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용기-김성혜 목사 부부 미국법원 피소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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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기목사 사모 김성혜 이사장
국내외로 한국종교계의 최대 스캔들의 하나로 부각된  여의도순복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최근 한국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배임혐의로 3년 집행유예의 유죄선고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김여인이  지난 6일 고소를 당하면서 그동안 베일 속에 가리워졌던 해외재산도피 의혹들이 까발려지고 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긴급 입수한 소장(사건번호 30-2014-007-058)에 따르면 원고 김여인는 조용기 목사 일가의 집사로 누구보다도 조목사 일가의 불법 해외부동산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질 기세다.  김 여인은 조 용기-김성혜 부부를 포함, 그가 창설한 베데스다 대학과, 조 목사 부인 김성혜 베데스다대학 이사장과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씨를 노동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 11개 항목으로 고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 모 사모는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조 목사 사모인 김성혜 이사장의 수행 비서 겸 대학의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자산가치 3000여만 달러로 추산 되는  베데스다 대학교 재산인 20여개 건물들을 관리해 왔으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해고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 김 목사 부부는 체불 임금 약3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사건의 전모를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집중 취재해 보았다.
성진(취재부기자)



이번 소송은 조 목사 사모인 김성혜 이사장이 10년간 자신을 위해 사역한 김여인의 체불임금 요구사항에 대해 보답 약속을 하고서는 지난 2009년부터 차일피일로 일관해, 인권적 모독을 느껴 김여인가 법에 호소하기에 이른 것 이다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베데스다 대학 명의 재산 3,000만 달러 중 약 80%가 김성혜 사모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를 피해 LA에 도피했던 2001년 이후 10년 사이에 사들였다는 의혹 사건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조용기 목사 부부의 해외 재산도피 의혹이다. 본보는 관련 법정서류와 베데스다 대학의 2011년도 세금보고서도 긴급 입수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김 모 사모는 조용기 목사 부부와 아들 조희준씨가 나쁜 신앙심으로 베데스다 대학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여러 의혹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에서 김여인은 자신의 남편인 김 목사도 함께 베데스다 대학에서 근무했으나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당해 임금도 6개월이나 체불 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집사가 직접 법에 호소
피해나기기 어려울 듯


김여인은 1999년부터 2008년 5월까지 베데스다 대학에서 시설과장으로 근무했으며 그의 임무는 주로 학교 건물 시설 및 관리를 포함해 김성혜 당시 이사장의 수행비서 역할이었다. 무엇보다 김성혜 이사장의 미국내 거래은행의 주소도 김여인의 자택으로 할 정도였다.
김여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김성혜 이사장의 미국내 순방과 남미, 캐나다, 영국, 싱가폴, 일본 그리고 중국 등 여행에 동반 수행했다.  하지만 김성혜 이사장은 2008년 6월 자신에게는 알리지 않고 후임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퇴직을 당했다고 김여인은 주장했다. 당시 베데스다 대학의 총무처장인 정대섭 목사는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후 김성혜 이사장은 김여인에게 전화로 ‘너를 그만두게 하지 않았다’며 ‘대신 입학처장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조용기 목사가 창설한 베데스다 대학의 2011년도 세금보고서. 조용기 목사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김성혜 사모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할 수 없이 김여인은 2009년 8월 서울을 방문해 조용기 목사 부부를 만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 빌딩 11층에 있던 김성혜 이사장의 사무실에서 기다렸으나 만날 수가 없어 자신의 요청서를 당시 조 목사의 비서실장격인 최성재에게 전했다.
그해 11월경 김여인은 직접 김성혜 이사장과 통화가 됐으나 ‘지금은 돈이 없다. 기다려라’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이같은 회유와 연기를 2013년까지 조용기 목사 부부와 베데스다 대학측이 성의없이 김여인을 상대했다는 것이다.
조용기 목사 부부가 실제적인 운영자인 베데스다 대학측은 비영리단체이기에 개인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은행융자가 거부되는 관계로 김여인의 남편 명의로 개인주택(2105 Homewood Pl. Fullerton Ca 92833)을 기숙사용으로 구입토록 했다.
지난 1999년부터 학생 기숙사용으로구입한 주택만도 2724 Shriden Fullerton, 1552 Yermo Dr. Fullerton, 1424 Paseo Grande Fullerton, 2630 Terrytown Fullerton 등 4채였다. 이들 건물들은 원래 헌집이었는데 김여인이 모두 수리한 것이다.
특히 베데스다 대학교 기숙사용으로 임대한 학교주변의 아파트 20여채의 전기 가스 전력 전화비 등 유틸리티 납부자를 김여인의 남편 명의로 하면서 학교 측이 제 기일에 유틸리티 비용을 체납하는 바람에  남편의 크레딧 점수가 하락되는 피해를 당했다.
이처럼 베데스다 대학과 조용기 목사 부부로부터 지난 5년 동안 농락당한 김여인는 끝내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농락당한 구체적 사항들은 차후에 보도할 예정이다.


