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영, 윌셔가 40층 주상복합 신축 계획 ‘발 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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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의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밀레니엄(대표 찰스 이)을 앞세워 한국의 중견 건설업체 (주)신영 (회장 정춘보)이 코리아타운 윌셔+호바트 남동족 코너 2.2에이커 부지(3670 Wilshire Bl. LA)에 3억 달러를 투입해 LA최고의 주상복합빌딩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으나, 실상은 내부적으로 법정소송이 복합적으로 게재되어 현재 건설 작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신영이 앞세운 밀레니엄사와 이 회사의 대표 찰스 이(한국명 이장호)씨는 객관적 여건으로 볼 때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 취재진이LA의 밀레니엄 회사와 한국의 (주) 신영에 관련된 취재와 이에 연관된 금융기관 그리고 LA시 개발사업 당국과 캘리포니아 법원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에서 밝혀졌다. 본보 취재진은 신영과 밀레니엄이 주상복합 건설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 계획에 대해 의혹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리즈로 보도(본보 568호, 569호 & 573호) 했으며, 그 후 추가 심층 취재에 들어갔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도 시가 1,200만 달러 부지를 주변시가에 아랑곳 없이 4,000 만달러로 3배정도나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점에 놀랐다.
LA동양선교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도 주차장 구입을 위해 시가 125만 달러 부지를 2배나 비싼 225만 달러로 구입한 의혹으로 각가지 부정사례가 나타나 현재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3670 윌셔 불러버드 3억 달러 주상복합 건설계획에도 교계 인사가 관련된 흔적이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신영은 윌셔 주상복합 개발을 위해 ‘Shinyoung 3670 LLC’라는 유한회사를 구성해 “미주진출의 교두보”로 대대적 홍보로 사세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한 예로 신영은 지난해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 방한 당시 상호협력서까지 체결하는 등 대외홍보에 열을 올려 왔으나 정치적 의혹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연달아 터저 나오는 법적송송 때문에 곤혹스런 입장이다. 한편 본보 취재과정에서 지금까지 3억 달러 주상복합 프로젝트가 신영과 밀레니엄 등 2개 회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3개 회사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제3의 회원사는 신영과 밀레니엄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자, 이 두 회원사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법정소송으로 40층 주상복합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 상태이고, 건설을 위한 은행 융자(Project Financing)수속도 중단된 실정이다. 또 한편 신영과 합작해 40층 주상복합을 주도하는 LA개발업체 밀레니엄(MPI)의 찰스 이 대표의 행각에도 많은 의혹이 뒤따르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진출 경험이 전혀 없는 (주)신영은 이번 미주지역 투자건설에서 무지한 행각이 연달아 노출되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 데이빗 김 객원기자


LA 한인타운에 40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한다고 발표해 코리아타운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본국 건설업체 ㈜신영은 지난해 10월 방한한 비아라이고사 LA 시장과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 당시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신영의 주거래은행 중의 하나인 우리은행의 황영기 행장을 만나는 등 이들 신영과 LA시장은 3억 달러 40층 주상복합 계획 홍보에 열을 올렸다고 볼 수 있다. ‘Shinyoung 3670 LLC’라는 유한회사는 3670 윌셔 불러버드 부지를 개발해 40층 주상복합을 건설키 위해 신영, 밀레니엄 그리고 세코이야 등 3개 회사가 만든 별도의 회사이다.
애초 (주)신영(“SCL”로 표기), 밀레니엄( “MPI”로 표기)과 투자개발사인 “SDI” 등 3개 회사는 지난해 8월 7일 LA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여 ‘Shinyoung 3670 LLC’라는 유한 회사 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기본 투자금으로 신영이 1,600만 달러, 밀레니엄이 400 만 달러를 투자해 “SDI”측 에서 설계 추진을 담당하며, 각자 투자분에 대해서 건물 완공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 계획에서 “SDI”측은 투자유치와 계획기초를 위한 회원사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이익 무시













