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 실현 ‘정치환경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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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새해에는 해외동포참정권 시행관련법이 결정되어 2012년 총선에 미주동포 유권자들이 한국국회의원 선출권을 갖게되며, 또한 동포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본국 정치 무대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오게된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도 재외 유권자들의 지지획득을 위해 과거처럼 립서비스가 아닌 당직 제공과 비례대표제 공천과 또한 각계 공직등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치력 특혜 등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본국의 정치유세활동이 재외지역으로 파급되어 이에 수반된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가 따르게 된다.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과 시행법에서 최종적으로 규정이 나오겠지만 해외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참정권 실시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투표율이 어느정도로 참여할지가 큰 관심이다. 또한 일부 재외동포들의 본국 정치무대 진출을 놓고 어떤 환경이 조성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진행중인 재외동포 참정권이 실시되면 미국 등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지역구가 생겨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인사회는 본국 정치열풍에 휩싸이게 되는 부정적 요소도 나타날지 모른다.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해야 할 일이나 실제로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선례들이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생각과는 달리 해외 한국인들의 본국 정치 참여가 예상보다 높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일부의 주장이다. 
과연 매스컴이 전망하는 것처럼 재외 한인들의 표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인가 흥밋거리다. 숙원사업으로 운동을 펼처온 재외동포 특히 미주한인 사회에서는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재외 한인들이 편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선거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본국 정치에 어느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나 그 효과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웃 나라의 선례들이 말해주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 2007년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008년 12월말까지를 시한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했으니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원칙적으로 확보된 셈이다.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해외 한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주 한인 사회에도 한국 내 정치에 대한 영향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미국 내 한인 유권자 수를 80만으로 추산하며 미주 한인이 한국 정치를 좌우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우한국보다 이 제도를 먼저 실시한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기대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국내 동포들이 병역 및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거주 동포 영주권자에게 표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정서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실시되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해외 동포들의 표가 좌지우지 할지도 모를 것이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 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본국의 매스컴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곳 미국 현지의 언론이나 여론도 대체로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전 세계 재외국민은 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약 700만명이다. 이중 투표권을 얻게 되는 영주권자와 유학생?주재원 등 단기체류자를 합한 유권자 총수는 285만명으로 집계됐다.
미주에는 200만명이 넘는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투표자 수는 최대 8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15대(1997년)와 16대(2002년)대선 때 각각 39만표와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할때 ‘미주한인 표’만으로도 대권 후보의 향방을 가르는 메가톤급 위력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



 “참정권 부여되면 투표할 것”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놓고 대상 및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 10명 중 9명은 참정권이 부여되면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지난 9월달에 배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된다면 ‘반드시 참여하겠다’가 46.8%, ‘가급적 참여하겠다’가 42.3%를 차지해 89.1%가 투표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다.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로 나왔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4∼22일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동포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6.5%는 한국국적자이고, 38.2%는 한국국적을 소지한 영주권자이며, 15.3%는 외국국적자(시민권자)이다.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면 73.5%가 ‘긍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견해는 10.1%로 나타났다. 참정권 범위와 관련, 응답자의 59.3%가 ‘대통령 선거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14.8%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까지’, 11.3%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까지’, 3.3%는 ‘지방의원 비례대표 선거까지’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거 운동 방법과 관련, 63.7%는 ‘해외 특성을 고려해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26%는 ‘국내 선거와 똑같이 해야 한다’,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재외동포 대상 각종 지원 및 정책적 고려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3.3%(미약하다 47.3%, 너무 미약 36%)가 미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많다’고 생각하는 동포는 1.3%에 그쳤다. 정부의 재외국민 권익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8.2%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보통’ 28.6%, ‘잘 되고 있다’ 3.2%순이다.
정부가 재외동포를 말로만 민족자산이라고 할 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 응답자의 70.6%(그렇지 않다 50.8%, 전혀 그렇지 않다 19.8%)가 민족자산의 활용성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보통’ 26.9%, ‘그렇다’ 2.5%로 조사됐다.
재외동포정책 집행기구 체계와 관련 응답자의 64.5%는 ‘하나로 일원화해 통합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꼽았고, 다음은 ‘재외동포재단의 위상과 권한의 강화’(18.5%), ‘잘 모름’(10.3%), ‘현행의 다원적 체계가 좋음’(6.7%) 순으로 답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및 사업과 관련, 응답자의 57.2%가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38%, ‘잘하고 있다’는 4.8%로 나타났다.
특히 잘못하고 있는 이유는 재단의 전문성 부족(44.7%), 다음으로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이라서 자율성?독립성이 제약을 받기 때문’(17.5%), ‘재단의 예산부족’(9.6%), ‘재단의 존재 자체를 모름’(9.6%) 등의 순이었다.
  



