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클라라 스캔들 ‘이규태’ 무기비리, 마침내 반역사건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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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클라라와 성희롱 문자 진실공방전이 한창인 전과자 무기브로커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에 대한 방산비리 관련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본보가 지난해 12월 무기상 이규태의 비리를 집중보도한지 한달만에 남궁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이 이씨를 비난하며 사퇴한데 이어 검찰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이씨의 무기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씨의 무기비리는 단순한 무기납품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제3국에 팔아넘겼다는 반역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며 이 비리에는 이씨뿐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 이씨 3부자가 모두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30일 1면을 통해 사상최대규모로 구성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참여한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도입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합수단이 일광공영이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도입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조성했고, 군 작전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규태 일가의 무기비리 도입과 관련 망국적 매국 행태를 <선데이저널>이 추적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유도탄, 대공포 등 대공위협으로 부터 조종사의 생존능력을 높이는 전자방해훈련장비로 2009년 4월 터키와 계약체결당시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방산비리합수단은 이 장비 납품업체인 하벨산과 에이전트로 참여한 일광 사이의 거래계약서를 분석하는 한편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또 방산업계에서 제기된 일광공영의 해경컴퓨터 고가 납품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하는 한편 하벨산 한국지사장 K씨가 일광공영의 대리점 계약이 연장되도록 로비를 해주는 명목으로 이씨에게 4억여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전한 내용의 상당부분은 본보가 지난달 중순부터 시리즈로 보도한 이규태 무기비리의혹에서 밝혀진 것이다. 특히 EWTS 원가부풀리기, 해경 장비 고가납품, 하벨산 한국지사장 뇌물로비 배달사고등 검찰이 수사중인 내용으로 보도된 사건 100% 모두가 지난달 5일부터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는 무기비리시리즈와 정확히 일치한다.

▲ 동아일보는 지난달 30일 1면을 통해 사상최대규모로 구성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참여한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도입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며 12면 톱으로 이씨 무기비리에 대한 해설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 이씨 무기비리 수사 착수 보도

이날 동아일보는 12면 톱으로 이씨 무기비리에 대한 해설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검찰 안팎에선 ‘일광공영’과 관련된 비리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중 하나라는 시각이 많다며 그만큼 일광공영과 관련된 의혹들이 방산업계에선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광공영은 차세대전투기(FX)와 잠수함 사업 등 그동안 굵직한 방위사업에 참여했지만 군 최고위급 출신 인사와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근무했던 전력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여러 차례 방산비리 의혹을 받았다. 이번 정부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계약이 체결됐지만 이 회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급성장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제2차 ‘불곰사업’(1990년대 초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에서 러시아 무기 수출업체를 돕고, 미국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에이전트로 참가해 중개 수수료 등 8백만 달러를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교회계좌로 우회 송금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본보가 판결문까지 입수, 지난해 12월부터 그 전말을 3차례에 걸쳐 상세히 밝힌 내용이다.

이 보도 직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검찰 방산비리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티타임을 자청, 이규태에 대한 수사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문홍성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일광공영 비리의혹은 범죄첩보가 접수됐고 이미 안치용씨 블로그에도 게재되고 있다. 이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합수단이 수사 중이므로 앞으로 공적 내용이라든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과감히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보안이 중요하고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도입비리 등을 위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보가 지난해 12월 중순 이규태 비리의혹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지 이미 1달반, 안치용씨가 이규태비리를 시리즈로 보도한게 지난달 5일부터이니 이미 한달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그래서 검찰의 뒷북수사를 언론이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현재 관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종명 대표

