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2> 투자이민비자 EB-5 함정 파헤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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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2월 연두교서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과 ‘불법체류자 사면계획’ 에 대하여 발표하기전 지난 1월 30일 라스베가스에서 이와 관련해 ‘미국경제 증진에 도움을 줄 리저널센터 EB-5 투자이민계획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바람에 다시 한번 투자이민비자(EB-5) 프로그램이 열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투자이민사기도 덩달아 뛰어들 것이다. 투자이민 EB-5는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를 효과적으로 투자해 계획대로 된다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보통 1년 이내에 임시 영주권 이 나오고, 다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실지로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지난동안 이같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국내외 많은 한인들이 크게 관심을 두고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이민에 사기성 변호사, 브로커, 개발 업자 등등이 사기성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사기행위를 하는 바람에 50만 달러 투자금은 물론 변호사비, 수속비 등등 10여만 달러도 함께 날라가는 수가 허다했다. 현재 EB-5를 통한 투자이민은 중국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한국이 두번째로 많은 신청국이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주에 이어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 EB-5의 함정과 문제점을 추적취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뿐만 아니라 투자금 50만 달러와 이익금까지 완전상환 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함정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변호사들이 개발업자 등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여 사기행각을 벌였기 때문이다.
EB-5를 통한 투자이민 사기의 함정은 보통 2-3년 안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50만 달러를 투자 하는 경우1년 이내에 I-526 페티션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보고 투자 신청자들은 “내가 정말 영주권을 받는구나”라고 놀라워하며 자신의 변호사를 우러러 보게되고 주위 사람에게도 ‘내가 영주권 받았다’며 소개하게 된다. 여기에 일부 사기성 변호사들은 ‘자, 보시오, 내 실력이 어떤가’ 라며 계속 투자자를 끌어 모은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2년 후 정식 영주권 신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2년뒤 정식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 발생


많은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2년 후 정식 영주권을 심사하면서 EB-5로 신청한 투자회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50만 달러 투자자들은 애초의 계약서에 명기한 투자금 상환조건을 내걸며 반환을 요구하게 되며 나중에는 법정소송에 이르게 된다.
최근에도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정부가 원하는 리저널 센터를 구성하고 있다’며 신청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일부는 농장개발사업이고, 또 어떤 경우는 에너지 사업이고, 또 다른 경우는 의료 사업이고, 용역권 사업 등등이다
지금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사회 전역에서 EB-5투자이민사기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미증권감독위(SEC)는 투자이민사기 혐의로 시카고 컨벤션센터와 IRCTC의 자산동결을 신청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만도 한인을 포함해 250명에 투자금만 1억 4,500만 달러이다.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LA와 OC 지역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 민사법정에 접수된 한인 관련 이민사기 소송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무려 100건이 넘는다.  이중 동일한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한인만도 10여명에 이른다.

EB-5를 통한 투자이민 수속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이 우선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개발업자의 말만 믿고 덥석 수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지로 대상업체를 방문해 자본형태나 시나 주정부 지원사항이나 누가 또는 어느 기간 투자자들이 참여했는지 등등을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투자금 상환 전략을 마련하여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의 조건이다. 이를 위하여 이민법의 투자이민 규정이 허락하는 한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최선의 조건을 마련한 EB-5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 세탁업자의 사기 행각













 
미동부에서는 지난해 소위 “한인 세탁업 대형 투자이민사기 사건”이 불거져 파문이 크게 일어  났었다. 한인 세탁업자 김씨는 “세탁업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수명의 한인들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아 처음에 횡령 및 2급 사기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해 한때 체포를 당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형사 기소했던 검찰이 나중 예비심리에서 이를 전격 취하했다. 검찰 측은 “이번 케이스는 투자 계약서가 존재하는 동업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로 형사 케이스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씨는 세탁소들에 투자 시 좋은 수익과 배당금을 약속하거나, 세탁소 구입 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거액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워싱턴 지역 한인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최소 10여명이 넘으며 피해액만도 100만 달러를 넘었다.

이중 한인업주 박 모씨는 47만 달러의 피해를 입자 김씨와 그의 아내를 경찰과  연방수사국에 투자사기와 투자이민(E-2) 사기 및 소셜번호와 서명 도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씨는  2009년 8월 훼어팩스 소재 같은 교회의 구역 모임에서 김 씨 부부를 처음 만났다며 그 후  27만 달러의 투자 사기와 사촌 여동생을 상대로 투자 이민사기를 벌려 20만 달러 등 총 47만 달러를 날렸다고 말했다.
박 씨는 김 씨가 이익이 좋은 군부대 세탁소 4개를 비롯해 20여 개의 세탁소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 세탁소에 40%의 지분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3회에 걸쳐  27만 달러를 지불했다.
피해자 박 씨는 김씨가 또 자신의 사촌여동생에게 김씨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20만 달러에 구입하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후 돈만 챙겼다며 김 씨가 소개하고 직접 보여줬던 세탁소는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그 주인마저 김 씨의 사기행각을 몰랐던 또 다른 피해자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여성 C씨도 김씨 부부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다가 20만 달러를 피해 당한 케이스.
C씨의 지인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C씨를 부촌에 위치한 자신들의 자택으로 초대, 융숭한 대접 을 하며