조용기 비리 ‘반면교사’
교회돈 제 멋대로 유용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이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와 아들 조희준 부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며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장로기도모임은 “법원의 판단은 법과 상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피고인 조용기 목사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로기도모임은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용기 목사의 또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조용기 목사 부부 피소 소장. 베데스다 대학과 조용기목사 부부와 조희준이 피고로 되어 있다.

한편 “판결에 순종하겠다”고 법정에서 말했던 조용기 목사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의 변론을 담당한 송기영 변호사가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개신교계 언론에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의향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1월 20일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판결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판결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용기 목사에 대한 한국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해외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아시아뉴스는 ‘Scandals and corruption, Yoido mega-church pastor sentenced-스캔들과 부패로 얼룩진 여의도 대형교회 목사 유죄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용기 모사의 유죄 선고 사실과 조목사의 아들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사실을 전했다.
아시아뉴스는 조목사가 교회가 주식을 비싸게 구입하는 수법으로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신도들에 의해 지출된 금액이 무려 130억 원여에 이르렀다고 전하며 조목사 지지자들이 판결 직후 법원 밖에서 기자들의 카메라를 부수는 소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순복음교회의 스캔들이 끝나기에는 아직 먼 것 같다며 30인의 장로모임이 약 5천억 원에 상당하는 횡령배임으로 조목사와 그 측근들을 고발했다고 전하며 “조용기 목사의 행동은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단 교주로서의 행동”이라는 조목사의 측근이었던 하상옥 장로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의 존경받는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사례를 목회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파이퍼 목사는 자신의 이름을 건 인터넷 방송 ‘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Ask Pastor John)’의 가장 최근 편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창립자인 조용기 목사가 횡령죄로 유죄를 판결받은 사건에 대한 견해를 질문 받았다.
이에 대해 파이퍼 목사는 조 목사를 비판하는 일은 자제하되, 그의 사례를 미국의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답을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답하는 것은 더 이상의 비난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사랑을 파이퍼 목사는 지적했다. 그는 “목회자들은 스스로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며, “목회자들이 이 68세의 목사가 겪고 있는 심적 고통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을 가해서는 안되지만 이 사건의 교훈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그는 첫째 “부에 대한 모든 욕망을 죽이고”, 둘째 “재산이 증식되기 시작하면 관리자를 두고”, 셋째 “장로들에게 수입의 원천을 투명하게 밝히고”, 넷째 “우리의 보화는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다섯째 “최고 결정권을 목회자뿐 아니라 다수의 장로들이 공유하는 구조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 조용기목사
 “수천억원 재정비리”
막가파 조 목사 일가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장로모임)’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용기 원로목사 일가가 교회 재정으로 출연한 공익법인을 사유화하는 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정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현재 조용기 목사는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조 목사의 전횡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장로들이 조목사 일가의 비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김대진ㆍ김석균씨 등 모임 소속 30명의 장로들은 ‘순복음교회가 1992~1998년 당시 조 목사 순복음선교회에 1633억원을 빌려줘 CCMM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순복음선교회가 건축비 중 643억원만 교회에 반환하고 99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로모임은 “그동안 조 목사 일가의 재정비리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책임이 따르지 않았다”면서 “조 목사의 비리와 관련해 검찰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조목사의 부인 김성혜 목사의 교만함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천하의 잘난 남편 조용기 목사도 김성혜 목사 앞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장남 조희준은 돈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 조 목사의 여자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돈을 받아갔다. 지난 86년 본보가 조용기 목사의 비리 의혹을 보도하자 LA에 선교차 왔던 조용기 목사 부부는 하시엔다 지역의 퍼시픽 팜스 호텔(예전에 인다스트리얼 호텔)에서 본지 발행인과 만남 자리에서 ‘더 이상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대발노발 언성을 높이며 심술로 가득 찬 얼굴 표정을 지으며 가소롭다는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 뒤 김성혜 사모는 LA 베네스다 신학교를 설립하고 총장에 취임했으나 지금까지 신학교 건물 구입 매각과 관련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 (본지 783호 보도참조)
장로들은 조용기목사 일가가 순복음교회의 운영에서서 물러나고 부당 축재한 재산을 교회에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장로들은 “교회의 부패와 목회자 일가의 타락을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사회에 고발하게 된 것을 크게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공개한 내용은 검찰에 추가 고발해 사회적ㆍ법적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에 자정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혹이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묵묵부담이다. 오히려 음해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파리나비부인 정귀자관계
진상 드러났는데도 오리발


