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죽고 나죽는 한인업소 노동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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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직장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문을 닫거나 골머리를 앓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임금이나 오버타임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덕 업주들도 문제지만 사소한 꼬투리로 노동분쟁 소송을 제기해 변호사 비용이나 세무조사를 받게 하는 악랄한 종업원들도 문제이다. <선데이 저널>이 분쟁의 현장을 취재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종업원과 업주는 양날의 칼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돕고 성공하면 만족한 직장, 성공한 업주가 될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업주는 망하고 종업원은 실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업주의 성공이, 종업원의 만족이, 모두의 행복이 되는 것이다. 
노동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인 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법 관련 소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활발해진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홍보활동으로 관련 상식이 풍부해지면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종업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주로 노동법과 세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한인 종업원들도 업주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추세다. 갈수록 직급에 따른 오버타임 지급이나 점심 및 휴식시간 제공 등에 다툼에서부터 팀에 대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어제까지 한 솥밥을 먹던 사람들이 소송으로 인해 법정에서 상대를 고발하고 비난하는 막장드라마로 인해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는 경우나 겨우 자리 잡은 영세업주가 도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8가 길에 위치한 한 음식점,
4년 넘게 주방일을 맡아 하던 여 종업원이 함께 일하던 직원과 싸움 끝에 일을 그만 두었다. 그후 업주가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서운한 감정 표출로 그동안 오버타임과 휴식시간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소를 한 것이다.

뜻하지 않게 뒤통수를 맞은 업주는 두 직원간의 다툼이라 누구의 편도 들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누누이 설명했지만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되었다. 업주가 그간 노동법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었지만 가족처럼 지내 왔던 동안 법적으로 치밀하게 지키지 못한 것도 잘못이었다. 타임카드나 임금 지불 기록 등도 모두 보관하지 않았고 부친의 병환 때문에 몇 달 한국에 가 있던 기간의 문제도 그대로 노출되었다. 종업원은 악착같이 갖은 꼬투리를 찾아내 고발하고 소송에 추가했던 것이다.
결국 변호사의 종용으로 종업원에게 몇만 불을 주고 합의를 하려 했지만 터무니없는 액수 요구로 소송은 계속되었다. 계속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에 벌금 부담을 신경 쓰느라 영업은 갈수록 소홀해졌다. 목돈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정리해야 했지만 매상이 줄어 쉽게 매수자 구하기도 어려웠다. 업주는 가족회의 끝에 지긋지긋한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어렵게 일군 미 이민생활의 생활 터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눈물 속에 온 가족이 비행기에 올랐다.

먼 타국 땅에서의 같은 민족, 가족 같은 한인들끼리라는 안이한 생각이 결국 파국에 빠뜨린 결과였다. 몇 개월이 아닌 4년이 넘는 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으로 믿고 의지한 것이 죄라면 파국의 죄였다는 것을 수백 번 깨달았다. 그후,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역시 빈털터리 신세로 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시 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
 노동분쟁에서 이처럼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서 차라리 합의금을 주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한인들은 감정적 대처가 많아 양측이 ‘윈윈’하는 현명한 선택보다는 ‘너죽고 나죽자’ 식의 처리가 많다고 노동상담소의 한 직원은 설명했다. 이어 “한인들은 한 가족 같은 직장에서 기계처럼 철두철미한 처리를 하지 않아 도를 넘어선 불미한 행태들이 자주 발생한다” 고 말했다.

최근 터진 두 사건으로 보는 노동현장

웨스턴 길에 위치한 한국 제품을 대리점 형식으로 판매하는 한 매장,
주로 한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다보니 영어도 필요 없고 단정한 용모에 친절한 직원이면 일 할수 있는 업소이다. 이곳에서 일 하던 여 직원이 그만 두면서 EDD 신청을 했다. 그러나 너무 짧은 근무기간으로 해고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종업원은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급료를 캐시로 준 것은 탈세를 의도하려는 것이었고, 그동안 점심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점심시간 30분을 주어야 하는데 식사 중에 손님이 오면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업주는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한 준비 끝에 승소했다. 그러나 이어진 IRS의 세무조사에 6개월을 시달려야 했다. 중간에 없어진 서류 땜에 벌금도 물었다. 업주 O모씨는 “마땅한 직업도 없는 주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을 터인데 같은 한인들끼리 악랄하게 고발하면 결국 서로 죽는 꼴이 아니냐”며 “사건 이후부터 되도록 한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LA 한인타운 업소들은 노동법에 관해서 무지하고 무신경했던 게 현실이다. 서류계약보다는 구두로 암묵적 계약합의가 비일비재했고, 그러면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감정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던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업주들이 소송을 피하려면 타임카드, 임금지불 명세서 등을 제대로 갖추”라고 조언한다. 또 “라틴계 종업원을 채용하면 소송을 의식해서 기록보관을 꼼꼼히 하지만 한인 종업원은 상대적으로 ‘믿는다’는 생각에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에서 이기려면 정확한 기록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당한 한 식당업주는 “사실 나부터 노동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고 법보다는 사람을 더 생각한게 사실이다”고 시인하면서도 “하지만 현재 한인타운 식당가 전체 종업원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부추기는 몇몇 노동법 비리 변호사들도 좌시 할수만은 없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노동당국 집중단속 실시중, 자바 한인타운 등

