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부부 상대 고소장 요약
본 소송건은 2014년 3월 6일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에 접수되었으며 피고는 베데스다 대학교, 조용기목사, 김성혜 이사장 ,조희준 회장 그리고 성명미상의 피고들로 되어 있다. 원고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으며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 내용 요약
원고 G. 김씨는 캘리포니아 상급법원 오렌지 카운티 중앙지법에 베테스다 대학교,조용기, 김성혜,조희준 그리고 성명미상의 피고들( 1부터 50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고소한다. (1)최저임금미지급 캘리포니아 노동법 1194조와 1194조 2항. (2)임금미지급 캘리포니아 노동법 204조, (3)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캘리포니아 노동법 510조, (4) 캘리포니아 노동법 226조 위반 벌금, (5)캘리포니아 노동법 201조 위반 벌금, (6) 부당해고-사기 소송사유, (7)과실에 의한 사기, (8)구두계약 위반, (9)고용상 경비지불 거부 캘리포니아노동법 2802조 위반, (10)부당 이득, (11)부당경쟁. 원고 G. Kim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베데스다 대학교(이하 베데스다)는 캘리포니아 법인으로서 오렌지카운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김성혜는 베데스다 대학의 이사장이고 조용기 목사는 이사이다. 피고 조용기 목사, 김성혜 이사장, 조희준은 모두 가족이다. 이들은 서로의 잘못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서로 고용주나 피고용인이고 동업자이고 대리인관계에 있으며 공모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에 대한 행동에 대해 사전 동의했거나 사후 인정했음을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공동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개인의 독립성이 없고 서로에 대해 별개의 독립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임금과 근무시간 과 고용조건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 관할권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합당한 법원이다. 각 피고들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마켓팅,판매하고 있음.오렌지스 카운티내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 하는 접촉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개인 피고들은 소장에 적시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같은 개인에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피해가 발생할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원고 근무업무 사실관계
원고 G. Kim은 1999년 중반부터 2008년 6월경까지 피고 김성혜를 위해 재산관리인이고 개인비서로 근무했다. 이 기간중 원고의 고용관계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정 8장 11050조의 임금에 관한 규정 4-2001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기간중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에게도 2주 단위로나 월별단위로도 정확한 급여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근무기간중에 개인피고들은 베데스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력을 사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베데스다와 개인 피고들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처럼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원고의 근무업무는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미국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애나하임시에 소재한 베데스타 건물 2)로스 엔젤레스에 소재한 건물 3)풀러톤시에 소재한 주택들 4)캘리포니아주 토렌스에 소재한 건물 5)로스 엔젤레스에 베데스타의 새 학교부지로 사용할 곳. 원고는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애나하임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들은 가족들의 운전면허 신청하거나 은행계좌관리등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출장시 수행 하는 일등도 요구했다. 이렇게 하면서 원고는 여행경비를 많이 지출했다. 피고는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 2802조를 위반했다. 피고들은 업무진행을 위해 차를 임차할 것을 요구했고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 2802조를 위반했다. 원고는 1999년 중반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원고는 피고를 위해 일하면서 늦게까지 근무했고 또 주말에도 일을 했다. 초과근무수당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속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2013년 6월까지 계속 약속했고 그런 약속을 믿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또 원고의 남편 명의로 플러튼시에 주택을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물값 전기세등을 원고의 남편 명의로 얻게 하여 원고의 신용평가를 많이 낮게 하여 피해를 주었다. 그러다가 2008년 6월 1일경 피고들은 원고를 부당해고 했다. 2011년 1월 경 피고 조희준은 다른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20만달러를 지급하고 복직시켜 준다고 약속했다. 피고들은 2013년 6월까지 계속하여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지급 임금 청구취지
이에 따라 원고는 1부터 9까지 소송사유를 열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각각 요구한다. 1.미지급된 임금,초과근무수당,벌칙금,과 기타 20만달러이상의 피해청구 2.법규에 정한 모든 범칙금과 기타 청구.. 3.원고에게 회계액수의 소명 4.벌칙금과 기타 피해청구 5.소득상 손실 6.미지급된 급여 지급 7.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291조상 이자 8.부당이득 환수 9.변호사 비용 10.소송경비. 11.임급손실 12.고용혜택손실 13.이자 15.응징적 피해 16.재판시 증명할 액수의 피해
소송 피고인이 숙지해야 하는 사항
소장을 접수후 피고는 30일 이내 응소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법원이 듣지 않고 피고에게 불리한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 피고는 본 소환장과 법적인 서류가 송달된 뒤 30일 이내 본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복사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로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피고가 법원이 피고의 사건을 심리하기 원한다면 서면대응을 해야하고 서면대응은 일정한 법적 양식에 따라야 한다.법원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법원의 서류와 기타 정보는 캘리포니아법원의 온라인 센터(www.courtinfo.cas.gov/selfhelp)나 귀하의 카운티 법률도서관이나 귀하와 가까운 법원에서 구할 수있다. 귀하가 인지대를 제출할 능력이 안된다면 법원의 서기에게 인지대 면제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간내에 응소하지 않으면 결석재판을 통해 사건에서 패소할 수 있고 귀하의 임금이나 돈과 재산이 법원으로부터 추가경고없이 빼앗길 수 있다.다른 법적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지금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면 변호사소개소에 연락하셔도 좋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되면 비영리법률서비스 재단 에 무료법률서비스 신청자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비영리재단은 캘리포니아 법률서비스의 웹사이트나 캘리포니아 법원 온라인 셀프 헬프 센터나 지역법원이나 카운티의 변호사협회에 연락하기 바란다. 주의사항: 민사사건에서 합의나 중재재판의 판결이 1만달러를 상회하는 경우 법원은 법규에 정한 질권을 행사할 수있다.법원이 사건을 취하하기 전 법원의 비용은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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