 ▲ 새 조감도
그러나 “LA 최고의 주상복합 프로젝트”로 소문난 ‘Shinyoung 3670 LLC’은 애초의 명분과는 달리 주관 업자들의 치부적인 욕심이 커뮤니티의 이익을 넘어서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LA시 당국도 시발전과 커뮤니티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협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의 정치적인 효과로 홍보에 들러리를 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LA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엄측은 언론 발표나 일반 홍보에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어 그 진의가 의심을 받고 있다. 투명한 투자계획이어야 할 3670윌셔 프로젝트에 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 의혹의 대상이다.
밀레니엄의 대표 찰스 이씨가 3670 윌셔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데는 그 자신이 ‘Shinyoung 3670 LLC’ 에서 ‘경영자’(Managing member)라는 직책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경영자’라는 직책은 LLC에서는 일반회사의 ‘회장’ 내지 ‘사장’과 같은 성격의 기능을 지닌다.
미주 진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영은 미국에서 투자개발 회사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치 못했고, LLC 구성에서의 직접 프로젝트를 주관할 찰스 이씨에게 ‘Managing member’직책을 주었는데 찰스 이씨가 초안한 계약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신영은 밀레니엄에 물린 꼴이 됐다.(별첨 박스기사 참조)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10년 완공 목표이며, 대지 2,700여 평에 40층 규모로 378세대가 건설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완공되면 콘도 가격이 개당 100-150만 달러로 분양할 계획으로 LA에서는 최고의 콘도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말하자면 “코리아타운내의 베버리 힐즈”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내부 시설이 중동의 차세대 도시로 떠오른 ‘듀바이’의 최고급 호텔 수준의 콘도로 건설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대 시설도 최고급 설비로 건축하는데 한 예로 엘리베이터 시설도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개인 전용식의 엘리베이터로 장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지난해 발표되면서 과연 378 세대가 분양될 수 있는가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다. 신영측은 한국에서 분양에 대해서는 장기간 축적된 경험이 있어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자신해왔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과연 1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코리아타운에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가에는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150만 달러 콘도


코리아타운의 한 전문 부동산 업자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곳 사람들 보다 더 정보를 많이 지니고 있다’면서 ‘이들이 교육환경도 나쁘고, 범죄도 많은 코리아타운에 과연 150만 달러를 투자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설혹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과연 이곳에 와서 실지로 거주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면서 ‘공연히 코리아타운에 거품경기만을 일으키는 경우가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현재 기초공사도 언제 시작할지 모를 정도로 안개 속에 파묻혀 있는 실정임을 본보 취재진에 의해 나타났다. 본보가 수집한 법정 자료에 따르면 3670 윌셔 부지 3억 달러 주상복합의 합작개발을 위해 참여했던 제3의 회원사인 “SDI”는 지난해 11월 17일자로 밀레니엄과 신영(신영 아메리카 포함)을 상대로 계약위반 등을 포함 7가지 항목에 걸처 LA카운티 민사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접수된 소장(사건번호 BC 362106)에 따르면 “SDI”측은 지난해 7월 3670 윌셔 불러버드에 위치한 부지에 주상복합 건설을 위해 밀레니엄의 대표 찰스 이씨와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작성했으며, 그 후 다시 신영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8월 7일 3자가 정식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의 찰스 이씨는 회원사인 “SDI”측에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수집한 법원 서류 중 계약서(Agreement by & between Shinyoung, Millenium & Sequoia, August 7, 2006) 를 살펴 보면 이들 3개 회원사들은 신영이 63%, 밀레니엄이 33% 그리고 “SDI”가 4%를 지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영은 지난해 10월 한인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홍보자료에서 3670 윌셔 대형콘도 건설계획에 총 투자비가 4억달러에 378 유닛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면서 신영이 65%, 밀레니엄이 35%의 지분을 갖는다고 거짓 발표했다. 애초 3개 회사가 공동으로 3670 윌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계약서까지 체결하고서는 언론 등에는 신영과 밀레니엄 등2개 회원사만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렸다. 왜 신영 과 밀레니엄은 제3의 회원사인 “SDI”를 고의적으로 배제시켰는지가 의혹이다.
원래 40층 주상복합 계획 대상으로 나타난 3670 윌셔 부지는 제3의 회원사인 “SDI”측에서 발견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부동산 투자개발 전문회사인 “SDI”은 3670 윌셔 부지가 레거시 파트너스 사에서 콘도 건축 목적으로 구입해 에스크로 중이었으나 계획에 차질이 있어 에스크로가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SDI”측은 이 부지 개발을 연구하면서 당시 미국 진출을 꾀하고 있던 신영의 정춘보 회장에게 제안했다. 정 회장은 “SDI”측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이 건축 계획의 실제 담당 개발회사로 밀레니엄의 대표 찰스 이씨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여 3개 회사가 계약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획을 위해 신영은 LA에 신영 아메리카(대표 정호연)라는 현지 법인체를 구성해 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게 했다. 현지 신영의 현지 법인 신영 아메리카의 대표 정호연씨는 신영의 정춘보 회장의 친척으로 (주)신영의 고문이다.


