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취재2> 뉴욕 최대 한인식당 ‘금강산’ 종업원 임금 미지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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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최대 한인식당 금강산이 종업원 임금미지급 등으로 270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은데 이어 매출신고가 너무 적다는 본보 지적대로 IRS 매출신고액이 현금을 제외한 카드매출액보다도 적은 것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금강산 임금미지급소송도중 각 카드결제대행서비스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금강산의 카드매출현황에 따르면 일부연도의 매출신고액은 카드매출액의 85%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손님들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포함한다면 금강산이 매출액의 40%정도를 세금보고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또 다른 임금소송과정에서 원고측이 디스커버리를 통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금강산의 5년치 세금보고 서류에 따르면 종업원이 한때 2백명, 현재도 1백명이 넘는 이 식당의 순이익은 어떤 해에는 불과 8천3백여달러라고 신고하고 1255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의 소득신고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본보가 2주전 보도를 통해 매출액이 축소신고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한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해도 너무했다’는 지적대로 너무나 겁없이 사업을 했으며 자칫 세무당국이 그 잘못을 묻는다면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뉴욕 최대 한인식당 금강산의 종업원임금소송 전말과 매상축소보고 정황을 <선데이저널>이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달 19일 금강산의 법인인 금강INC와 유지성씨등에게 김모씨등 전 종업원 11명에게 267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하며 몇주내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6일 이 명령대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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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의 임금소송서류를 검토한 결과 글로벌페이먼트(구 HSBC 머천트 서비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머천트서비스, EZ 뱅크카드서비스, 유나이티드 머천트 서비스, 디스커버네트워크등 5개 카드결제 대행서비스회사가 금강산의 카드결제내역 전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은 금강INC명의로 본점격인 플러싱점을 시작했고, 2011년 분점격인 맨해튼점을 개장했고 카드결제내역은 플러싱점과 맨해튼점으로 분리돼 제출됐다.

각 카드결제 대행서비스회사가 제출한 카드결제기간과 대상업소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머천트서비스(이하 BOA)는 2000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금강산플러싱점, 글로벌페이먼트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금강산 플러싱점, EZ뱅크카드서비스는 2011년 7월 14일부터 2013년 6월까지 금강산 맨해튼점, 유나이티드머천트서비스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금강산 플러싱점 등이다. 즉 2000년대 초반 3년과 최근 2년간의 카드결제내역이 모조리 드러나 매상 축소보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가고 있다.

카드 매출 결재액만도 2백여만달러

본보가 무려 803페이지에 달하는 이 결제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엑셀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됐다. BOA는 2000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5년3개월치의 결제내역을 제출한다고 기록돼 있으나 실제 제출한 내역은 2003년 7월까지 3년1개월, 즉 37개월치를 제출했다. 이중 2000년 6개월간과 2003년 7개월간을 제외하고 2001년 12개월간을 살펴보면 카드결제건수는 25658건에 결제액수는 약 196만7천달러에 달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6만4천달러에 달했다. 2002년 12개월간 카드결제건수는 28543건, 결제액은 약 214만달러로 월평균 카드결제액은 17만8천달러에 달했다. 13-4년전임을 감안하면 정말 뉴욕의 대표 한국식당에 걸 맞는 매출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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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페이먼트사는 금강산이 지난 2011년 7월 신용카드결제대행계약을 체결했다며 상세한 매출내역을 제출했다.  즉, BOA는 2000년대 초반, 글로벌페이먼트는 2010년대초반의 카드결제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매출은 물론 금강산의 10년간 성장규모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단 1년치가 딱 맞아떨어지는 2012년치 12달을 살펴보면 카드결제건수가 4만712건, 결제액이 3백74만2천여달러에 달했다. 한달평균 카드결제액이 약 31만천8백여달러로 분석됐다. 10년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약 2배나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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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Z뱅크카드서비스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금강산 맨해튼점의 23개월치의 카드결제내역을 제출했다. 2012년 금강산 맨해튼점은 카드결제건수가 6만490건, 결제액은 418만6천여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페이먼트가 제출한 플러싱점보다 결제건수로는 50%가 많고 결제금액도 약 44만달러나 많은 것이다. 맨해튼점은 미국인들의 출입이 많아 카드결제가 많았던 것이다.

유나이티드머천서비스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2개월치의 플러싱점 결제내역을 제출했으며 이 기간 전체 1년간의 결제건수는 4만1205건에 결제금액은 382만2천여달러에 달했다. 월평균 결제액은 31만8천5백여달러, 월평균신용카드 사용건수는 3433건에 달했다. 유나이티드머천서비스는 2012년 7월부터의 내역을 제출했지만 이 자료에는 13개월간 카드매출내역이 도표로 표시돼 있어 2011년 8월께에도 유나이티드머천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는 1년치만 제출한 것이다.

