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취재 2탄> 프랜차이즈 치과병원 ‘경영실태와 문제점’

이 뉴스를 공유하기

한마디로 의사가 주인이 아닌 병원은 불법이다. 자금주가 따로 있거나 의사를 월급을 주며 고용해 운영되는 병원과 치과 등은 불법인 셈이다. 투자를 받더라도 51%를 넘어서는 안 된다.
즉, 유디치과나 웰컴치과 같은 유형의 기업형태 병원들은(병원 경영지원 회사 MSO)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디치과는 네트워크 기업형태의 치과그룹으로 국내 119개, 해외 9개의 지점을 뒀으며 일반 치과보다 저가 임플란트 광고 등으로 치과의사협회와 지역 치과병원들과 치열한 갈등을 빚어왔다.
NON PR0FIT ORGANIZATION 형태이거나 특정 교리를 앞세운 의료기관 역시 불법이다. 일부 탈법 병의원 치과들의 실태를 <선데이 저널>이 지난주에 이어 연속 보도한다.  심 온 <탐사보도팀>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지만 유디치과는 오히려 미국에 진출해서 큰 성과를 냈다. 이유라면 경영진이 한국과 미국의 법망을 피해 법체계를 교묘하게 잘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식으로 ‘법은 멀고 고발하기는 더욱 까다로운 탓’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유디치과는 2008년 1월, 워싱턴 DC에 1호점을 열고 5년 만에 9호점을 개설할 만큼 미국 현지시장에서의 시술 및 가격, 비시술 서비스 경쟁력 등을 인정받은 것이다.
성공하게 된 이유로 우리나라 치과 의료진들이 다른 나라의 치과 의료진들보다 뛰어난 섬세한 손 감각이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오너인 김종훈 원장이 항상 주장해온 ‘돈 없는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말이 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UD로부터 해고당한 의사 소송

지난 5월 뉴욕 연방법원에 S 치과를 운영하던 방 모씨가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방씨와 김 대표가 체결한 일종의 운영위탁계약에는 유디치과가 방씨에게 ▲50만 달러를 주는 조건과 ▲매월 2만달러의 급료를 받으며 대신 진료를 맡고, 유디치과는 치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이에 따라 S치과는 유디치과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방씨 역시 치과의 주인 입장에서 월급 원장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김 대표가 치아미백과 X레이, 잇몸질환 진단 등 추가 치료를 환자에게 권장하는 등의 ‘세일즈 전략’을 강조하며 번번이 의료권을 침해했고, 이를 거절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방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뉴욕주의 치과의사 자격증이 없는 김 대표가 의료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건 명백한 불법인데도 이런 일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결국 방 씨는 강제로 쫓겨나 자신이 15년간 지역사회 한인들과 쌓아온 명성은 물론 치과의 운영권까지 빼앗기게 됐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방씨는 이 같은 이유로 유디치과의 김 대표와 유디치과의 미국법인인 UDG 홀딩스에 1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어 “방씨는 3월 한 달간 단 9일만을 출근하는 등 업무태만의 모습을 보여 계약해지를 당한 것”이라며 “우리 회사는 매월 고액의 월급을 지급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김 대표의 의료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김 대표가 뉴욕주 치과의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부분만 관여했을 뿐 절대로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플란트를 비롯한 각종 재료를 싸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인 환자들의 부담을 낮춰 드리기 위해 미국에 진출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유디치과

유디치과그룹에서는 신경치료전문의, 교정전문의 등 각 분야의 전문치과 의사들이 있어서 한 곳에서 모든 치료를 각 분야의 담당의에게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곳이며, 최첨단 장비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특히 단 1달러로 미국 덴탈보드 라이센스를 소유한 하이지니스트dental hygienist (치위생사)가 스케일링과 X-선 검사 등 상담을 한다는 광고를 내보고 있다.
여기에 1대1의 전담 매니저 시스템으로 환자들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디치과그룹만의 장점인 1:1 전담 매니저들이 환자 한 분 한 분을 전담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진료 방법을 제공하기에 좀 더 편안한 치료가 가능하며 각 분야 전문의들이 철저하고 완벽한 시술을 담당한다고 자랑한다.
또, FDA승인을 받은 재료만을 사용하며 정확한 단계와 절차를 걸쳐 시술 후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임플란트 정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 ‘발렌타이데이 특별가’, ‘추석맞이 온가족 진료 세일’ 등 갖가지 이름으로 환자들 유치에 노력했다.