증발된 4% 지분













 ▲ 신영 프로젝트
특히 소장에 따르면 “SDI”는 윌셔 주상복합 개발을 위해 밀레니엄에게 자금줄인 한국의 중견 건설업체인 신영을 소개해 주는 등 계획 추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역할로 “SDI”는 3자 계약서에서 윌셔 주상복합 프로젝트의 지분 4%를 받게되었으며, 또한 제휴하고 있는 PDI월드 그룹에 대해 건축설계를 수주하도록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SDI”는 밀레니엄과 신영측의 계약 위반으로 회사 이미지와 재정적인 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SDI”측은 밀레니엄의 대표 찰스 이씨가 지난해 8월 7일 정식계약서를 체결한 다음,계약서 조건에 따라 21일 이내에 세부적인 운영 합의서(operation agreement)를 3자 회원사에게 보내어 작성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 운영합의서가 없이는 은행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운영합의서와 관련해 초안자인 밀레니엄의 찰스 이씨는 모호한 운영합의서 초안을 “SDI”측에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예로 3자 서명란을 작성하면서 밀레니엄과 신영은 한 장 서류에 작성했으나, 유독 “SDI” 서명란은 다른 페이지로 만들어 서명만을 요구하면서 회원사들간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7일로 체결된 계약서 조건에 따르면 밀레니엄의 대표 찰스 이씨는 회원사인 신영과 “SDI”측에 프로젝트 대상인 3670 윌셔 부지 소유자인 레거시 파트너스로부터 입수한 모든 이행자료들, 즉, 구입동의서, 제반 증명문서, 건축 및 건축부지 설계계획서, 건물 측량서, 환경보고서, 예비증면문서 보고서, 재산세 청구서, 제3자 자문 동의서, 정부관련 문서 등과 관련 부동산 통지서와 계약서 들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DI”측은 이를 받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코이야측은 소장에서 밀레니엄이 회원사인 “SDI”에게 윌셔 주상복합 프로젝트에 대한 관찰 기능 기회를 박탈했으며, “SDI”의 재산권 그리고 건축설계를 수주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그리고 “SDI”는 밀레니엄과 신영이 동업자인 “SDI”에게 회원사로서의 권리 부여를 무시하고 3자 계약에 따른 투명 경영도 행하지 않아 은행 융자 서류나, 3670 윌셔 부지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3자 공동개발 계약에 신의를 상실시켰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은행 융자는 거부되었다.













2000만 달러 급전


이들이 4,000만 달러로 윌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600만 달러를일차 투자했던 신영은 은행융자가 거부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급전 2,000만 달러를 조달하여 부지 매입 에스크로를 간신히 종결할 수 있었다. 에스크로가 종결된 이후 밀레니엄과 신영은 부지를 담보로 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융자했다. 원래 2,000만 달러는 신영의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했으나 거부되었다. 이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융자가 거부되는바람에 신영 아메리카의 정호연 대표는 “SDI” 때문에 융자가 거부되어 할 수 없이 급전을 마련하는라 100만 달러를 손해 보았다고 “SDI”측을 비난했다고 한다.
특히 3670 윌셔 부지를 4,000만 달러에 매매과정에서도 회원사인 “SDI”의 서명이 없는 운영합의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크로가 센트럴 에스크로사(대표 낸시 무라카미)에 의해서 시작됐다. 사전에 “SDI”측은 센트럴 에스크로사에 대해 관련 서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시하는 관계로 센트럴 에스크로사도 “SDI”에 의해 밀레니엄과 신영 등과 함께 고소 당했다.
“SDI”측은 소장에서 결론적으로 밀레니엄과 신영의 계약위반으로 SDI자체 제휴회사가 담당할 건축설계도 수주하지못했고, 주상복합건설에서 분양 등에 참여할 기회도 박탈 당했으며, 계약서에 명기된 4% 지분에 대한 이윤배당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 없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센트럴 에스크로 낸시 대표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가 받은 문서에는 SDI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요청서류를 주면 에스크로 법에 위반 될 뿐 아니라 의뢰인들로부터 소송도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고 말하며 ‘이런 사안은 이미 소송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어 이해가 간 부분이고 우리는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대방 피소 모르고 계약