카드결제회사 제출자료에서 탈세정황 포착

각 카드사가 제출한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한가지 특이하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점이 발견됐다. 글로벌페이먼트(구 HSBC)가 제출한 내역과 유나이티드머천서비스가 제출한 내역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페이먼트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금강산 플러싱점, 유나이티드머천트서비스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금강산 플러싱점 내역을 제출했다. 따라서 두개회사가 제출한 자료 중 겹치는 기간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이며 이 9개월간 양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결제건수와 결제금액이 정확히 일치했다.

또 유나이티드머천트서비스 자료의 13개월간 카드매출내역도표와 글로벌페이먼트의 자료 중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기간 중 신용카드결제건수와 결제금액도 똑같았다. 두 회사 모두 자신들이 금강산에서 발생한 실제 카드 매출내역이라고 명시하고 제출한 자료여서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 카드결제는 1개 대행사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어떻게 두 회사가 같은 기간에 같은 거래를 동시에 수행했다고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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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증거대로라면 각 카드사의 결제내역중 동일한 기간은 모두 금강산의 카드매출로 합산해야 마땅하지만 본보는 두개 회사의 결제건수와 결제액수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한 개사의 자료만 실제카드결제로 인정해 매출을 추산해보기로 했다.

각 카드결제대행서비스회사에서 제출한 이 자료와 금강산의 세금신고내역을 대조하면 탈세정황이 나타나게 된다. 금강산 플러싱점이 뉴욕주정부에 세금신고를 한 3년치의 자료도 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3년간 뉴욕주에 세일즈택스, 이른바 판매세신고자료이다. 이 기간 중 카드결제액수를 알 수 있는 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이다. 공교롭게도 법원에 제출한 뉴욕주정부 매출신고자료에서 2012년 12월이 없지만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12개월을 2012년치 매출로 가정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두가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금강산이 뉴욕주정부에 신고한 2012년 1년치 매출은 323만달러로, 한달 매출이 27만달러, 하루 매출이 9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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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만 추적해도 축소보고 드러나

본보는 2주전 바로 이 같은 매출액을 보고 세금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던 것이며 이 지적이 정확했는지가 바로 카드결제대행회사의 결제내역제출로 확인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글로벌페이펀트가 제출한 자료에서 2012년 금강산 플러싱점의 카드결제액만 374만2천여달러다.

유나이티드머천서비스도 같은 기간 금강산 플러싱점 카드결제액이 374만2천여달러로 정확히 일치하지만 이는 일단 제외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로벌페이먼트의 카드결제액만 금강산의 매출신고액보다 51만3천달러나 많은 것이다. 이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뺀 액수다. 그렇다면 금강산은 카드결제액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매출로 신고하는 대담한 탈세를 저지른 셈이다. 만약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IRS가 세금을 성실하게 보고했는지 조사에 나서서 카드사로 부터 결제대금내역만 받아도 단번에 매출축소보고사실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불법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간이 커도 보통 큰 정도가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게 매상을 속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요식업계에 따르면 식당은 카드대 현금결제비율이 약 70% 대 30% 라고 설명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금매출이 30% 내외라는 것이다. 금강산은 이 현금매출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금강산 플러싱점에 카드 대 현금결제비율을 7대 3으로 가정한다면2012년 카드매출 374만달러, 현금매출은 160만여달러로 추산된다. 즉 금강산 플러싱점 2012년 전체매출은 534만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 매출신고액은 323만달러상당에 불과해 추정전체매출이 60%만 보고했음을 알 수 있다. 무려 그 차액은 카드매출 누락액 51만3천달러, 현금매출누락액 260만여달러 등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은 매출액이 262만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매출축소보고가 아닐 수 없다.

장사하는 사람치고 정확한 매출을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지만 주로 현금매출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현금 매출은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로 국세청은 탈세추징 때 자신들이 각 업종별로 표준화시킨 카드대 현금매출 비중을 적용, 탈세액을 추산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금강산처럼 너무나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신용카드로 계산한 금액도 누락시키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지적이다.

현금 매출은 거의 보고하지 않아

앞서 언급했든 2012년 한 해 동안 EZ뱅크카드서비스를 통해 금강산 맨해튼점에서 결제된 신용카드매출이 418만6500여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금강산 플러싱점과 맨해튼점의 2012년 신용카드 매출액만 약 793만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플러싱점의 현금결제비율을 전체매출의 30%로 계산하면 현금매출은 160만달러, 맨해튼점은 외국인손님이 많아 현금결제비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10%로 추산하면 현금매출은 46만5천달러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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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강산 플러싱점과 맨해튼의 전체매출은 999만7천달러, 약 1천만달러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법원에 제출된 소득세 내역 등은 모두 금강산 플러싱점의 신고내역이다. 맨해튼점의 소득세내역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알지만 매출신고액과의 차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맨해튼점도 플러싱점처럼 매출신고액이 카드결제내역보다도 적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다행히 현재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히스패닉계 종업원이 금강산을 상대로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기된 또 한건의 소송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금강산 플러싱점의 세금보고서 내역이 몽땅 증거로 제출됐다. 법원의 디스커버리 명령에 따라 원고인 종업원측이 서류제출을 요구해도 금강산이 협조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세금보고내역까지 모두 털리고 만 것이다.