한편, 지난 5월부터 가주 노동청이 대대적인 임금 착취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도 높은 노동법 위반 단속을 예고하는 것으로 최근 불거진 자바 업계 단속강화나 (4월중 4곳 기습단속) 한인 타운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작업들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주 노동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이름의 임금규정 교육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번 캠페인은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 준수 규정을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동청은 아시아계 커뮤니티 교육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몽족어 등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어와 스패니시 2개 언어로 제작된 홈페이지 Wagetheftisacrime.com 를 통해 임금 착취 등 각종 노동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다.

노동청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캠페인은 지난 3년간 계속된 임금 지불 규정 위반 단속 강화방침을 한층 더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바나 요식업계, 세탁소 등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한 단속도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청은 자바업계의 임금 지불 위반 실태가 아직까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청은 줄리 수 청장 취임 이래 회사나 업주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단속을 벌여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2012년 노동청이 산정한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등 체불임금 액수는 2527만달러로 2010년에 비해 419%나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사업 부문 회사들에게서 징수해 종업원들에게 돌려준 임금미지급액은 1770만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근 UCLA 대학 조사에 따르면 자바업계에서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종업원은 90%에 달했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60%였다. 또 목욕탕 등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불체자나 조선족들의 불법 사례도 다수가 적발되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원 보복 금지 – 고용주가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주장한 직원에 보복 행위를 하면 건당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구두나 서면으로 한 불평 등이 모두 해당하며, 해고나 처벌 등 모든 종류의 보복행위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직원이 체불임금에 대한 요구를 서면이나 구두로 했을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 – 법규를 어긴 부분을 관계 당국이나 회사 매니저 등에게 신고한 직원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는 내부 고발을 했거나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해선 안된다.

▶직원 범죄 및 소송 – 직원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고용주는 법원 출두 등에 대해 병가나 휴가를 허락해야 한다. 또한 직원 고용시 법적으로 판결이 확정나지 않은 소송에 대해서는 채용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또한 7월부터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도 신규 채용시 범죄사실 여부를 무조건 물을 수 없다.

▶의류 및 봉제 공장 – 의류 및 봉제 공장은 회사나 공장 입구에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등록 번호 등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성희롱 범위 확대 – 성적 욕구로 비롯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성적 욕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용주 부동산 근저당 설정 –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노동청장 명의로 고용주 소유 부동산에 벌금 등의 액수만큼을 근저당(lien) 설정할 수 있다.

▶고용주 변호사 비용 회수 – 직원의 노동법 관련 소송에서 고용주가 승소할 경우, 고용주는 변호사 비용을 직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법원이 직원의 소송이 악의적이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유모 및 가정부 노동법 적용 – 유모나 가정부, 개인 간병인 등 가사도우미도 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 주 45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4시간마다의 휴식 시간 10분, 5시간 마다 식사시간 30분 등의 규정도 적용된다. 단 베이비시터는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 열사병(Heat Illness)을 피하기 위해 갖는 회복기간(recovery period)도 식사 및 휴식시간의 하나로 포함된다. 이 기간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Cal/OSHA)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 근무자가 필요할 경우 그늘에서 5분 쉬는 것을 말한다. 위반시 고용주는 식사 및 휴식시간 법규 위반에 붙는 벌금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가령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고,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할 때 3시간의 공백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 일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이민신분 협박금지 관련 사업 면허 정지 박탈 (SB 666) – 현재나 이전 종업원이 고용 관련 클레임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그 종업원이나 가족의 이민 신분을 이민국에 고발하거나 고발한다고 협박할 경우 주정부는 그 고용주의 사업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봉제업계 규정 (AB 1384)에서 업소 입구 앞에 봉제업자의 이름, 주소, 봉제 라이센스 등록번호를 전시하거나 붙여놓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시에는 건당 100달러, 그리고 같은 년도에 발생한 후속 위반시에는 건당 200달러의 벌금이 부여된다.

▶유급 간병 휴가 (SB 770) – 이 법안은 식구의 유급 간병 휴가 (Paid Family Leave: PFL)의 법위를 중병을 앓고 있는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장인, 장모, 시부모들을 간병하는 혜택까지로 확대된다. 이 휴가는 임금 대신 지불되는 유급 병가로 2014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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