순복음교회 장로회는 오히려 교회바로세우기가 제기한 의혹 중 허위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조 목사와 정 모 씨와의 불륜 관계를 조사했던 윤리위원회도 불륜 관계를 더는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 현재 윤리위원장인 김세현 장로는 “전 위원장 체제에서 마무리된 사안이므로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거나 추가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의 비서실장이라 불리는 이원군 장로는 교회바로세우기가 주장한 재정 비리 의혹은 “이미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 난 일들이며, 전부 사실무근이다”라고 일축했다. 정 모 씨와의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 목사가 한 번 해외 순방 가면 100여 명이 함께 움직인다. 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본보는 지난 2004년에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베데스다 대학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다.
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 시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교는  1970년대 초반 조용기 목사가 미국을 방문했다가 이곳에 신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고 금식기도 끝에 지난 76년 세운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 84년 베데스다 대학교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1년까지 이 학교의 이사장은 조 목사의 부인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맡았다. 그런데 이 학교는 지난 1999년부터 서울 캠퍼스를 불법 운영하면서 미주지역 부동산 매입에 나섰던 의혹을 사는 등 김 총장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 베데스다 대학을 이용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 10월 1,160만 달러에 매입했던 토랜스 건물이 논란 끝에 1,400만 달러에 매각하며 짭짤한 시세 차익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일가의 해외재산 도피의혹이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듯 베데스다 대학교가 이곳 LA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애나하임 학교 본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토랜스 건물을 사들였다가 시세차익을 얻었던 것이고, 이 매각대금으로 추가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본지가 당시 베데스다 대학교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한 결과 현재 베데스다 대학교는  625 Coleman 애비뉴 주소지 소재 23만 스퀘어피트를 700만 달러에 매입한 상태다. 아울러 인근 700 Wheeling Way 주소지 등 기숙사 부지를 수백만 달러에 다수 확보한 상태였다.
본지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면 베데스다 대학교 명의로 지난 2005년 12월 14일 LA북쪽 비야마리솔 지역에 약 23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대형부지가 매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김성혜 총장-장남 조희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측도 당시 특보를 통해 본보의 <특별취재팀> 고발기사를 대서특필하는 등 조용기 목사부부의 해외재산 도피의혹을 고발해 끝까지 맞설 뜻임을 밝혔었다.
비대위 측은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국 베데스다대학교의 보유 부동산이 매입가격 기준으로 2,000만 달러(한화 약 2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로는 2,200만∼2,300만 달러. 이 중 약 80%가 김 총장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 LA에 도피했던 2001년 이후 10년 사이에 사들인 것이다”는 주장이었다.












 ▲ 조용기 목사  아들 조희준 회장
이와 관련 본지가 확인한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해서도 “베데스다 대학은 2006년 12월 미국 LA의 파사데나 인근 콜만(Coleman) 지역에 있는 학교용 부지를 700만 달러에 매입했고 이듬해 3월에는 인근 지역에 기숙사용 콘도 11채를 600만 달러에 사들였다”며 “부동산 매입에 따른 행정비용과 중개커미션 등을 감안하면 1,40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데스다는 2012년 콜만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했는데, 건물 신축 비용 등을 감안하면 총 2,000만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고 전했었다.
따라서 비대위 측의 주장을 보면 김성혜 총장과 장남 조희준 씨 등이 차명매입 등을 통해 미주지역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베데스다 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애나하임 본교간의 자금 세탁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씨는 아직까지 조세피난처 해외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지난 2003년 본지가 특종보도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20대 중반 일본에 유학할 당시 조희준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에 수백억에 이르는 해외비자금을 동원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보도해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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