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취재] 메디케어 사기 기승 실태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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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80세의 한인 할머니가 돌연 심장마비로 숨졌다. 노환에 심장질환이 주요 사인으로 지목됐지만 나도는 소문은 전혀 달랐다. 돌연사한 할머니가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FBI 수사에 대해 전전긍긍하다가 충격으로 숨졌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지난 수년간 타운의 물리치료병원에 손님들을 소개해주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문제의 병원이 당국에 적발됐고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등록된 환자들의 메디케어가 취소되면서 손님을 끌어들인 할머니도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 매일매일 좁혀져오는 수사망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지인들의 이야기다.


최근 한인타운에는 ‘250달러 캐시(현금)를 받으며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들로 요란하다. 250달러를 현찰로 준다는 얘기에 솔깃해진 노인들이 앞 다투어 한방이나 물리치료실 또는 재활병원 등으로 몰려들어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성 진 · 시몬 최 취재부기자>



수년 전 타운에서 일부 한의사들이 물리치료사(RPT)들을 고용해 한인노인들을 대거 끌어들여 진료차트와는 다른 치료를 해주고 거액의 메디케어 기금을 불법 착복해 당국의 철퇴를 맞은 적이 있었다.


당시 일부 척추신경전문의(카이로프랙터)들도 적발된 바 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다시 불법 메이케어 치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리아타운의 일부 재활물리치료 병원이나 한방원 등에서 메이케어 대상 노인 층 환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현금까지 동원해 환자들을 꼬드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노인들은 정식 재활병원에서 해주는 의료기기를 통한 정식 물리재활 치료보다 마사지나 침 또는 뜸 그리고 한약, 보약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재활물리치료소나 한방원에서는 실제로는 뜸이나 침 치료를 해주고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서류에 사인을 받아 오라고 부추긴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업소에서의 침이나 뜸은 메디케어의 신청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처음에는 노인환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면 현찰 250달러를 드린다”면서 환자를 유치하고, 또 다른 환자를 소개하면 선물이나 커미션조로 돈을 주기도 한다.


이들 업소는 처음에 침도 놔주고 뜸을 놔주면서 은근히 환자에게 “만약 주치의의 사인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을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꼬드기기도 한다. 그리고는 “정부에서 치료비를 내주는데 무슨 문제냐”면서 “당신들이 치료비를 내지 않으려면 주치의의 사인만 받아 오면 된다”고 부추긴다.


이런 꼬임에 넘어간 대부분의 환자들은 주치의에게 가서 “내가 치료를 잘 받았으니 제발 사인을 해달라”고 사정하게 된다. 일부 주치의들은 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한 번 정도는 사인을 해주게 된다.


















1인당 1600$ 챙겨



최근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C노인은 친구들을 따라 다운타운 인근에 있는 N재활병원에 가서 250달러를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병원에 가서 250달러를 되돌려주면서 “내가 등록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이 서류는 외부유출이 안된다”면서 “우리가 직접 찢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서류를 파기했다. C노인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내심 찜찜했다는 사실을 본지 취재진에게 밝혔다.


이들 물리치료재활원들은 환자 한사람을 받아 적당히 치료하고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평균 1인당 한 달에 1600달러 정도를 받게 되니, 이 환자에게 처음 250달러를 주는 것은 절대로 ‘밑지지 않는 장사’다.


이들 일부 물리치료재활병원에서 치료항목에 따라 신청하는 액수는 마사지가 20달러, 전기자극치료 15달러, 걷기연습 15달러, 핫팩 20달러, 울트라사운드 15달러 등이다. 보통 하루에 수개 항목을 치료했다고 하면 평균 80~120달러에 이른다.


병원도 점점 약아져서 당국에 크게 메디케어 금액을 신청하지 않고 보통 한 사람 당 하루 치료비를 80달러 정도로 신청하면 당국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현재 8가와 6가 그리고 윌셔가나 다운타운 인근 등에 있는 일부 한인 물리치료재활원에는 매일 많은 한인 노인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그곳에 가면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점심도 해결 된다”는 말에 노인들이 짝을 지어 몰려드는 광경을 타운 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올림픽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정주치의 L모 의사는 이 같은 환자들의 불법적인 사인 요구에 절대로 사인을 하지 않는다. L모 의사는 수년전 동료의사 K의원이 이런 사인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룬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K의원은 수년전 자신의 환자가 들고 온 용지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믿고서 사인을 해주었다. 하지만 나중에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K의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받은 재활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제의 재활원은 시치미를 떼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우리는 K의사의 사인을 믿고 메이케어를 신청했던 것”이라고 우겼다. 결국 모든 책임은 K의원이 질 수밖에 없어 ‘경고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 허위·과다 진료 내역이 기재된 W재활병원의 문제의 진료계획서

