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3> 아직도 반성의 기미없는 ‘웨스턴 병원’ 막장행각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쟌 허’ 병원장
자가 줄기세포를 통해 불치의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허위 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웨스턴병원에서는 성형수술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병원이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니 자칫 ‘꿈의 신기술’이라는 줄기세포 성형까지 한다는 것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착각하거나 생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광고문안으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에는 ‘줄기세포’라는 이름을 붙인 제품 광고가 남발되고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몇몇 성형외과는 줄기세포 시술의 효과성을 과장홍보하고 있었다. 줄기세포 시술은 성형수술 중에 가장 위험한 편에 속한다는 가슴 성형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이같은 줄기세포 성형은 기승을 부려 불법 시술, 과장 광고로 한국 식약청 당국이 수사에 나서고 있을 정도이다.  국내전문가들도 “부작용 위험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웨스턴 병원의 줄기세포 사기성에 대한 기사와 허준 원장에 대한 출신 학교와 가짜 이름 사용에 관한 지적이 있자 허준 원장은 새로운 라디오 광고를 통해 그동안 사용해 오던 원장 ‘허준’을 빼고 ‘쟌허 박사’라는 바꿨지만 여전히 줄기세포를 통해 불치의 난치병을 고친다는 광고를 내 보내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계 차원에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데이저널>이 웨스턴 병원의 성형외과 부작용 사례를 밀착취재해 보았다.
데이빗 김(취재부 기자)

6년전 일이다. 웨스턴 병원을 방문한 한 젊은 여성 L모씨가 자신의 보톡스 주사 부작용에 대해 항의를 했다. 애초 1주일전 보톡수 주사를 맞을 때 허 원장은 ‘3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했다. 그러나 1주일이 못가서 얼굴의 주사 부위가 내려 앉았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3개월을 장담 하더니 1개월도 못가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이같은 L씨의 항의를 받은 병원 측은 ‘당신의 얼굴 피부 조직이 문제다’면서 ‘다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L씨는 ‘아니 그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병원 문을 밀치며 돌아 나왔다. 이후 L씨의 친구들은 웨스턴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아…그 돌팔이같은…’라고 비난 한다고 한다.


이성잃은 허 원장, 본지 음해에 혈안


본보가 지난 호에서 2차에 걸쳐 웨스턴병원의 문제점을 폭로하자 허 원장은 친지를 통해 LAPD 소속 경찰을 골프에 초청해 ‘선데이저널이 돈을 목적으로 웨스턴병원을 공격하고 있다’며 모종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돈키호테식 행보를 일삼으며 본지를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타운의 한 소식통은 이같은 사실을 본보에 전하면서 ‘아직도 웨스턴병원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줄기세포 치료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허 원장은 계속되는 본지 기사에 악심을 품고 본보에 대한 악의적 음해 발언을 일삼고 있다. 본보는 이 사항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무 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정 17500 조항은 허위, 왜곡,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를 정한 법이다. 이 규정 17500의 제1항부터 5항까지에는 허위광고나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정해 놓았다. 이 규정 등의 주목적은 소비자의 권익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 예로 웨스턴병원이 업소록에 게재한 광고(별첨 사진 참조)에 보면 “LA 유일한 자가줄기세포치료 센터’라고 선전했다. 의료광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문구는 “유일한” “최고” “최대” 등등의 독점적 문구이다. 또 ‘난치병 치료’라면서 각종 암, 치매 등등을 완치시켜 준다는 것 등등도 문제가 되는 광고문구이다.
타운의 대부분 의사들에게 문의하면 웨스턴병원의 “LA 유일한 자가줄기세포치료”라는 문구에 대해 놀라고 있다. “줄기세포를 두고 사기 치는 것”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이미 지난호에서 본보가 보도했듯이 웨스턴 병원의 원장이라는 직함을 지닌 ‘허준(John Huh M.D.)의학박사’라고 선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는 엄연히 자신의 캘리포니아주 의료면허에는 그의 성명이 허용철(YONGCHUL HUH, M.D.) 이다. 웨스턴병원의 현주소는 365 S. Western Ave. # 200, Los Angeles, CA 90002로 되어 있다.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위원회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 웨스턴병원의 허 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동의보감의 저자인 명의 허준과 동일한 이름으로 하여 마치 자신이 과거 명의인 허준이라는 명성의 후광을 받으려는 행위는 누가보아도 얄팍한 상술임을 간파할 수 있다. 최근 본지로 파장이 확산되자 ‘의학박사 허준’을 ‘의학박사 쟌 허’로 고쳐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허위과대 광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의료기관이 줄기세포치료를 하려면 일차적으로 FDA(연방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FD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비자들에게 권고함’이라는 안내문이 있다. 이 안내문에는 “만약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사전에 FDA허가여부를 판별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줄기세포 분야는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지만 공식적으로는 희귀 혈액질환 한 분야 에서만 FDA허가를 받은 상태다. 다른 질병에 대한 사용은 실험단계이며 상업적 이용은 전적으로 불법이다. 실험단계 자체도 사전에 FD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연방법이다.


