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5 새해부터 달라지고 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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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미국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는 그야말로 공화당의 대약진이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53석, 공화당이 45석, 무소속이 2석이던 연방상원의 구도가 뒤집어져 버렸다. 당초 예상은 51대 49정도로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화당이 무려 9석을 늘려 54석을 확보한 반면 민주당은 9석을 잃어서 44석, 무소속이 2석이다. 오바마대통령이 그나마 민주당을 장악한 연방상원을 믿고 국정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외견상으로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공화당이 장악했던 연방하원에서의 공화당 입김은 더 세어지게 됐다. 공화당은 당초 234석에서 무려 13석을 늘린 247석이 됐고 민주당은 그나마 2백석에도 크게 못 미치는 188석에 그쳤다. 하원의석 435석의 과반수가 218석임을 감안하면 공화당은 과반보다 29석이나 더 얻은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대통령의 임기가 집권 후반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소야대가 형성됨으로써 이른바 레임덕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오바마대통령의 살아남기 전략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오바마대통령은 앞으로 ‘외부의 공통된 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는 전략으로 레임덕현상을 타개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대통령은 지난해말 53년간이나 단절됐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정국주도권을 회복했다. 공화당이 오바마대통령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지만 쿠바국교정상화와 같은 외교문제에는 딴지를 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화당은 허를 찔린듯 대응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다.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도 오바마대통령에게는 큰 득이 됐다. 오바마대통령은  ‘외부의 공통된 적’인 북한이 ‘인터뷰’와 관련, 소니사 등을 해킹하고 극장 등에 대한 테러위협이 제기되자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또한번 정국을 주도했다. 미국의 적인 북한에 대한 강력제재를 주장하는 데에는 공화당도 반발할 수 없는 것이다.  오바마는 올해도 이처럼 공화당이 반발할 수 없는 외교이슈를 통해 외부의 적에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레임덕에 저항하고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정세는 유가하락에 따른 정세변화가 예상된다. 이른바 기름의 정치학이 국제지형을 뒤흔들 판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달 40달러대로 급락하고 갤런당 휘발유가격이 2달러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생산을 줄이지 않고 미국의 세일가스 산업이 죽을 때 까지 강공을 펼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세일가스산업은 고사하는 반면 일반 미국국민들은 가스비 하락으로 여유를 갖게 되며 특히 러시아가 직격탄을 맞게 되므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으로 서방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돌입하면서 경제사정이 나빠진데다 저유가로 원유수출에 따라 세수가 급감함에 따라 모라토리엄설까지 나돌고 있다. 세일가스산업 피해만 제외하면 미국은 러시아를 멀찌감치 따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
반면 러시아영향권에 있던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중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불가피해 기름의 정치학은 미국과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침몰을 몰고 오고 미국국민들은 저유가를 즐기면 소비를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대통령의 지난해 말 이민개혁행정명령으로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 적용대상이 입국기준일 2007년 6월 15일 이전에서 2010년 1월 1일로 확대되며 올해 2월말부터 본격적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를 구제하기 위한 부모추방유예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5년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류미비부모들의 합법체류헤택신청은 5월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 연장자들에게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 및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이 올해부터 1.7% 인상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올해보다 22달러 오른 1328달러, SSI평균수령액은 현행 721달러에서 733달러로 인상된다. 또 이같은 혜택뿐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관련 세금도 평균 1.3% 오르게 된다.
새해가 되면 한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언드인컴택스크레딧, EITC한도다. 근로자중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해마다 그 환급한도액이 조금씩 오르게 된다. 올해 환급한도는 자녀 1명이며 3304달러, 자녀 2명은 5548달러, 자녀 3명은 6242달러로 인상됐다. 따라서 이 한도 내에서 각 개인 또는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환급체크를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도 새해 1월1일, 그리고 7월 1일을 기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신분증과 거주증명서를 제출한뒤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합법적인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AB 60을 통한 면허증 발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도 함께 시행된다. 운전면허증 소지를 필요로 하는 직종외에는 채용과정에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서류미비자용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평등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무급인턴이나 견습생, 발런티어 등도 올해부터는 인종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경우와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정규직원과 똑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 즉 무급인턴등도 성추행등을 당하면 정규 직원처럼 고용주등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해 지는 등 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직장에서 대형 사고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직업안전청에 곧 바로 보고해야 한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5일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용 휴대폰, 즉 자신이 요금을 부담하는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업무로 사용했다면 회사로 부터 전화요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무용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가입플랜을 초과, 추가비용이 나온다면 이또한 회사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화플랜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무제한이지만 업무용으로 개인휴대폰을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도 추가비용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전화요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일부 법규는 올해 1월 1일이 아니라 하반기, 즉 7월 1일부터 시행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SB270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캘리포니아내 모든 대형마켓에서 플라스틱백 사용이 금지된다. 종이백을 원한다면 10센트를 내고 마켓에서 사야한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는 이미 플라스틱백 사용이 금지됐으므로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은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유급병가 의무화도 7월부터 시작된다. 1년에 30일이상 직장에 다니는 풀타임직원은 물론 파트타임직원들도 유급휴가 대상이다. 매 30시간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가 인정되므로 1년에 최대 3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7월 1일부터는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이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킬스위치는 스마트폰 분실때 원격에서 자료를 백업하거나 삭제가 가능하며 전화기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수 있는 기능으로 지난해 8월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이다. 즉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킬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훔치기 위한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수당 청구와 관련된 항소기간도 연장된다. 실업수당 청구가 기각됐을 경우 항소는 20일이내에 가능했지만, SB314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항소기간이 30일로 늘어난다.

