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선 안 될 朴정권 집권 3년만에 벼랑 끝 절벽 최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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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5일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취임 2년 만에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식물대통령은 레임덕과는 또 다른, 사실상 무늬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식물대통령으로 전락시킨 것은 다름 아닌 지난 9일 있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을 위해 개입했다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치·사회적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 의혹을 빌어 낙마시키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1심에서는 이러한 의도가 적중하는 듯 했으나 2심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됐다. 게다가 이번에 지명한 이완구 총리후보자마저 청문회 통과에 난항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집권 3년만에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그야말로 현 정권에 내려진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철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처럼 정치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2심이 논란의 여지없이 그를 법정구속한 만큼 대법원의 부담도 커졌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 정권의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제 본지가 몇 차례 의혹을 제기했던 대선 100일 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의 청와대 독대 회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다.

원, 朴 당선 목적 조직적 대선개입

우선 이번 판결을 하나 둘 뜯어보자. 서울고법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이런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봤으면서도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평소에 하던 댓글 게시나 트위터 활동을 ‘여당·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야당·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으로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한 활동 내역은 대선 정국인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심리전단이 올린 인터넷 글 또는 댓글 101회, 선거 관련 글에 대한 찬반 클릭 1057회, 선거 관련 트윗이나 리트윗 13만 6000회다. 이 글들을 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의 목적과 방향성이 확인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콕 집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종북세력이 야권 연대 등을 가장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계속해서 내렸다고 지적했다. ‘종북세력’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는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 =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사이버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원 전 원장은 “북한이 총·대선을 겨냥해 종북좌파 등을 통한 국내 선거개입 시도가 노골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사전에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사이버 활동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 주제에 관한 야당의 의견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특정 주제에 대한 야당의 의견이나 관점 자체가 단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했던 경우가 많다. 요컨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국정원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식물대통령에 식물총리

원 전 원장의 유죄판결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문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지명은 그야말로 ‘자승자박’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박근혜 정부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준비된 총리후보’로 불리며 정국의 반전을 위한 카드로 여겨져 왔다. 원내대표를 맡아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충청도 출신이라는 지역적 이점에 무게감 있어 보이는 개인적 특성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 덕분에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상당한 권한을 보장해 ‘이완구 총리 체제’로 비주류 출신 김무성 대표가 버티고 있는 여당을 통제하면서 주도적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제출됐었다. 단 하나의 걸림돌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국무총리의 자리에 최종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완구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에서 자유롭다고 여겨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없었다.

실제 이 후보자는 지명 초기 50년 된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이며 ‘검증’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정치권과 언론 역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쉽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가 다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청문위원을 고사하는 인사들이 속출할 정도였다. 이 후보자는 차남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검증을 제안하며 이런 분위기에 쐐기를 박았다. 실제 진행된 공개검증에서 이 후보자의 차남의 무릎은 병역면제를 받을만한 상태였다는 점이 실제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후 차남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신반포 2·3차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림아크로빌로 이어지는 시기별 투기지역의 아파트 매매로 자산을 불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검증을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검증거리가 산더미 같은 사람’으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이후 이런 저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가 젊은 시절 삼청교육대 입소자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했다는 의혹, 대학에서 석좌교수를 맡았음에도 6차례 특강만으로 6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의혹,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처남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조교수로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마침내 상황은 애초의 병역면제 의혹까지 돌아왔다. 이완구 후보자가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해 중학생 때부터 부주상증후군(평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1971년 최초 신검에서는 갑종(1급) 현역 판결이 나왔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완구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이후인 1975년 7월 재검 진정을 넣어 ‘3을종’(4급·방위) 판정을 받았다. 이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측은 “행시 합격자에 대한 특혜성 현역병 면제였는지의 의혹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선데이저널>이 2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사안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후보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총리 돼도 정권에 부담만

즉, 이 후보자의 삶 자체가 이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모범적인 공직자의 삶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속물 투기꾼의 그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더라도 ‘이완구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만신창이’인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부자 내각’이란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무총리의 탄생을 통해 정권에 대한 새로운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게 쉽지 않다. 이 후보자가 안대희, 문창극 전 후보자에 이어 정 총리 이후 3번째 총리 후보자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은 배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질적인 인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통해 여당과 국회를 통제해 국정운영동력의 유실을 방지하겠다는 구상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65)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피고인과 재판장으로 만난 이 후보자와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56)과의 관계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충남지사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이 후보자를 2심에서 강 헌재 재판관이 구제해줬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 대전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이던 강 재판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과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후보자에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는 “조직적 선거범죄”라며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후보자는 2005년 12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여기서 이완구 하고 확실하게 밀면 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완구 도지사 됐다, 아 그럼 여기 있는 양반들 도지사 관사로 초대하면 되죠. 서로 그렇게 신의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부 박관근 부장판사는 당선 무효형 선고 배경에 대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범죄로 보이고, 금권선거라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을 맡은 강 재판관은 “피고인은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된 상황으로 뒤늦게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행위가 지나쳐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올해 한 신년 모임에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 후보자는 강 재판관을 보고 “내 목숨을 살려준 분”이라면서 먼저 다가가 인사했다고 한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추천 몫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고, 김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에 입당한 뒤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도전했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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