 “아직은 실험단계”


국제줄기세포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는 세계적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권위 있는 학술단체이다. 이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에는 줄기세포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질환은 백혈병을 비롯한 일부 질환뿐으로 각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줄기세포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나 최근 줄기세포치료를 받기 위해 고가의 비용에도 불구 중국․남미 등으로 의료여행을 감행하는 미국인구가 급속히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에서 근위축성측색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으로 3년 후 사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중국소재 줄기세포치료전문업체 Beike Biotechnology사를 방문하여 총 43,000달러를 지불하고 7번의 주사를 맞은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된 건, 시신경발달이 저조하여 시각장애로 태어난 어린이가 동사에서 70,000달러 줄기세포 주입치료를 받은 후 시력을 회복한 건 등 일부 성공 사례가 급속히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조지 딜레이(George Daley, 하바드의대 교수) 국제줄기세포학회 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성공 사례의 인과성을 입증할만한 논문․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실험적 치료를 받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일정한 규제아래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며, 국제줄기세포학회는 줄기세포치료 제공기관이 지켜야 할 상세한 의료지침(환자동의서․치료의 과학적 수준․Peer Review 등으로 구성)을 마련함으로써 줄기세포치료의 제도적 보완과 표준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국제의료 환경을 비추어볼때 위스턴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 유일하게 치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소비자들을 오도시키고 있는 것이다.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불법사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사전 지식없이 미국내는 물론 멕시코, 중국, 러시아 등 외국으로 나가서 치료하는 사례가 증가하지만 미연방보건부는 ‘사전 검증없는 줄기세포 치료는 재앙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속여

지난해 LA에서 줄기세포 업체 알앤엘바이오(RNL Bio)가 미국에서 사기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줄기세포 치료제로 질병 치료는 물론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봤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이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미국에서의 첫 법적 분쟁 사례다. 특히 과학적으로 유망하지만 실험단계에 있는 치료법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법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알앤엘바이오에 따르면 LA에 거주하는 한국인 일가 6명은 알앤엘바이오의 미국 법인인 휴먼바이오스타와 그 관계자, 모기업인 알앤엘바이오의 라정찬 전 대표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환자들은 알앤엘바이오가 당뇨병이나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은 물론, 심지어 신체기능을 20~30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듣고 시술을 결정했지만 치료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환자의 지방세포를 채취해 한국으로 보낸 후 배양 과정을 거쳤다. 실제 시술은 미국 법을 피해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이뤄졌다. 일부 환자는 한국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회사 측은 이를 비밀로 하라고 말했다고 환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한국에서 시술을 진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 을 통해 해결할 것이며 회사 측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병원, 한국인에 안전성 검증 안 된 줄기세포 수술”


일본 후쿠오카의 한 병원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수술을 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해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 신문은 후쿠오카시 하카다구에 있는 한 피부과 병원이 매달 500명 가까운 한국인에게 줄기세포를 투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병원이 한국 바이오벤처회사로부터 한국인을 소개받아 이 회사 가 배양해 보관하는 줄기세포를 한국인 환자에게 투여해왔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연구단계인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행위가 약사법으로 금지돼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10년 3월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는 병원 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을 것 과 치료 후 데이터를 공표하도록 했지만, 후쿠오카에 있는 이 피부과 병원은 관련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010년 교토 시내의 클리닉에서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한국인 당뇨병 환자가 폐동맥이 혈전에 막혀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재생의료학회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성명에서 “과학적 근거가 적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의료행위에 관여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요구했다. 


줄기세포 치료 받았던 소년에게 종양 나타나

줄기세포치료 부작용 사례이다. 지난 2001년 모스크바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던 17세 소년이 줄기세포 주입 4년 후 뇌와 척수에 종양이 생겼다고 PLoS Medicine이 밝혔다.
줄기세포 치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은 이번 사례로 문제점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소년은 유전질환으로 뇌의 운동과 말하기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는 혈관확장성 운동실조증(Ataxia telangiectasia)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소년은 세 차례에 걸쳐 뇌와, 뇌척수액에 태아 줄기세포를 이식 받았다고 한다. 줄기세포를 치료를 담당한 과학자는 주입 된 줄기세포가 손상된 뇌세포로 분화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4년 후 소년은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했고, 소년의 뇌를 검사한 담당의는 줄기세포를 주입했던 뇌와 척수에서 2개의 종양을 발견했다고 한다. 영국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London)의 줄기세포 전문가인 스테판 밍어 박사는 줄기세포가 종양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며 “줄기세포 치료가 진행될 때는 장기간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사항을 강조했다.
줄기세포가 암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여러 과학자들에게서 세포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바이러스에 전염,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치료법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