투표관리가 문제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한 뒤 투표지를 한국으로 보내면 선거 당일 국내에서 함께 개표하는 방식의 투표절차를 제안했다. 재외국민이 선거일 120일부터 60일 전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해 국내 시?군?구에 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시?군?구의 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명부를 확정한다. 재외투표소는 160개 재외공관 중에 재외국민 수가 500명 이상인 공관 101곳에 설치되고, 우편투표는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59개 국가에서 실시토록 하자고 선관위는 제안했다.
재외동포 참정권을 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입법 작업을 벌여야 할 정치권은 민감했다. 재외동포의 표심이 각종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일시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이주자 145만명 등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300만명에 달한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80%인 240만명이며, 선관위 자체여론조사 결과 실제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는 134만명으로 조사됐다. 2007년 대선을 제외하곤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가 50만여표 안팎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당락을 가르고도 남을 수치다.
여야의 분위기는 갈렸다. 재외동포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사실을 감안한 듯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국민의 범위를 세계로 넓히면서 국제화시대에 맞는 기틀을 마련하고, 재외국민으로서는 국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진일보한 방향”이라면서도 “대선에서 100만표 안팎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해외 교민에게서 특정 후보의 몰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어떤 선거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을 적용할지에 대해 여야 의견이 다른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나라당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2년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지역구 선거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도 쟁점이다. 선관위는 ‘지역구 선거’를 포함시켰지만,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외동포들은 지역사정도 모르고 귀속감도 떨어진다.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 정도가 맞다”고 반대했다. 또 △재외국민 등록률이 20% 정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거인 명단을 추려야 하는 점 △불법 선거운동이 국외에서 벌어지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점 등도 보완점으로 꼽힌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포함해 선진국 대다수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해외거주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애초의 기대만큼은 해외 거주자들의 모국 선거에 투표율은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다만 일부 해외거주자들의 모국 정치무대 진출은 활발해졌다는 평가다.
지난 2006년 7월 멕시코 대선에서 해외거주 멕시코인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 미국에 사는 많은 멕시코 인들에게 본국 선거의 투표권을 얻는 것은 오랜 숙원이었다. 그래서 2005년 멕시코 정부는 이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고 2006년 7월 대선에서 처음 투표를 하게 되었다.
총유권자 3천여만명이 참가하는 멕시코 선거에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내 멕시코인을 1천100만명 으로 추산해, 이 중 절반만 참여해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투표에 필요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은 3만5천700명에 불과했고,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표를 던진 사람은 그 절반 이하로 추산되니까 결국 1~2만 명이 투표에 참가한 셈이다.
이처럼 참가자 수가 형편없이 줄어든 것은 멕시코 투표법이 92년 이전 이주자는 멕시코로 가서 예비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일부러 유권자 예비 등록을 하러 멕시코까지 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일부러 유권자 예비 등록을 하러 멕시코까지 갈 사람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유권자 수는 400만으로 줄어든다.
거기다 실제로 투표를 하려면 본 유권자 등록을 하고 등기 우편으로 투표용지 송달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받아 다시 등기 우편으로 선거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이런 복잡한 제도를 택했지만 이로 인해 참여율은 극도로 저조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다수 재미 멕시코 인들이 투표 참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샌디에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참정권 지지 운동가는 당시 “마켓 등지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해도 사람들이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참가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한 멕시코 인은 샌디에고 전체에서 300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해외거주 멕시코인들의 모국 정치 투표율은 저조했으나, 미국 거주 멕시코인들의 본국 정치무대 진출은 많은 화제가 나올 정도로 뉴스가 됐다. 미국에 밀입국해 농장에서 열심히 노동으로 거부가 되어 고향땅의 시장으로 당선되는 사례등을 포함해 흥미로운 화제가 많았다. 
일본은 2000년부터 해외국민에게 참정권을 허용했다. 해외거주 일본인은 59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는데 이중 10%인 5만8천명만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실제로 표를 던진 사람은 그 30%도 안 되는 1만6천여 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해외 일본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일본 영사관을 통해, 또는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럼에도 이처럼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것은 해외 일본인 중 국내 정치에 표를 던질 정도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증거다. 적은 표지만 만에 하나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고 부정 시비가 일어날 경우 누가 이를 조사할 것인지도 문제다.
그래서 일본보다 먼저 해외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온 대만은 귀국해서 투표하는 사람에게만 유권자 자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면 수천 명의 미국 내 대만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면 매번 수천 명의 미국 내 대만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대만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 제도가 대만인의 미국 정착을 방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재외투표권 이민정착에 방해













 ▲ 멕시코 선거풍경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전세계의 92개 나라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자국민을 위해 해외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2002년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가입국 중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 터키, 멕시코, 헝가리 등에 불과했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재외국민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세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OECD회원국 중 2002년 기준으로 미국.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 덴마크.프랑스. 독일.그리스.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스위스.영국.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 등 20개국이 해외일시 체류자와 이중국적자, 외국 영주권자에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들 나라 중 캐나다.덴마크.독일.뉴질랜드.스웨덴.영국 등은 외국 체류 기간과 국내 주소 등록 여부, 출국전 투표의사 표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일부 제한을 두고 있었고 나머지 14개국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선거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었다. 또 핀란드와 일본은 해외일시 체류자와 외국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아이슬란드는 해외거주 8년 이하의 재외국민 모두에게, 해외거주 8년 이상인 재외국민 중에서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룩셈부르크는 국내 의회와 지역 선거는 한국처럼 국내 거주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럽선거의 경우 우편투표를 통해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주요국의 경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역사 또한 짧지 않다.
미국은 1955년부터 `연방투표보조법’에 의해 군인과 선원, 해외근무공무원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왔다. 이후 1975년 `해외시민투표법’에 의거, 해외국민 모두에게 연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인정했다.
프랑스는 1945년 국외 거주 군인과 공무원이 대리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뒤 19 75년에는 의회선거, 이듬해인 1976년에는 대통령선거까지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영국은 총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투표권 부여 대상이 다소 탄력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이다.
영국은 1985년까지는 재외공관 직원에만 한정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다가 그 이후에는 출국한지 5년 이내인 해외 거주자에서 20년 이내 거주자로 대상을 늘렸다. 그러다 2002년 4월부터는 15년 이내 국외 거주자에게만 인정하기로 기간을 다시 줄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2005년 5월부터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한정해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실시했고 이탈리아는 지난 2006년 4월 총선에서부터 재외국민 투표제를 처음 적용했다. 특히 400만명에 달하는 전 세계 동포를 4개의 선거구로 나눠 선거를 실시,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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