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세금 보고

이 뉴스를 공유하기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제임스 H. 김씨(65)는 2년 전 미국시민권을 획득해 지난 6월에 한국에 나가 고향에서 지내고 있다. 4월 달이 가까워오자 문득 세금보고가 생각이 나서 주위에 문의 했으나 시원한 답변이 없었다. 한국에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해도 미국세법을 모른다고 했고, 미국에 있을 때 이용하던 LA소재 CPA에 국제전화로 문의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가지고 온 업소록을 뒤져 몇몇 CPA에 문의해도 답변이 제각각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고향에 남겨두었던 선친이 물려준 임대 일부를 매각해 동생들과 재산을 분배했다. 그래서 세금 보고가 더 까다로웠다. 이미 한국에서 부동산 양도세를 지불했는데 미국에도 내야 하는지 몰랐는데  미국에 따로 양도소득세는 지불하지 않지만 세금보고는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시민권자는 한국정부에 세금을 냈든 안냈든 전 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편집자>

● 신고기한 및 연장사항

미국외의 다른나라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4월 15일에서 2개월 자동 연장된다. 여기서 ‘2개월 자동연장’에는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6월 15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미신고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4월 15일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 (interest)’는 추가로 내야한다.
‘2개월 기한연장’은 특별한 신고서식이나 신고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신고를 할 때에 신고서와 함께 2개월 자동연장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술서(statement)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Form 4868에 의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내 일반납세자의 경우 Form 4868을 제출하면 신고기한이 6개월 연장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4개월만 연장된다.
즉, Form4868에 의해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이 연장되어 신고기한이 12월 15일 되는 것이 아니라, 4개월만 연장되어 일반 납세자와 같이 10월 15일이 신고기한이다.
Form 4868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은 세금신고에만 해당되며, 세금납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6월 15일 이후 미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미납부가산세와 이자를 추가로 내야한다.
참고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시민권자의 신고기한 연장과 관련한 가산세(penalty)와 이자(interest)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이 경우는 정상적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한 것 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둘째; 2개월 연장된 6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이때는 2개월 자동연장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4월 15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interest)는 부과되며, 셋째; Form 4868에 의해 4개월 기한 연장을 받아 6월 15일 이후 신고 및 납부한 경우 : 이때는 6월 15일이후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와 4월 15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 추가 연장의 기회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미시민권자가 Form 4868에 의해 연장 신청한 10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2개월을 연장 받을 수가 있다. 이때에는 10월 15일까지 그 사유서를 IRS에 제출해야 한다.

● 요건충족을 위한 기한연장 신청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에 의해 일정액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Bona fide resident test 또는 330 days test를 충족한 해외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거주자가 아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Form 2350을 IRS에 제출하면 일정기간 신고기한 이 연장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 한국에서의 이자소득보고

미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직무상 단기간 거주하면서 한국은행으로 부터 이자소득을 받고 있을 경우 반듯이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미국세금 보고시 세금혜택을 받는다. 한국에서 단기 거주하면서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한미조세협약 13조에 의하여 이자 소득세율이12%를 초과 하지 못한다.


● 한국의 임대수익 세금보고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H1비자 등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 이외 나라에도 재산이 있어 소득이 발생했으면 역시 보고해야 한다.

● 미 영주권으로 한국 거주시 세금보고

한국에서 이미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다 했어도 미국에도 다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정금액까지는 Form 2555를 통해 보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Form 2555를 통해 보고하면, 10만 달러 미만까지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고, 외국에서 주택비용을 내셨다면 최대 $13,0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비용 공제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동안 최소한 330일 이상 실제적으로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330일에는 일을 하지 않은 기간과 휴가기간도 포함된다.

● 시민권자 한국거주 양도세 세금보고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 어떻든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미국에 보고에서 한국에서 세금을 지불했다는 증명만 첨부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세 보고에 대하여 미국 세법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한국에서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많았었다면 신고하여도 차액 환급은 없다.
연방에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정부를 따라가는 것으로 연방에 보고했으면, 주에도 하라는 것이고, 연방에 안했으면 하지 안하도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양도세를 낸 연도에 미연방국세청 세금보고는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신고 증명을 첨부하여 보고하면 크레딧을 받는다. 말하자면 이중과세는 아니다 라는 것. 이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에도 똑같은 형태로 보고하면 된다.
부동산 양도세에 관한 한국법에는 이민이후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반듯이 이민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하면 양도세 면제된다. 현재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 34-35%를 내야한다. 다만, 이민이후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분은 출국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해야 양도세가 없다. 현재 한국에 거소신고가 되여 있는 분이라면 이민이후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오히려 양도세를 납부해야한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거주한지 만 2년이 지나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외국에서의 신분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혜택이 없어진다. 2006년도에 법이 변경되었다.
한국을 떠나온 지 2년이 넘었으면 한국에서 10년을 가지고 있었어도 양도세 면제혜택이 없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되고 싶다면 그 조건은 자신들의 명의로 주택이나 비즈니스가 있거나, 캘리포니아 주 소재 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내 직계가족이 거주하면 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