육본 시험평가단공문서 이규태에 유출

 하지만 본보취재결과 검찰은 이미 지난 2012년 대검 중수부에 고발된 이규태 비리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수사를 했고 같은 해 하벨산지사장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이규태를 고소한데 따른 조사결과를 인권위로 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이규태 일가와 일광공영, 일광폴라리스, 일진하이테크, 솔브레인 등 계열사의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추적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이규태씨에 대한 소환절차만 남은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규태씨뿐 아니라 이종명, 이종찬씨 등 이씨의 두 아들도 무기비리에 깊이 관여,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가족을 한꺼번에 사법처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이씨의 아들 2명이 무기비리와 관련, 미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돈을 빼돌린 것은 물론 이들이 대표를 맡은 국내회사가 무기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국민혈세를 가로챘기 때문에 그 같은 온정주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이규태씨 3부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이들의 새로운 비리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 이들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으며 특히 이 사건은 군기강문란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검찰단이 육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송호달대령이 취업장사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바로 이 육본 시험평가단공문서가 무기상 이규태에게 유출, 육군 문서보안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문서는 불과 한달여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사업자가 선정된 무인정찰기사업과 관련된 문서였다. 이규태는 군단급 무인정찰기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이 공문을 인용, 이용걸 당시방위사업청장에 민원편지를 보냈고 이를 읽어본 이방사청장은 공문유출에 깜짝 놀라 육군본부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육본은 감찰조사를 벌이다 방사청장이 교체되자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청-일광공영에 몰아주기 모집공고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무기상이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명진 신임방사청장이 이같은 현행법을 어기고 부당한 계약을 한 셈이다. 따라서 무인정찰기 사업의 재입찰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 경우 이스라엘항공우주사업[IAI]의 반발이 예상돼 외교마찰까지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군단급 무인정찰기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3년 7월 8일  ‘군단급 UAV능력 보강사업 절충교역 협상방안 모집공고’를 낸 데이어 같은해 9월 16일 입찰공고, 10월 25일 입찰공고기한연장, 지난해 5월 16일 재입찰공고 등을 통해 약 1년반만인 지난해 12월 16일 이스라엘 IAI사의 헤론을 최종선정했고 헤론의 에이전트는 이규태일광공영회장의 차남 이종찬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일진 하이테크 주식회사다

 ▲ 장명진 방사청장

당시 국내외언론은 ‘이스라엘 엘빗사의 헤르메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IAI사의 헤론이 선정됐다’며 ‘4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헤론 3대를 2015년말까지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사업과정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등 적지 않은 잡음이 일었고 아직도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입찰무효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한 군소식통은 지난해 10월중순 이용걸 방사청장이 이규태일광공영회장이 운영하는 일진하이테크주식회사 명의의 민원편지를 받았으며 이 민원편지에는 육군시험평가단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내는 내부 공문서가 그대로 인용돼 있었다고 밝혔고 방사청과 육군 시험평가단도 이를 시인했다. 일진이 이용걸청장에게 직접 민원편지를 보낸 시기는 육군 시험평가단이 이스라엘 현지평가를 마치고 국내에서 평가를 하려던 때였다.
2장분량의 이 편지에서 일진하이테크는 이방사청장에게 육군의 공문서를 직접 인용, 2013년 9월 16 입찰공고에 따른 시험평가에서 탈락한 엘빗이 2014년 5월 16일 재입찰공고에 응모했다며 엘빗이 다시 시험평가에 참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1차에서 합격한 IAI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입찰공고 의문, 알고 보니 수의계약

이방사청장은 이 민원편지를 받고 내용속에 육군 시험평가단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낸 공문서가 그대로 인용된 사실에 기겁을 했고 육본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육본은 육군 시험평가단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유출경위를 밝히기 위한 감찰조사에 돌입했으나 감찰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1월 16일 이용걸 방사청장이 퇴진하자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공문서는 육군 시험평가단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발송한 공문으로 1차 평가내용일부와 2차 평가준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상 무기평가결과는 기밀로 분류되지만 이 문서는 비밀문서로는 분류되지는 않은 평문문서라고 육군 시평단측은 밝혔다.

