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제임스 H. 김씨(65)는 2년 전 미국시민권을 획득해 지난 6월에 한국에 나가 고향에서 지내고 있다. 4월 달이 가까워오자 문득 세금보고가 생각이 나서 주위에 문의 했으나 시원한 답변이 없었다. 한국에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해도 미국세법을 모른다고 했고, 미국에 있을 때 이용하던 LA소재 CPA에 국제전화로 문의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가지고 온 업소록을 뒤져 몇몇 CPA에 문의해도 답변이 제각각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고향에 남겨두었던 선친이 물려준 임대 일부를 매각해 동생들과 재산을 분배했다. 그래서 세금 보고가 더 까다로웠다. 이미 한국에서 부동산 양도세를 지불했는데 미국에도 내야 하는지 몰랐는데 미국에 따로 양도소득세는 지불하지 않지만 세금보고는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시민권자는 한국정부에 세금을 냈든 안냈든 전 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편집자> ● 신고기한 및 연장사항 미국외의 다른나라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4월 15일에서 2개월 자동 연장된다. 여기서 ‘2개월 자동연장’에는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6월 15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미신고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4월 15일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 (interest)’는 추가로 내야한다. ● 추가 연장의 기회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미시민권자가 Form 4868에 의해 연장 신청한 10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2개월을 연장 받을 수가 있다. 이때에는 10월 15일까지 그 사유서를 IRS에 제출해야 한다. ● 요건충족을 위한 기한연장 신청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에 의해 일정액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Bona fide resident test 또는 330 days test를 충족한 해외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 한국에서의 이자소득보고 미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직무상 단기간 거주하면서 한국은행으로 부터 이자소득을 받고 있을 경우 반듯이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미국세금 보고시 세금혜택을 받는다. 한국에서 단기 거주하면서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한미조세협약 13조에 의하여 이자 소득세율이12%를 초과 하지 못한다. ● 한국의 임대수익 세금보고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H1비자 등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 이외 나라에도 재산이 있어 소득이 발생했으면 역시 보고해야 한다. ● 미 영주권으로 한국 거주시 세금보고 한국에서 이미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다 했어도 미국에도 다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정금액까지는 Form 2555를 통해 보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Form 2555를 통해 보고하면, 10만 달러 미만까지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고, 외국에서 주택비용을 내셨다면 최대 $13,0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비용 공제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동안 최소한 330일 이상 실제적으로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330일에는 일을 하지 않은 기간과 휴가기간도 포함된다. ● 시민권자 한국거주 양도세 세금보고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 어떻든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미국에 보고에서 한국에서 세금을 지불했다는 증명만 첨부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세 보고에 대하여 미국 세법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한국에서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많았었다면 신고하여도 차액 환급은 없다.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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