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독도는 언제나 우리 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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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봉
(미주극동문제연구소 이사장)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더 말할나위 없이 명명백백하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고사기(古事記)에 독도 (竹島)문제가 언급되기 수백년 전에 이미 신라가 지배하였고 그 뒤 명치 초기까지 일관되게 독도가 한국영토로 간주하던  일본이 노일전쟁의 승리로 달라졌다.
일본이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1905년에 을사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 독도(竹島)를 일본땅으로 선포하여 그 후 한국 잔체체를 1910년에 완전히 일본 식민지로 강제병합하면서 일본의 어떠한 불법행위도 저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 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 졌고 그 영토는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에서 전후 일본영토를 결정하는데  일본이 불법 (강압)적으로 점유한 영토들은 다 포기한다는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과 일본영토를 정하였다.
이 조약에서 비록 보잘 것 없는 돌섬으로 구성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어느 쪽에 속한다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되돌아와야 하는 한국의 영토였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딘 러스크 와 밴프리트 등의 증언들이며 이 두 사람들을 비롯한 미국 측의 해석이 1905년의 일본정부의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한 竹島(독도)의 일본귀속 선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고대사 (三國遺史등을 비롯해)에 나오는 실록들과 명치10년 이전의 일본이 竹島 (독도)를 한국영토를 인정해 온 역사를 전혀 연구하지 못한데서 온 편견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잘 아는 일본의 저명한 학자 內藤正中교수를 비롯한 적지 않은 양심적인 일본학자들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영토가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국민의 지지를 모으기 위하여 정신대의 존재도 부인하고 독도도 자기 땅이라 우기지만 역사를 왜곡한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이유이든 받아들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나 미국의 공적 입장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지명으로 독도를 실질적 지배를 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술책에 빠져 현 사태를 더 악화시켜 국제재판소 (ICJ)에 가서 “공동관리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독도는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에 틀림이 없기에 우리가 이를 지키겠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적으로나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일본과의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더 이상 독도문제로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 현재와 같이 우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과의 협력 또는 협상문제 등이 생길 때는 독도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 체결때 독도영유권문제가 야기되어 그것을 극복하기위하여 “독도 문제에 대한 밀약”과 같이 독도문제는 “주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한 전례와 같이 “독도문제는 주권문제에 분쟁이 있는 것을 인정하되 없는 것으로 하고” 한일간의 경제 군사, 기타 모든 면에서 한일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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