본디 미국에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병원 경영 지원 회사(MSO)’는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특정 경영 지원 회사가 병원을 사실상 지배하고, 독과점 공급을 자행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프랜차이즈 치과의 치료와 영업 형태는 한마디로 불법이다.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란 병원 브랜드의 실소유주가 각 병원 지점에 ‘바지 원장’을 앉히고 비의료인인 사무장(CEO)을 파견해 지점들을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형식의 네트워크 병원을 뜻한다. 이는 ‘의료인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의료인은 병원을 두 개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료법에 어긋난다. 물론 모든 네트워크 병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의사들이 독립된 병원을 차리고 브랜드를 공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한 의사가 한 병원에서 40%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적어도 2개 이상 진료실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프랜차이즈 치과 호객행위, 도 넘어

물론 코퍼레이션 형태나 CPA 형태를 편법도 불법이다. 한때 유디치과는 불법으로 금지된 무료 스케일링 광고를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는 영업을 펼치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모든 공짜 의료행위는 불법이다.
기업형 사무장 치과는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통해 ‘무료 스케일링’으로 환자들을 유혹한다. 무료 스케일링은 ‘대충대충 빨리빨리’ 했고, 상담 직원들은 다른 진료를 끼워 팔았다. 간혹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상담하는 분들이 알아서 처리”한다. 흔히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본사 파견 직원들은 ‘자기 방’을 갖고 1 대 1로 환자를 관리했다. 그들이 환자 치료 상담부터 진료 보조 업무까지 했다.

의사가 내려야 할 치료 지시는 직원들이 내렸고, 환자는 수납을 마쳐야만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월급제 치과의사는 위에서 내린 계획대로 치료해야만 한다. 심지어 치료 계획을 짜고 진료를 보조하는 본사 파견 직원들이 치위생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도 알 수 없다.  지금도 진행되는 ‘1불 스케일링’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한 후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과잉 의료행위를 일삼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앞세우는 논리는 국민을 위한 저가 서비스이고 저가 치료를 앞세운다. 이런 치과들의 가장 큰 불법행위는 ‘환자 입을 벌려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나 치위생사 뿐이다’
조무사나 간호사도 환자 입을 벌려 치료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의사가 없는 치과에서는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는가?
일당 4-5백 달러를 받는 치위생사가 1달러를 받는 스케일링을 병원 수지타산 상 할 수 없다. 결국 무자격자인 조무사들이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법 진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다음주 계속>

지난 5월, 국세청은 네트워크형 치과인 유디치과 병원에 대해 9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유디치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90억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한치과협회의 신고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통상 고액 탈세자와 탈세기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유디치과의 탈루액 규모가 상당한 수준지만 국세청은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다”며  “과거 사례와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국세청을 비난했다.  
반면 유디치과는 “세무조사 결과, 90억원을 수정 납부하고, 119억원을 환급받기로 했다”며 “이는 탈세가 아니라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치협 측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2012년 광고와 기자재 구매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유디치과와 치협은 지난 2010년부터 저가 임플란트 시술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반면 지난해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의 운영을 방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이후 치협과 유디치과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디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치협이 유디치과의 구인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치협이 유디치과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인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였고, 이는 유디치과 운영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유디치과의 명칭사용방식이 의료기관의 명칭사용에 관한 구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원고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거나 과잉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 검토 후 항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치협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관련, 대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이번 민사소송 대응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인 1개소 개업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향후 관련 법 적용에 지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급여비 지급 기각 판결을 받은 튼튼병원이나 유디치과 같은 유사 의료기관들은 추후 의료급여 수령을 할 수 없고, 기존 지급된 급여비도 환수될 예정이다.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이번 결과는 의료기 제조 판매회사들의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