명목을 붙여 회계상의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세금 포탈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회계상 부정 혐의에 대한 조치를 위해 은행 측은 그 해 3월 중순까지 SEC에 제출해야 하는 2004년 연간 회계보고서(10-K)를 15일간 미루기 위한 연기신청을 제출했다. 은행 측의 연기신청서는 벤자민 전 행장의 실적 보너스를 포기 조건으로 골프 회원권과 차량 비용 등등의 명목으로 은퇴 후 활동에 대한 보수 등으로 대체하는데 합의한 내용이 이사회의 감사 소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당시 양 호 신임 행장은 회계상의 부정사건을 적법 절차에 의거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2년 제정된 기업 회계 개혁안인 ‘사베인스-옥슬리법’(약칭 SOX법)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다짐하면서 홍 전행장의 ‘은퇴 후 지급해 달라는 60만 달러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은행 변호인단에게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이사회가 인정한 이면계약서에 대해 변호인단은 ‘세금포탈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자체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위해 보고서를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작용했다. 벤자민 홍 전행장은 임시행장 직에서 손을 뗀 지난 2004년 10월부터 보유지분을 급격히 매각하면서 은행 내부에서 반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당시 홍 전 행장의 총 매각 분은 26만 1천주 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5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벤자민 홍 전 행장의 약 26만 주의 보유지분을 매각한 사건에 대해 당시 은행 내부에서는 ‘나라은행의 한인 상대 라디오 광고’를 통해 벤자민 홍 전 행장이 본인 육성으로 ‘한인 투자가들에게 나라은행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미를 담은 독려의 목소리를 내보내면서 정작 본인은 자사주를 매각하고 있는 이율 배반적인 행태’라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또 나라은행은 지난 2004년 9월 8일 자체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 투시(Deloitte & Touche LLP)’ 사가 돌연 사임을 선언함으로써 ‘나라은행 주가 폭락사태’를 불러와 벤자민 홍 전행장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됐었다. 당시 갑작스런 ‘회계법인 사임’이라는 크나 큰 돌출악재에 부딪히게 되자, 당시 나라은행(심볼 : NARA) 주가는21달러 이상에서  17달러 이하로 곤두박질, 삽시간에 30%에 육박하는 하락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위기를 넘긴 벤자민 홍 전 행장은 지난 2005년 3월 7일 나라은행 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02년 10월 이익배당금 중 60만 달러를 포기하고 은퇴 후 받기로 했던 결정은 당시 모든 이사진들이 승인한 내용이다”라며 “당시에 이사였으며 ‘오류문제’를 조사했던 특별감사위원회 소속의 두 이사가 포함된 것은 잘못이며 이들도 위원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은행 이사진들을 긴장케 했다.  당시 홍 전행장의 서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애초 ‘회계오류’ 사태가 홍 전 행장과 기존 이사진들과의 갈등에 의한 ‘돌발사태’일 가능성으로 추정되기에 이르렀다. 또 홍 전 행장은 이 서한에서 문제가 된 ‘은퇴후 60만 달러 지급 관련 이면 계약서’와 관련해 “이사회 모르게 비밀리에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직후 계약서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양 호 행장에게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홍 전 행장은 ‘은퇴 후 지불하기로 한 60만 달러’는 추후 있을 타 은행과의 합병(M&A, M&D)이나 투자자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명백환 활동비로 매년 최고 6만 달러까지 지불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당시 토마스 정 이사장이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 같은 홍 전 행장의 주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면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언론에 의해 알려졌던 것과는 달랐다. 이것이 오늘날의 나라은행과 벤자민 홍 전행장과의 법정소송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상세한 소송전말 내용은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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