▲ 러시아에 빌려준 국민의 혈세를 받지 못해 10여년만에 사정사정해서 돈대신 현물, 즉  무기로 받아오는데, 그 무기에서 커미션을 챙겼다는 것이다. 국민입장에서는 돈대신 현물을 받아서 손해인데 그 무기마저 무기중개상이 커미션을 떼냈으니 실제 국가에 입금돼야 할 돈에서 수수료를 떼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국회연설에서 왜 방산비리를 이적죄, 즉 적을 이롭게 하는 반역죄로 규정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다. ⓒ2015 Sundayjournalusa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일진하이테크주식회사가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사실, 방사청장 지시로 육본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방사청은 1차에서 1개 업체가 탈락하고 1개 업체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일진하이테크의 주장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방사청은 규정대로 재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군단급 무인정찰기 사업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육군 시험평가단의 평가에서 1개업체가 탈락하고 1개업체만 남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찰되고 다시 사업을 진행,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규정에 따라 입찰재공고를 냈고 IAI의 헤론은 물론 1차에서 탈락한 엘빗사의 헤르메스가 입찰함에 따라 절차대로 다시 평가가 진행된 것이며 재입찰에 따른 평가직전에 일진하이테크가 방사청장에게 민원서류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는 방산업체나 대표, 임원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관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청은 일진하이테크가 육군 시험평가단 공문을 인용했음을 방사청장에게 보낸 민원편지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일진과 IAI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명진신임방사청장 취임이후인 12월 16일 IAI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불법이며, 동시행령 70조에 의거해 관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업을 재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 말 무시할 정도 軍기강해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비리를 이적죄로 규정하고 방사청 개혁을 위해 임명한 장명진 청장취임 이후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말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설사 방사청 담당자들이 이같은 사항을 신임청장에게 숨겼다 하더라도 장청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방사청 관료들이 외부에서 영입된 장청장을 따돌린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육군본부는 일진하이테크가 방사청장에게 보낸 민원에 공문서가 인용된데 대해 감찰조사를 벌였으나 중단했으며 당시 공문서가 비밀문서가 아니어서 조사를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육군 시험평가단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진하이테크가 민원에서 인용한 공문서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달된 것’이라며 ‘전자문서유통시스템으로는 비밀문서를 유통시킬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시평단은 이처럼 일진하이테크가 인용한 공문서가 비밀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우리도 어떻게 그 공문서가 무기상에게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진하이테크가 방사청장에게 보낸 민원편지에 육군 시평단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낸 공문서를 인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는 방위사업청장이 깜짝 놀랄 정도의 엄청난 일이었다.
설사 육군 시평단의 설명처럼 이 공문서가 비밀문서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 특히 육군본부에서 이같은 공문서가 유출됐다는 것은 군의 보안상태에 심각한 문제 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공문 아닌 문서 유출해도 되나’  비난 고조

군 시평단은 무인기정찰사업과 관련해 시평단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낸 공문은 모두 6건이며, 이 공문 모두 시험평가일정이나 회의일정 등을 담은 문건으로 비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육군 시평단은 비밀문서가 아닌 일반 공문이 유출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의 핵심이라는 육군본부에서 비밀이 아닌 공문은 유출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해명은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공문서는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무단 은닉하거나 유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일진하이테크가 과연 어떻게 이 공문을 입수했는가, 국방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무기상에게 해킹당했는지, 육군시평단이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문서를 훔쳤는지, 아니면 군인이나 공무원 등 누군가가 공문서를 유출시켰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국방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무기상에게 뚫렸다면 이는 북한 등 적성국에도 언제든지 뚫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문서가 비밀문서냐, 비밀문서가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육군에서 작성한 어떠한 형태의 문서라도 유출됐다면 이는 심각한 보안사고이며 반드시 유출경위가 규명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국정원, 공문서 관리실태 밝혀야 면피

