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FDA 불법약품 판매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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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본보가 지난호에서 코리아타운 내 일부 약국에서‘코페이’가 성행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동안 코리아타운을 포함해 차이나타운과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메디칼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불법약품 판매에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FDA는 이와 관련해 타운 내 불법처방약판매, 불법인터넷처방약 판매행위, 또한 한인타운 일부 수퍼마켓과 약국 등에서 한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각종 항생제 등을 포함한 한국산 약품과 화장품 건강식품 등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FDA는 인터폴과 수사를 공조하며, 세관국경수사대, 국토안보부 등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과 합동수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FDA 공보실(담당 크리스토퍼 켈리)에서 본보에 보내온 이메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FDA는 연방기관과 국제기구와 합동으로 미인가 된 약품을 온라인이나 기타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인터폴 주최 회의에서 불법온란인 의약품판매를 근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미국, 한국 등을 포함해 111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인터넷상으로 처방약을 구입하는 일이 미국에서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FDA가 불법 인터넷 처방 약 판매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이번 단속은 ‘작전 Vll’으로 불리는데 이미 호주, 영국, 중국, 싱가폴, 말레지아, 대만, 멕시코 등지로부터 불법 반입된 19,618 건의 패키지가 수사당국에 압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FDA와 세관국경 수사대는 LA.뉴욕 그리고 시카고 등지에 영업을 하고 있는 Mail 서비스를 단속해 583건의 패키지를 압류했는데 이 중에는 불법 인슐린, 에스트로겐, 트라마돌 등을 포함한 불법 제품들이 포함됐다. 또한 FDA는 이미 불법인터넷사이트 1975개도 적발해 수사를 인터폴과 국토 안보부 등과 공조수사에 들어갔다.
이미 타운 일부 약국에서는 바이그라나 시알리스 약품도 불법으로 한국 등에 밀수출하고, 온라인 약국까지 개설하고 불법인터넷 처방약 판매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의 사기 약국들이 불법적으로 약품들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사와 환자, 그리고 약국들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약값 등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워싱턴포스트(WP)지도 지난 4월 16일자에서 미 24개 주 검사장들은 구글에 온라인상에서 위조 처방전이나 미인가 약국이 판매하는 불법 약을 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올해 초엔 구글 경영진을 직접 만나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짐 후드 미시시피주 검사장은 구글이 불법 약과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 하는 등의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드 검사장은 “구글은 위험하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담은 사이트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누군가 막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이 불법 약 문제로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Google도 단속대상

FDA는 인터넷 사기 약국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마약단속국(DEA)과 공ㅈ보하여  약품 도매업자들에게 의심스러운 대상에게 약 판매 및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터넷 약품 판매를 하는데 연루된 의사나 약국들에 대해서 면허를 정지시키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웹사이트의 사기성 약국들은 의사를 고용하고서 온라인상으로 환자의 설문지만 보고서 처방을 내려주도록 하고 있다. 의사들은 직접 만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 하루에 수백건씩 처방전을 써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불법인데도 이런 일에 나서는 사람은 은퇴한 의사나 약사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웹사이트 약국 운영자들은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 로 힘들어 하는 그만그만한 약국들을 접촉해, 가격을 얹어 줄 테니 약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결국 이런 소규모 약국들은 정상적으로 가 게를 통해서 파는 것보다 이렇게 불법 인터넷 매매를 통한 수입이 더 좋다는 것에 맛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진정제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얼마나 되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취급자들이 이름을 바꿔가며 잡히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전체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연방 수준의 규제로 인터넷 약국을 배후 조종하는 연결고리를 추적해내고 이들이 고용하고 이용하는 의사들이나 약사들을 잡아들이는 일일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FDA와 DEA는 이에 덧붙여 규제 약품들을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이 사들이는 약국들에게 대해 약품 도매업자들이 판매를 그치도록 계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물론 도매업자들은 자신들의 약 판매량에 대해 보고를 해왔었다. 그러나 보고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계속 불법 인터넷 약국에 이런 규제 약품을 팔고 있었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예상보다 크다. 연루된 이들에게 대해서도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 의학품 불법 배급 혐의에 돈세탁 혐의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25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불법의약품온라인 판매로 수사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시사메디인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연간 1만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상비약의 온라인 판매 허용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인터넷의약품 판매 등을 포함한 총 51건의 인터넷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판매를 검토 중인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20여개다. 타이레놀, 어린이 타이레놀, 부루펜시럽, 판피린, 훼스탈, 베아제, 파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부는 관련 전문가 16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업계 의견 심의와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등 국회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의약품의 포털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한 차단요청은 2010년 822건에서 2011년 2,409 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1만912건 14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만도 8월말까지 8,78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월말 현재 차단 요청 건 중 포털 별로는 네이버가 4,92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 807건, 이베이코리아 26건, 11번가 12건 등이었다. 포털 사이트 외 해외 사이트 등의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한 건은 2,995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로 경찰 등에 고발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2010년 48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 9월 현재 2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김용익 의원은 “일반약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 100% 안전한 약은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 포털 등은 식약처의 요청 즉시 게시물이 차단되지만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주~4주가 걸린다”며 “불법 의약품 판매를 일반 게시물과 같이 취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재천 의원도 “이들 안전상비약은 올 상반기에만 부작용 사례가 322건인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실효성이 적고, 오남용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심스런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없었다”며 “인터넷 유통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그 행위자를 추적하기도 힘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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