버젓이 사인 요구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W씨(80세)는 부인이 치매와 요실금 증세가 있어 고민이었다. 마침 ‘뜸으로 고칠 수 있다’는 소문에 평소 다니던 주치의에게 진료 의뢰를 청해 문제의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나중에 문제의 병원에서 W씨에게 서류를 주면서 “주치의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했다. W씨는 주치의에게 와서 서류를 내주며 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치의인 내과의사가 확인해보자 W씨의 부인은 뜸 치료를 받았는데, 서류에는 전혀 달랐다. 그 서류에는 신경 치료, 통풍치료, 마사지, 울트라사운드,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었고, 물리치료사의 소견서도 적혀 있었다. 당연히 주치의 내과의사는 서명을 거부했다. 노인 환자는 그 서류에 쓰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치의가 서명을 거부하자 W씨는 “다른 병원 의사들은 잘 해주는데 우리 주치의는 안해준다”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취재진이 입수한 8가 소재 W재활병원이 발급한 문제의 보건국 서류(사진참조)에는 ‘외래환자 재활을 위한 진료계획서(Plan of Treatment for Outpatient Rehabilitation)’라는 제목으로 환자 L씨(72세)의 치료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다. L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핫팩 찜질(Hot Pack)을 포함해 마사지, 걷기연습, 신경치료, 울트라사운드, E-Stim(전기자극치료) 등 10개 항목의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환자의 증세는 왼쪽 어깨통증, 오른쪽 어깨 무력증에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일 치료를 했다고 물리치료사 N씨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문제의 재활병원 측은 환자 L씨의 주치의에게 “귀측에서 보낸 환자에 대해 재활치료가 적절하게 진행됐으며 계속적인 치료로 완쾌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진료계획서에 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팩스 메시지도 동봉했다.


서류에 서명을 요청받은 L씨의 주치의는 환자와의 상담에서 진료계획과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다. L씨의 주치의는 “환자들이 물리치료 재활 병원에서 공짜로 치료를 받은 것에 미안해 주치의에게 와서 서명을 조르고 있는데 의료법상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와 같은 환자들이 타운에 엄청나다는 것이 타운 내 양방병원 의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6가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P모 의원은 “지금 타운에 노인환자들을 유혹하는 일부 물리 치료사나 재활병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들 진료소들의 불법은 노인환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적으로 메디케어 기금을 빼먹고 있는 비양심 재활병원들도 문제지만 이들 진료소들의 각종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노인들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호에 계속)


 







 








한인 사회에 개업 중인 일부 양방병원들에서 노약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담당하면서 진료내용을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처리, 결국 보험사들로부터 비용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해 한인타운 내 B내과에서 계속해서 당뇨병 관련 진료 및 치료를 받아왔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으로 배달되는 보험사의 진료내역 서류 속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혈액검사가 여러 차례 한 것처럼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뇨병이기 때문에 혈액검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A씨는 자신이 검사받은 내역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몇 차례 했는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받아본 서류 내용에서는 그 보다 더 많은 회수를 검사한 것처럼 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병원 측에 서류를 보여주며 “특정 회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돼 있다”고 알려주었으나 병원 측은 “그것은 보험사가 서류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이니 관련 서류를 두고 가라”고 해 건네주고 왔다.


병원 측은 “그것은 보험사가 처리 과정에서 잘못 기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정정했다”고 밝혔으나 A씨는 “아마도 병원에서 부풀려진 진료 기록에 대해 당사자인 내가 항의하자 이를 들고 가 무마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인타운 인근 C병원에서 무릎 수술 이후 약 처방을 받아오던 D씨는 최근 자신의 내용과는 다른 처방약이 처리된 내역서를 받고서 병원에 지적하자 병원 측은 “최근 왔다간 환자의 처방이 잘못 처리돼 D씨에게 올려진 것 같다”면서 정정해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D씨는 이전에도 자신이 처방받지 않은 내역이 담겨 있어 이를 착오인 것으로 알고서 그냥 지나쳤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D씨는 지난해 9월 이 병원에 들렀다 병원 원무실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당시 두 사람은 “이건 너무 자주


했다고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대화 내용이 들렸으며, 이에 대해 자신은 “하지도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사고로 경미한 목의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소를 찾은 G씨는 물리치료를 10차례 채우면 모든 사고 보상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G씨는 바쁜 일과에 4~5차례만 이곳을 찾았으나 물리치료소 측은 “보상을 받으려면 10번 치료를 2~3일에 한 번씩 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라”고 전했다.


G씨는 차량 사고처리가 이뤄지고 보상금으로 2,000달러를 손에 쥐었지만 물리치료소는 1만50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같은 과다, 허위 진료비 청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진 한인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이들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의 의료보험 혜택 대상이기에 보험사로부터 진료비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 진료내역을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기입하면서 수익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의료보험사나 사회보장 체계에 비용부담이 늘어나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방향으로 작용,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 몫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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