오바마대통령이 이민개혁행정명령을 단행하면서 시민권자 자녀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만 뉴욕주, 특히 뉴욕시도 올해부터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뉴욕시는 올 1월부터 뉴욕시 신분증을 발급한다. 이 신분증은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합법체류 시민들도 발급받을 수 있는 뉴욕시 공인 신분증이다. 즉 서류미비자만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 ‘내가 서류미비자요’하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뉴욕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체류신분과는 일체 관계없이 뉴욕시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누구나 신분증을 받게 되고 이 신분증으로 은행구좌계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때 서류미비자들은 출생신고서 또는 유틸리티청구서등 자신의 이름과 주소만 기록된 서류 1가지만 제출하면 60일내에 신분증으로 발급받게 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시행첫해인 내년에는 수수료없이 무료로 발급된다. 특히 뉴욕시는 서류미비자들에게도 합법체류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신분증만 있으면 카네기홀과 브롱스 동물원등 모두 34개 뉴욕시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뉴욕시와 제휴를 맺은 극장등 상업용 문화시설도 이 카드소지자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게 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최저임금도 일제히 인상됐다. 뉴욕주는 현재 시간당 8달러인 최저임금을 지난달 31일부터 8달러75센트로 올렸다. 또 올해말, 즉 12월 31일 다시 9달러로 인상된다. 뉴저지주도 8달러25센트에서 8달러 38센트로 오른다. 뉴저지주의 2016년 최저임금인상폭은 올해 9월에 결정된다.
또 올해부터 뉴욕시는 전자제품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다 적발되면 벌금티켓이 부과된다. 반드시 분리시켜야 되는 전자제품은 컴퓨터, 텔레비젼, 팩스머신, 키보드, 랩탑, 마우스, 모니터, MP3플레이어, 프린터, 스캐너, 공유기, 타블렛, DVD플레이어, 비디오게임컨트롤러, 케이블 위성박스 등으로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된다.

한국정부의 법규나 규정변경으로 재미동포등 해외동포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도 많다.  그중 하나가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이다. 올해 1월 22일부터 미국거주 영주권자나 장기체류자등 한국국적을 지닌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한국내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내 거주자 개인이 정부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가 현행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2배 늘어났다. 또 외국환 은행이 없는 한국 내 지역 농협과 수협에서도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에서 외화송금이 허용된다. 즉 한국 내 가족들이 미국 내 친척들에 대한 송금이 훨씬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한국입국 때 면세물품에 대한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한국입국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벌금폭탄이 불가피하다. 한국 관세청은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때 강압적 검사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개정안은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때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5천달러 선물을 구입해 한국에 입국할때 자진신고를 하면 세부담은 면세한도 6백달러를 제외한 4천4백달러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을 적용받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채 세관에 적발될 경우 이같은 기존 세율은 물론 가산세 40%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입국자나 여행객들은 납부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규정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는 입국자에게는 면세범위를 높이는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입국자에게는 제재강도를 두 배 이상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재외동포들의 한국 의료보험이용은 보다 까다로워지게 된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뒤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은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즉 한번 국내에서 재외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국을 떠나면 건강보험혜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입국한 재외국민은 다시 입국한 날로 부터 3개월간 국내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한국에서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 영유아 양육비등 한국예산이나 한국국민들의 혜택에 비하면 재외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하지만 그나마도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재외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등은 해마다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자신들에 대한 감사의 칼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편으로 재외국민들이 얌체처럼 건강보험혜택을 가로채 갔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이같은 자료를 십분활용하고 있다. 영유아 양육비또한 마찬가지다. 몇푼 주지도 않고 그 대상도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마치 재외국민들이 영유아 양육비를 다 받아가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들도 현행법상 엄연한 국민으로 당연히 법에 규정된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위기탈출을 위해 재외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국발전에 재미동포들의 도움이 컸지만 ‘사냥이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한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재미동포 등 재외국민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부터라도 재외국민들이 똘똘 뭉쳐 이같은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역차별을 막는 것이 올해 재미동포들의 큰 사명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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