 ▲ 비아라이고사 LA시장과 신영 정춘보 회장
또 하나 의혹은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3개 회사 중 신영을 대신하여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밀레니엄의 대표인 찰스 이씨가 가족 송사에 휘말려 밀레니엄 회사 자체가 파산할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정공방 사실을 모르는채 신영과 “SDI”는 3억 달러 40층 주상복합 건설에 합의했던 것이다. 여러가지 정황을 분석해 볼 때 밀레니엄의 찰스 이 대표는 가족 송사 사실을 숨긴채 신영과 “SDI” 등과 지난해 8월 7일에 계약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피소 사실을 숨긴채 찰스 이씨는 신영과 “SDI”와의 3자 계약이 끝나자 신영과 모종의 묵계로 제3의 회원사인 “SDI”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는 바람에 “SDI”측으로부터 계약위반 등 7가지 항목에 걸처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 됐던 것이다.
특히 밀레니엄의 찰스 이씨는 3670 윌셔 부지를 매입시 부동산 중개업자도 없이 부지 소유자인
레거시 파트너스와 직접 협상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래 레거시 파트너스에서 3,500 만 달러에 매입키로 했으나 일주일 만에 갑자기 4,000 만 달러로 500만 달러를 더 보태서 구입했다. 왜 찰스 이씨는 ‘00만 달러를 더 주고 부지를 ‘ 이 점도 의혹이다.
이 점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재미 있다. 우선 그 부지가 타인에게 매도되는 것을 막기위해 웃돈을 주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3670 윌셔 부지는 서로가 매입하려고 덤벼드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부지가 팔리지가 않아 기다렸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설명은 서류상으로 4,000만 달러에 매매된 것으로 하고, 매매자들간에 킥 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매자와 매입자 둘사이만 짜고 성사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윌셔 부지 매입 당사 가족송사 때문에 밀레니엄의 계획 등에서 은행 융자가 거부 되는 등으로 파산 상태에 있었던 밀레니엄의 챨스 이씨 가 투자금 400만 달러를 현찰로 에스크로 회사에 납입하기 위하여  판매자인 레거시 파트너스에게서 차액 500 만 달러에 대한 킥 백을 받는 이면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부동산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혹으로 사실여부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들어날 것으로 보여져 한 차례 파문이 예상된다.













 ▲ 신영 정춘보 회장
“킥 백 머니 사실인가”


만약 이같은 분석이 사실이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신영과 밀레니엄측은 언론에 브로커가 가 농간을 부린 것처럼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부지 매매는 찰스 이씨와 레거시 파트너스사 와의 둘만으로 거래했기에 킥 백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 거래를 두고 신영이나 “SDI”측 어느 쪽도 매각자인 레거시 파트너스와 협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치 이 부지 거래를 부동산업자가 중개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
한편 3자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밀레니엄의 찰스 이씨는 3 억 달러가 넘는 개발비 중 3% 에 대한 개발추진비 1천만 달러를 임의대로 사용하며 그 추진비에서 남는 부분은 합자 회사로 환원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밀레니엄의 찰스 이씨에게 지불한다는 모호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밀레니엄이 담당한 투자금 400 만 달러에 대해서는 환수 조항으로 인하여 공사 후 돌려 받으므로 찰스 이씨는 부지 매매 계약시 킥백 머니로 볼 수 있는 500 만 달러 그리고 개발 추진비 1,000만 달러 등이 신영 3670 윌셔 부지 건설계획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에 본보가 수집한 법정 자료를 보면 밀레니엄의 찰스 이씨는 2 년반에 걸친 가족간의 송사로 인하여 지난 2월 7일 법원으로부터 밀레니엄은 한달에 1만 달러 이상 지출할 수 없다는 판결까지 받아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같은 법정판결로 밀레니엄의 찰스 이씨가 3 억 달러의 3670 윌셔 주상복합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찰스 이씨는 한 때 동업자인 “SDI”측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7일 피소 당해 3670 윌셔 부지 개발계획은 은행측의 융자도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이미 가족인 누나인 세리 이씨로부터 소송을 당해 이에 대한 비용도 신영과의 합작으로 만든 개발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보여 나중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족 송사와 관련해 밀레니엄의 찰스 이씨는 LA부동산 업계에서 기피 인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과거 그의 동업자였던 김 모씨도 수백만 달러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보가 수집한 가족 송사와 관련된 법정 서류(사건번호 BC343382-2007년 2월 28일자 등록)에 따르면 3670 윌셔 개발계획에 밀레니엄 찰스 이씨의 지분 33% 중 1/2은 자칫하면 찰스 이씨의 누나인 세리 이씨에게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현재 최종 심리에 다가가고 있는 가족 송사에서 세리 이씨가 승소할 경우 3억 달러의 윌셔 개발 계획의 지분 변화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그동안 밀레니엄의 찰스 이씨가 지닌 모든 권리와 권한의 ½은 세리 이씨가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찰스 이씨는 온누리 교회의 선교목사로 되어 있는데 소장에 보면 과연 그가 목사의 신분인지를 의심케 하는 사항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다. 부동산계에서는 “베일에 가려진 목사”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가 피소된 소장(사건번호 BC343382-2005년 11월 21일)에 따르면 찰스 이씨는 자신과 함께 가족회사를 17년간 함께 운영했던 친누나가 신혼여행을 다녀 오자, 하루 아침에 ‘너는 우리 파트너가 아니야!’ 라며 회사 명의에서 친 누이의 이름을 말소시켰다. 충격에 빠진 누나 세리 이씨는 유산까지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다음호에 계속)







