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만 달러 세탁소 바지 소송 한인 세탁업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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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25일 한인 세탁업자에 대한 5천400만 달러 배상 소송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에게 압도적 승소 판결을 내렸다.국제적 관심을 모은 이번 ‘바지 분실 소송’ 사건에서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등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자신의 바지 분실을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판사는 한인 세탁업주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법원은 그러나 원고인 피어슨 판사가 세탁소측으로부터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없으며 소송비용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밝혔다.바티노프 판사는 “원고 피어슨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피고 정진남 등은 피어슨에 맞선 법적 행동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어슨 판사는 정씨 등이 이번 소송에 대응해 지출한 총 1천달러 가량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정씨가 지출한 수 만 달러 상당의 변호사 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청원을 어떻게 할 지는 추후 심리하기로 했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피어슨은 세탁소 주인인 정씨가 자신의 바지를 분실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6천7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나중에는 손실보다는 정씨가 가게에 내붙인 ‘고객만족’ 광고문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집중 주장했다.바트노프 판사는 그러나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고객만족 보장’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거나 합리적인 법적 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씨측 변호사 크리스 맨닝은 정씨가 내붙였던 “‘고객만족 보장’이란 광고문이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정상인이면 이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맨닝 변호사는 “바트노프 판사는 소비자들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번과 같은 소송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피어슨 판사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소송은 미 국내외의 관심을 끄는 국제적 소송으로 부상했고, 미국의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까지 제기됐다.


사건의 전모











이 사건은 한마디 말로 끝낼 수 있었던 일이 2년동안 법정싸움 을 벌였다는 점이고 소송액수가 무려6,700만 달러라는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워싱턴DC 북동쪽 포트 링컨 지역에서 ‘커스톰 클리너스’(Custom Cleaners)라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진남씨 가족은 한 흑인 손님의 바지를 맡았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그 바지가 분실됐다. 헛 옷이지만 이들 부부는 새 옷 가격으로 150 달러를 변상했다. 그리고는 3년이 흘러갔다.
2005년 5월, 다시 그 흑인 손님이 ‘히키 프리맨’(고상한 정장 스타일 양복 브랜드) 정장 바지 한벌을 가지고 와서 수선을 부탁했다. 바지는 청색과 적색의 줄무늬였다. 수선비는 10달러 50센트로 합의했다.
공교롭게도 찾아가려는 날에 그 바지가 보이지 않았다. 황당했다. 3년전에도 그 사람의 옷을 분실했는데 또 그 일이 일어 났던 것이다. 할 수 없이 변상해야 했다. 그 흑인 손님은 새 정장 가격으로 1,150 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씨 부부로서는 너무 요구액이 많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흑인 손님이 소송을 제기했다. 알고보니 흑인손님은 신임 행정? 판사 로이 피어슨(Roy Pearson)이었다.


이상한 배상논리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피어슨은 2005년 당시 문제의 그 정장을 입고 새로 판사직에 임명되어 첫 출근날에 입고 가려고 했는데 정씨 부부가 첫날 출근을 망쳐 버렸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정씨 부부는 3,000 달러 보상비로 일을 끝내려고 했다. 로이 피어슨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4,600달러에도 합의가 안되어 마지막으로 정씨 부부는 12,000 달러를 제의했으나 그것도 거절 당했다.











할수없이 정씨 부부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 흑인 판사 피어슨은 그 자신이 변호사로 나섰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그 흑인이 주장하는 6,700만 달러 보상비 내역은 ‘소비자 보호법’에근거를 두었다. 정씨 부부의 세탁소에는 “주문 당일 서비스”(“Same Day Service”)와 “고객만족 보장”(“Satisfaction Guaranteed”)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선전문구의 정신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구 하나 당 위반으로 1,500 달러인데 자신이 그 세탁소에 처음 간 날이 3년전으로 총 1,200 일이 경과되었다는 것. 또 피소 대상자가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등 3명으로 이들 모두가 책임을 따로따로 져야 한다는 것.
여기에 그 흑인은 정신적 피해 50만 달러와 변호사비 542,500 달러(*변호사는 그 자신이었다)도 요구했다. 더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판사직을 해야 하는데 다른 세탁소를 이용하기 위해 주말에 자동차 렌트비로 15,000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함께 보상비에 포함시켰다.
그 뿐 아니다. 그 흑인 판사는 정씨의 세탁소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도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신의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제기하려고 법원에 신청을 했으나 소송 서류를 읽어본 담당 닐 크라비츠 판사는 즉각 집단소송건을 기각 시키고, 6,700만 달러 민사소송건만 접수 받았다.
한편 아이너리컬하게도 문제의 정장 바지는 주문 받은지 일주일 후에 발견되어 정씨 부인이 그 흑인 판사에게 돌려 주려고 했으나, 그 흑인은 “내 바지가 아니다”면서 거절했다. 정씨 부부는 “그 바지는 청색과 적색의 줄무늬로 접수표와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바지는 우리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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