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한인의사회 (CAB) 징계보고서 분석 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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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은 한인 한의사들 중에서 성문제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로 한방원을 개업해 불법적인 매춘업까지 일삼아 형사 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5월 24일 현재 캘리포니아주 정부 한의사위원회(CAB/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징계보고서(disciplinary actions)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주내에서 중징계를 받은 한의사 174명 중 한인 한의사가 무려 61명으로 전체의 35%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한인 한의사 징계자 중 면허를 박탈당한 사람이 무려 23명으로, 징계자 3명중 1 명꼴로 면허를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나머지 징계자들도 자진 면허 반납자가 11명과 집행 유예자 3년 이상자들이다.
징계자 중 9명은 허위광고와 불법광고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처럼 한인 한의사들의 징계가 많은 것은 한의과 대학의 부실 교육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는 한의사들의 성범죄와 관련해 한층 강화된 법안을 제안해 검찰이 직접 조사에 착수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한인 한의사 비리문제를 집중 취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캘리포니아주정부 한의사위원회(CAB) 규제 소위원회(Enforcement Committee)는 최근 한의사들의 성 관련 범죄가 많아 지난 2월 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의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성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의사 관련 매춘 범죄에 대한 CAB 제재권 강화를 위한 법개정,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CALE)에 대한 응시 횟수제한, 최근 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CAB 관리감독 강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성 관련 범죄와 관련해 법원 및 검사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기소나 판결이 유보될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라도 성관련 범죄인 경우 침구사위원회(CAB)가 해당 한의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원회 측에 따르면 그동안 CAB는 한의사들의 성관련 범죄 사례를 지역 검찰에서 기각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가할 여지가 없었다.

규정위반 한의사 112명

한편 가주 한의사위원회와 소비자 보호국 관계자들은 “한의원(한방) 영업과 관련해 허위광고나 불법 광고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자에 보통 1년에서 2년동안 조사를 하게 된다”면서 “한국어 번역 관계자들의 조력을 받는 문제 등 절차가 있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허위광고로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최근 들어 허위나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가 많아 소비자국에서 이 분야 담당 인원을 증가했다.

<선데이저널>은 5년 전인 2009년에 취재할 당시 주정부 한의사위원회와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 성을 지닌 한인 침구사 면허증 소유자 평균 7명 중 1명이 면허를 정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총 658명의 김 씨 성을 지닌 한인 한의사 중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정식 기소를 당해 면허를 박탈당한 5명을 포함해, 과태와 취소 등 규정 위반 등으로 면허가 정지당한 한인사가 무려 112명으로 나타났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면허박탈자와 면허반납자들도 11명이나 되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한의사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의사 자신이 한방원을 개업하면서, 아예 여성 지압사를 두고 매춘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5월 현재까지 3건이나 되었다. 또 일부 한의사들은 자신의 면허를 불법으로 타인에게 대여하여 지압이란 명목으로 매춘을 하게 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케이스도 2건이다.
이들은 모두 위장수사(Undercover Investigation)를 통해 적발되었다.
C모 한의사(여성)는 한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매춘혐의(PC code 316조)로 고발된 대표적 케이스 중의 하나다. 사건번호(1A-2007-XX)에 따르면 C씨는 코리아타운 인근 라시에네가 블루바드에 G업소를 차리고 주로 백인 남성들을 상대로 지압사를 고용해 매춘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원이 성매매업소로

C씨가 적발된 것은 주민의 신고로 LA경찰국이 2년에 걸쳐 잠복수사를 해온 결과였다.
지난 2010년 7월에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내용이 마치 포르노 영화의 한 장면과 흡사하다.
LAPD 소속 위장수사관인 D는 지난 2007년 1월 4일 G업소에 들어섰다. C모 한의사는 “마사지를 원하세요”라면서 “30분짜리 40분, 그리고 1시간 짜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D위장경찰은 40분짜리로 40 달러를 지불했다. C모 한의사가 D를 마사지 룸으로 안내했다. D는 ‘예쁜 여자가 있는가’, ‘나를 미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윽고 S.K. 라는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D를 엎드리게 하고는 자신의 가슴으로 D의 등을 마찰했으며, 이어 바로 누우라고 한 후, D의 배를 쓰다듬고 이어서 성기 부근을 쓰다듬기를 하면서 성적흥분을 시켜나갔다. 이어 그녀는 D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D는 여성에게 ‘손으로 하는 서비스에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자, 그 여성은 “비용에 이미 다 포함됐다”며 자신의 손으로 D의 성기를 애무했다. 이날 C한의사는 매춘업 혐의(PC 316), S.K. 여성은 매춘 혐의 (PC 647)로 각각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일이 있은 후 4개월 후인 5월 16일에는 LA경찰국의 한인 경관 Y가 위장수사관으로 G업소에 들어섰다. C씨는 Y가 한국인임을 알고 한국어로 인사하고 ‘30분짜리와 한시간 짜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Y는 30분짜리를 선택하고 40달러를 지불했다. 마사지 룸으로 안내된 Y는 한인여성 L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 Y가 ‘수음을 해주는가, 얼마인가’라고 묻자, L은 “추가로 40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Y는 즉시 인근에 잠복한 위장경찰에게 연락해 C한의사를 매춘업 혐의(PC 316), L 여성은 매춘 혐의 (PC 647)로 각각 현장에서 체포했다. 나중 추가조사에서 이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지압사 면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소는 2008년 8월 7일에 폐쇄됐다.

한편 한의사가 변호사 사무실과 짜고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비를 부풀려 청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킥백머니’를 주고 받은 혐의로 적발된 케이스도 있다. 또 다른 C모 한의사는 타운에서 고참 한의사로 알려졌는데, 지난 10여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 등과 환자유치 등으로 ‘킥백머니’ 등 여러 가지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아왔으며, 그동안 자진해 면허를 반납하기도 했다.
한인 한의사 성문제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최근에는 여성 한의사들이 많이 연루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최근 들어 큰 특징은 한인 한의사들의 징계가 한의과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연륜이 짧은 한의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주정부 기관도 개선되야

이에 대해 한의학 관계자들은 “한의과 대학의 질적 수준과도 관련이 깊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코리아 타운에 한의과 대학들이 여러개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원수준”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한의과 대학 운영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한의사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14일 “연륜과 경력이 오래된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등이 우선적으로 한의대 발전을 위해 개혁과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정부 한의사위원회도 시스템을 강화해 한의사 배출에 대한 지침을 바르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한의대학들의 협의체인 CCAOM(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an)이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인가를 받은 한의대들을 대상으로 비정례 전화 회의를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올 들어 CAB가 발표한 ‘선셋 리뷰’에 대한 의견 토론, CAB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calHani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현재의 CAB가 ‘비전문적으로’ 활동하면서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CAB가소비자 보호국 산하인만큼 한의사가 아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면서 정작 일반인들을 위한 일은 무엇을 하는가”라며 “오히려 한의사 연봉을 4~5만달러 수준으로 밝히며 한의대 교육이 문제라고 밝히는 것은 책임전가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Medicalhani는 실제로 CAB 측은 인가 한의대들이 인턴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들을 졸업시켜 개원 후에도 수익이 적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가주 정부로부터 CAB 활동기한을 4년 받을 수 있었음에도 2년 밖에 받지 못한 것은 선셋 리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CAB 산하 교육 위원회의 경우엔 아예 교육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한의대 교육 및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현안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10여 곳의 한의대 측에서는 “CAB가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인만큼, 한의업계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나서거나 도와주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한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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