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사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사기꾼들이 놓칠 수 없는 좋은 사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운동가들은 사기꾼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돈을 빼앗아 낸다든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경고한다. 로이스 그레이스맨 연방통상위원회 소비자보호국 부국장은 오바마 케어와 같은 정부의 대형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혼란은 필수적이며 이 같은 혼란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무보험자들에게 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가 오픈되는 10월1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소비자운동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10월1일 오픈전까지 판매 못해 신분도용방지센터의 에바 발레스퀘즈 회장은 “날짜가 가까워옴에 따라 사건들이 급증할 것이며 현명한 사람들조차도 사기를 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케어로 건강강보험에 관한 시장이 만들어 지고 이 시장은 거래소(exchange)로 불리운다. 이 거래소의 정책은 각 주의 보험커미셔너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니카 린딘 몬타나주의 증권 및 보험 커미셔너는 “이미 가짜 거래소가 등장해 인터넷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거래소’를 검색하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갖가지 거래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겅보험 거래소는 10월1일까지 오픈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누구도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사기꾼들은 건강보험 개혁법으로 사기치기 위해 일찍부터 뛰어들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메디케어나 오바마 케어 또는 연방정부의 기관이라며 전국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은행 구좌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한다. 또는 새 프로그램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카드가 필요하다며 가짜 보험카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기꾼들은 매우 강압적이며 특히 노인층에 더 강제성을 띈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 사기꾼들은 보험카드를 사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짜 카드는 필요도 없으며 정부의 어느 누구도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바마 케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벌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2014년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이 법에는 징역형이 없다. 거래소에서 보험 신청을 돕는 ‘내비게이터(navigator)’라고 사칭하고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사기꾼들은 얼마든지 직책을 사칭할 가능성이 있다.
사기꾼에 속아 송금 데이빗카드까지
이들은 일단 직책을 사칭해 믿게한 후 있지도 않은 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한다. 한 소비자보호단체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은 이들에게 사기꾼들에게 속아 이들이 제시한 가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송금을 하거나 데빗카드를 통해 돈을 보내기도 했다. 새로 설립되는 거래소에서 보험 가입을 안내할 수천 명의 ‘내비게이터’들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 중이다. 이 ‘내비게이터’들은 소비자들에게 특정 보험을 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 ‘내비게이터’들은 소비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비게이터들은 전화를 걸지 않는다. 지금 보험 결정은 할 수 없지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HealthCare. Gov’에서 보험을 선택에 관한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17개 주(17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괌, 아메리칸 사모아) 중에 살고 있다면 자신의 보험 거래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 전화는 1-800-318-2596이다. 연방정부와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위사항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카드는 없다.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는 없고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도 없다. ▶건강보험 시장(거래소)은 10월1일까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10월1일까지는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정부 기관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 ▶서두르지 마라. 거래소에서 보험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초기 등록기간으로 요율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 가격’이나 ‘특별 제공’이라는가 하는 말로 현혹하는 사람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다.
로이스 그레이스맨 연방통상위원회 부국장은 이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로 불만을 접수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현(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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