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센터 분쟁 “내년 1월 3일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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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코리아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 이사회(이사장 하기환)가 CRA 지원금 서명 문제를 놓고 LA 한인회(회장 스칼렛 엄)를 상대로 지난달 2일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BC472837)과 관련해 LA카운티 법원이 내년 1월 3일 열릴 예심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LA카운티 법원의 로널드 소히지언 판사는 “지난 16 일 자로 노인센터 측이 지난달에 제기한 190만 달러 지원금 수령 협조 요청에 대해 ‘이유 있다’면서 예비심리를 허가하면서 오는 2012년 1월 3일 오전 8시 30분에 예심을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며 노인센터 측과 LA한인회 측에 각각 통보했다. 이날 법원은 노인센터 측에 4만 달러의 공탁금을 기탁할 것도 명령했다.

애초 법원은 TRO에 대해서는 지난달 8일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노인센터의 에스크로가 이행되지 못할 경우, 커뮤니티에 커다란 손실이 예상될 것을 이해하고 있다. 법원은 노인센터 이사회 측의 TRO 신청에 대해 지난 11월 8일 ‘긴급사유가 아니다’면서 일단 기각하는 과정에서 본안 재판으로 이송했다.

노인센터 측은 LA시 커뮤니티 재개발청(CRA)의 190만 달러 지원금 수령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LA 한인회를 상대로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지난달 2일 LA법원에 신청했었다.

이번 본안 재판 결정과 관련해 노인센터의 하기환 이사장은 21일 오전 11시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법원 결정에 LA한인회 측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A한인회의 제프 이 사무국장은 이날 “한인회의 기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노인센터 측이 공동합의서 내용을 준수하는 것만이 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A 한인회의 스칼렛 엄 회장은 내년 LA 한인회 창설 50주년 행사준비 관계로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이다.

<성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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