‘자금조달’ 의혹 법정소송으로 ‘감춰진 진실’ 낱낱이 들어나
개발계획 참여 LLC회원사끼리 소송 약은 수 피려다 ‘된서리’
‘신영’ LA한인타운 고층 콘도 설계변경 


신영 아메리카가 LA한인타운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고층 콘도가 최고급 콘도로 컨셉이 변경 개발이추진된다고 발표하여 그 배경에 관심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영 아메리카측은 그 동안 LA한인타운 아로마 스포츠 센터 옆 부지에 진행중인 40층 콘도 개발 컨셉을 전면 수정변경해 당초 378유닛 건설 계획에서 204유닛으로 유닛수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혀 항간에 나도는 무성한 소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호연 대표이사는 “미주 지역에서 첫개발인 만큼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따라서 타운을 대표할 만한 콘도를 만들고자 컨셉을 대폭 바꿨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는 파트너들간에 법정분쟁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영은 콘도 설계도 최소 1300스퀘어피트 크기에서부터 최고 3600스퀘어피트에 이르는 대형으로 바꾸고 초 호화콘도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콘도는 2~3베드룸(4~33층) 펜트하우스(34~40층) 등으로 구성되며 2베드룸은 1300~1800스퀘어피트 3베드룸 1900~2400스퀘어피트 펜트하우스 3100~3100스퀘어피트크기다.
또한 1층 윌셔쪽 부지에는 야외 공원을 만들며 3만스퀘어피트 크기의 주차장 옥상 부지에는 수영장 및 자꾸지 각종 편의시설을 넣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1~3층 및 스카이라운지에는 피트니스 시설 바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신영 콘도는 다운타운을 제외하고는 LA에서 최대 최고 높이의 개발”이라며 “내년 봄에는 공사에 들어가 30개월 정도 지나면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 콘도는 2.2에이커 대지에 높이 40층 연면적 110만스퀘어피트 규모로 건설되며 총 3억달러 정도가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1층에는 8000스퀘어피트 크기의 상가가 들어선다. 그러나 신영이 급작스럽게 무리하게 설계까지 변경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파트너 ‘SDI’와의 결별로 인한 법정소송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정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한회사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란
미국에서90년대 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LLC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개념의 회사는 세제 배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법인체의 형태이다.
한마디로 LLC는 세금만 생각한다면 Partnership(합자회사)와 Corporation(주식회사)의 장점만 모아 놓은 회사 형태라고 생각된다. 합자회사(Partnership)는 연방 세법상 S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법인체가 아니다.
따라서 S주식회사나 파트너쉽은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나 주주들이 각자가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S주식회사나 파트너쉽의 영업 손익을 포함하게 되어있다.
LLC의 구성원들을 멤버(Member)라고 하는데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회사의 부채나 소송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시 본인이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 개인 책임 한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LLC의 많은 부분은 S주식회사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S주식회사가 주주의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LLC는 구성원인 멤버의 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한 종류의 주식 밖에 발행할 수 없는 S주식회사에 비해 여러 종류의 Share(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소득 분배 역시 매우 자유롭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딸로 구성된 S주식회사는 아버지가 5,000달러의 배당을 원하면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딸에게도 반드시 5,000달러의 배당금을 나누어 줘야 하지만 만약 아버지와 딸이 똑같이 50%씩의 LLC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돈을 쓸곳이 없고 세율이 높은 15살 짜리 딸에게는 이익 배당은 전혀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10,000달러 전부를 배당하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LLC의 경우 이익 분배시 각자에게 유리한 분배를 시도할 수 있다.
LLC의 기원은 1977년 와이오밍(Wyoming)주에서 시작했다. 와이오밍 주의회가 1977년 LLC의 회사 형태를 인정된 것을 시초로 현재는 미국 50개주와 District of Columbus에서 LLC를 등록할 수 있다. 텍사스(Texas)주의 경우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1명의 주주(Member)만으로 LLC 설립이 가능하나 멤버가 1명인 경우 연방 세법 상으로 Disregarded Entity(불인정 법인체)라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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