육군본부가 이 공문서의 유출경위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이 즉각 나서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육군본부 전체에 대해 보안감사를 실시해야 마땅하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은 각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의 관리실태를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방사청장을 기겁하게 한 이 공문을 불법입수, 민원에 인용, 첨부한 일진하이테크주식회사는 물론 이규태회장이 경영하는 일광공영 등 그룹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부기관의 기밀문서나 공문서가 더 있는지 당장 확인해야 한다.
이 업체에서는 2009년에도 기무사령부의 신축설계도와 기무사 방탐장비관련 기밀문서가 발견돼 정모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는 것은 이미 본보 보도로 인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른바 클라라 스캔들의 주인공이자 무기 중개 브로커인 일광그룹의 이규태 회장에 대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단은 일광그룹 계열사 ‘아이지지와이 코퍼레이션’이 터키 방산업체를 대리해 주도한 1300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도입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이 회장을 최근 출국 금지시켰다.
합수단은 먼저 이번 사업을 통해 일광 측이 과도한 수익을 챙긴 뒤, 이를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특히 이 회장이 터키 업체 관계자와 벌인 다른 소송에서 사업을 통한 중개 수익이 460만 달러라고 한 반면, 터키 측 관계자는 이 회장의 수익이 이보다 네 배가량 많은 2천만 달러라고 주장한 부분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터키 업체의 주요 관계자를 이미 수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장비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리베이트 조성 가능성 등 앞서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일광그룹 관계자는 합수단 조사를 통해 진실과 소문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합수부는 이 회장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합수단은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는대로, 일광과 이 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검찰이 결정적 사건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업은 공군전자전훈련장비와 관련 리베이트 조성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 공군모기지에서 거행됐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인수식은 이 장비가 납품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대국민사기극이었다고 장비납품이 지연돼 지체상금이 910만달러에 달했으나 결국 공군귀책사유로 결론이 나서 단 한푼의 지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공군은 지난 2012년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전과 같은 전장환경에서 전투조종사들이 적의 대공위협으로 부터 종심표적 공격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전전 전자전훈련 장비 인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의 전자전훈련, 전자전 전술개발 및 전자전장비의 시험평가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13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로 부터 전자전 훈련장비 1세트를 구매해 공군에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비 1365억중 전자전운영대대 막사건설과 기본장비 설치비 외에 하벨산에서 들여온 장비비용만 1천억원에 달했다.

공군의 숙원사업으로 소요제기 15년만에 공군에 인도됐던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사업이 작전요구성능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장비이며 이 사업과정에서 무기상 이규태가 개입, 엄청난 국익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농간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수십년간 국방부 주도하에 개발한 모장비의 수출이 극심한 타격을 받았고 이씨는 그 대가로 엄청난 커미션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씨의 비리는 단순한 무기비리가 아니라 반역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은 자신의 장남 이종명과 함께 하벨산과의 에이전트가 된뒤 하벨산에서 커미션을 챙겼다. 이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하벨산으로 부터 국내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SK C&C를 하청업체로 선정하면서 엄청난 뒷돈을 챙겼다. 당시 LG CNS도 하벨산의 협력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규태가 엄청난 커미션을 요구, 스스로 이를 포기했다.

이씨는 SK C&C에게 돈만 챙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복동생 이규열이 대표인 솔브레인에게 재하청을 맡기도록 압력을 가했고 유령회사에 다름없는 솔브레인은 또 다시 이규태의 차남 이종찬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일진하이테크에 재하청을 줬다. 또 제작능력이 없는 솔브레인은 싼 값의 저급한 장비를 싱가포르 회사에서 사와서 마치 자신들이 제작한 것처럼 속인 것은 물론 가격을 두 배나 올려 납품했다.

 ▲ KF-16D 전투기가 외장형 전투기 자체 보호용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고 이륙하는 모습. 공군 제공

일진하이테크 역시 성북동 본교회 조영진목사의 동생 조영호를 시켜 미국에 유령회사를 만들게 하고 이 회사에 하청을 주는 척하며 미국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회장의 SK 그룹 계열사 SK C&C가 이씨와 공모, 국익에 심대한 불이익을 끼치는 심각한 부정을 저질렀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천억짜리 전자전장비는 그야말로 천억짜리 누더기 온라인게임, 즉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사업에서 이규태가 챙긴 커미션은 최소 2백억원, 즉 전체 사업비 천억원의 20%가 넘는 돈을 중개업자가 꿀꺽한 것이다.

하벨산도 납품회사보다 에이전트가 더 많은 돈을 남기고 이씨가 저급한 장비를 공급함에 따라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장이 나고 설계를 다시 하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자 에이전트를 교체하려 했지만 어이없게도 방사청이 이규태를 감싸고돌아 이씨를 교체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엄청난 일은 이씨의 반역혐의다. 이씨는 절충교역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서 하벨산, 즉 터키 측 물량을 줄임으로써 한국이 터키에 방산무기를 수출한 기회를 잃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비리는 이적죄라는 박대통령의 지적처럼 이씨의 이 같은 행위는 반역행위이며 마침내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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