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김훈 중위 15년 만에 순직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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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충성 회장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가 15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김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는 대로 육군도 ‘전사망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육군 전사망자심의위에서 순직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국가 보훈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들의 연금 수령도 가능 해진다.
특히 LA의 고 김훈중위순직청원재미위원회(회장 최중성)는 지난동안 줄기차게 김훈 중위의 순직 청원을 지속해왔는데 최근에는 박근혜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최중성 회장 등과 최학량 고문 등이 지난달 28일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도 가졌다.
이날 면담에 국방부측 참석자로는 국방부 장관을 대신하여 민원 조사단장, 하병호 대령, 김옥련 소령, 이전행 수사관, 홍성혁 조사관 등이며, 고 김훈중위순직청원재미위원회 측에서는 최중성 회장과 고문 최학량 목사 등이 참석 했다.


“재미동포 청원 높이 평가”


국방부측 하병호 대령은 “재미동포의 청원을 높이 평가 오늘의 면회가 성립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학량 고문은 약 15분간 기조발언을 통해 “고 김훈 중위가 순직 조치 되여야 하며 김익현 중대장이 처벌 대상인데 처벌하지 않고 현재 대령으로 군무 수행 중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성토하였다.
그리고 최중성 회장은 김훈 중위 사망 원인과 배경, 살인용의자, 지목, 초동수사실패, 과실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국방부의 여러차례 수사 및 조사과정이 있었으나 초동수사를 실패했다고 지적 했다. 또 “국방부 수사는 한마디로 과학수사라기보다 엉터리 수사”였다고 비난하며 답변을 요구 했으나, 국방부 측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한 최중성 회장은 국회국방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법원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등에 따르면 국방부의 자살이라는 수사 결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 과실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는 순직을 권고하였다며 그 이유는 김훈 중위는 근무중 사망이었으며 또한 초동수사 과실로 사망원인을 불분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중성회장은 국방부 조사단 최종조사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최전방 판문점공동경비구역 GP에서 다양한 임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정신질환 요인은 없다고 한바 꼭 순직을 요망하였다.
김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2000년 제작된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당시 김훈 중위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전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권총 자살의 경우 나타나는 화약흔도 그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일자 군은 1998년 육군 헌병대와 군검찰로 구성된 특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차에 걸친 조사 끝에 김중위가 권총을 이용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소시효 만료 불구 의혹규명 박차


하지만 이후 국회와 대법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으며 이들 기관들 모두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대표적 의문사로 남게 됐다.
특히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진 김중위를 순직 처리하라고 권고했지만 군 당국은 현행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근거로 순직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유족들은 군 당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나 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으나 김중위의 경우 자살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자살 원인이 불명확해 순직 처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원인불명 사망자도 공무상 연관이 있으면 순직 처리할 수 있게 훈령을 개정하라는 해법을 제시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의 이번 훈령 개정 방침으로 김훈 중위의 순직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김중위의 자살여부를 놓고 여전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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