이민수사국 예고없는 현장방문,
비자및 이민서류 조사


미 이민서비스국(USCIS)
FDNS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사기방지) 팀소속 현장조사관(SI: Site Inspector)들이 한인사회 등을 포함 이민사회에 예고없이 출동해 현장 확인을 행한다.
이들 조사관들은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종교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사기신청 혐의자들을 불시 단속 하는데 지난 2011년에만 800여명의 이민단속요원들이 전문직 취업과 종교직에 대해 2만 3000 여번이나 불시 방문조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H-1B 취업비자와 비자변경신청자, 취업이민페티션, 종교이민 페티션, 영주권 신청자 들을 중심으로 스폰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인다. FDNS팀은 8년전 4명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800여명의 조사요원들이 증강됐다. FDNS 조사요원들은 미 전역의 지역이민국과 켄터키 소재 국무부 국립비자센터에 배치돼 있어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11년도 한해만 해도 이들이 직접 현장조사한 경우들은 모두 2만 3204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전문직 H-1B 비자 신청자들이 1만 564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7555건의 대부분은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신청자들이었으며 일부 취업이민 신청자들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국 현장조사관은 스폰서 회사의 인력담당 간부를 상대로 비자 또는 이민신청자에 대한 신상 정보, 직책과 임금 등에 대해 세세히 캐묻고 관련 증빙서류들의 사본을 가져가며 회사 관계자가 알려준 영업장소까지 찾아가고 회사주변 사람들을 탐문조사한 후 사진까지 찍어 가고 있다.
이민국의 현장 실사는 비자나 이민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실시되기도 하고 승인 후에도 시행되기도 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다. 승인 전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민신청이 기각될 것이고 승인 후 드러나면 승인된 비자나 이민청원,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이민국은 설명했다.

이민국의 현장실사를 받는 대상은 제출한 이민신청서류에서 허위 또는 사기 신청 의혹이 포착됐을 경우에 결정되지만 무작위로도 선정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불시 현장조사에 대비하려면 스폰서 고용주와 이민신청자가 담당 변호사에게 부탁해 이민국에 접수했던 이민신청서류와 증빙서류들의 사본을 한부씩 구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민국이 규정한 대로 행동하면서 업무일지, 페이체크 등 그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했다.


(출처 코러스 미디어)

환심을 산 뒤 20만 달러를 투자하면 매달 5,000달러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C씨에게 메릴랜드 찰스 카운티에 세탁소를 차려 C씨의 소유로 넘겨주겠다고 했으나 정작 그 세탁소는 김 씨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결국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로부터 세탁소를 구입했던 또 다른 K씨 부부는 김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는 피해를 당할 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투자하면 E2 비자 발급 피해자 속출


K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세탁소 공장과 픽업 스토어 2개를 캐시 8만 달러, 노트페이 12만달러 등 총 20만달러에 구입, 세탁소 키를 넘겨받기로 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우리가 내기로 한 돈 8만 달러는 모두 준 상태지만 김 씨가 키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박 씨와 C씨는 우리외에도 같은 교회 교인들이 상당 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모씨도 세탁업 투자비자의 피해자였다. 2007년 조 씨는 투자 이민 기회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멀리 노스 캐롤라이나까지 내려갔는데 몇 만 달러의 거액을 뜯기고 지금은 불체자 신세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게 화근이 됐다.
 
‘투자 비자 관심 있으신 분. 4만불 투자하여 전 가족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2년 안에 투자 금액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음. 절대 거짓 없고 사실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였다.
광고를 한 사람은 한인세탁업자였다. 소위 ‘E-2’ 비자를 받을 사람을 찾는 광고였다. 그러나 투자금을 받은 세탁업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다. 우선 첫 달부터 봉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6개월 치를 못받았다. E-2 비자 수속도 제대로 될 리 없었고 지금은 결국 불체자가 돼버렸다. 그는 “1만달러 체크 3장을 받아놨지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뒷조사를 해본 결과 그 세탁업자에게 당한 사람은 조씨 만이 아니었다. 신문은 물론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한국에서 직접 투자 희망자를 모은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이미 5-6명의 한인들에게 피해를 준 상태였다. 그 중에는 어려움에 처한 유학생을 속여 한국에서 몇 만 달러를 부치게 한 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자신이 파악한 사람들의 피해 액수만도 30만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조씨는 그 세탁업주가 곧 가게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는 소문에 착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기에 대해 “약자의 입장에 있는 투자 이민 희망자들이 조심, 또 조심 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있다. 아직 제도적으로 투자 이민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음호에 계속)


 







리저널 센터를 이용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미국 의회가 미국 내 신규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1991년에 도입한 EB-5 투자이민제도는 연방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경제 활성화 특별지역으로 평균 실업률 150% 이상이며 인구 2만명 이하의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은 소도시가 해당된다.
이같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최소 100만 달러,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요구하는 일반 투자 이민과 달리50만 달러의 투자와 간접 고용창출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어 실제 10명 이하의 고용 창출로도 이민이 가능하다. 단, 투자후 6개월 이내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동안 투자자격 및 조건을 유지해야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EB-5 투자이민은 다른 취업이민과 달리 미국 내 고용주를 요하지 않으며 절차가 신속하고 성공률이 높은 것 외에도, 투자자가 투자대상지역과 무관하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고 신청자는 물론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이라는 여러 장점으로 인하여 미국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그 중에서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이민은 정부 및 지역사회의 권장과 지원 하에 수행되는 프로젝트에의 50만불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요건충족이 용이하고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두드러진다.
2013년 2월 현재 기준 미 전역에 승인받은 리저널 센터는 모두 25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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