이 세금보고서를 살펴보면 5개년 중 순이익이 10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단 한차례, 그나마 세금을 빼면 8만달러도 되지 않았고 어떤 해에는 순이익이 1만달러도 되지 않는 8천3백달러라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세금보고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매출은 435만달러, 이익은 8만천여달러, 세금은 1만6천달러였고 2008년은 매출이 403만달러, 이익은 2만7천달러, 세금이 4천백달러였다. 2009년은 매출이 370만달러, 이익이 8천3백달러, 세금은 1255달러였고, 2010년은 그나마 가장 이익이 많았다. 2010년 매출은 326만달러, 이익이 10만2천달러, 세금이 2만3천달러였고 2011년은 다시 곤두박질쳐 매출이 324만달러, 이익이 2만2600달러, 세금은 3천4백달러였다. 금강산 플러싱점은 이 5개년간 줄기차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다.

▲ 금강산이 뉴욕주정부에 신고한 2012년 1년치 매출은 323만달러로, 한달 매출이 27만달러, 하루 매출이 9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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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대로 라면 3만달러도 못 벌었던 해가 3년, 8만달러가 1번, 8천달러가 1번으로 5년간 세금을 내기전의 이익이 24만천달러, 1년에 5만달러도 못 벌었다는 것이다. 종업원이 한때 2백명에 달했고 현재도 1백명이 넘지만 그 이익이 저임금 개인소득자 수준에도 못 미쳤던 때가 더 많았다는 주장이다.

들쑥날쑥 페이롤 렌트비 세금보고

이처럼 영업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인지 도네이션, 즉 기부금은 초라하다, 2007년 9천달러, 2008년 3천달러, 2009년 929달러, 2010년 만1300달러, 2011년2천5백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임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52만달러에서 55만달러 수준을 유지하다 2010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60%가 줄어들어 20만천달러에 불과했다. 2011년 28만5천달러로 다소 늘었지만 역시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보다는 40% 이상 감소했다.  2010년 당시에도 금강산 플러싱점은 그 장소에서 그 이전과 똑같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금이 무려 60%나 줄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비슷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60%나 줄였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렌트비 또한 들쑥날쑥했다. 2007년에는 1백3만달러였다가 2008년에는 92만3천달러로 줄었고 2009년에는 111만달러로 늘었다. 2010년에는 렌트비가 96만6천달러였으나 2011년에는 83만4천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렌트비가 2009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도 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유지성 금강산 사장의 동생인 유경래씨와 유사장의 부인 산드라 유씨에게 지급한 비용도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임금세부내역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세금보고내역서에는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임금세부내역에는 두 사람에게 16만3200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같은 해 세금보고에는 19만2천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페이롤 장부보다 세금보고 내역에 약 3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2008년에도 페이롤 장부에는 16만8천달러, 세금보고서에는 두 사람에게 17만23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역시 장부와 세금보고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이다. 다만 2009년에는 페이롤 장부와 세금보고에 두 사람에게 지급한 돈이 17만1600달러로 일치했다. 세금보고는 2010년과 2011년치도 제출됐지만 페이롤내역은 2년치가 빠져서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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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유씨, 5년 평균 연소득 6천달러

놀라운 것은 금강산 지분 100%를 보유한 유지성사장은 5개년 중 2007년 2만8800달러를 받은 것 외에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유사장은 데포지션을 통해 금강산 법인에서는 단 한푼의 배당수익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강산 법인에 남는 수익이 적어 받으려야 받을 돈도 얼마 안되지만 그나마 자신은 단 한푼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사장은 적어도 이 5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단 2만8800달러, 5년평균 연소득이 6천달러도 안되는 극빈자중의 극빈자로 나타났다. 물론 부인이 7-8만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매출 5백만달러가 넘는 금강산 플러싱점에서 유사장은 거의 무급봉사를 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이 세금보고가 사실이라면 유사장은 금강산식당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뉴욕남부연방법원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출된 뉴욕주정부 판매세보고서와 IRS 세금신고보고서가 금강산 플러싱점이라고 간주한 것은 뉴욕주 국무부의 법인조회결과 금강산 플러싱점을 주소지로 한 법인의 명칭이 KUM GANG INC, 맨해튼점을 소재로 한 법인의 명칭이 KUM KANG INC로 확인됐고, 각 서류에는 플러싱점 법인명칭인 KUM KANG INC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KUM KANG INC의 텍스 아이디아래 플러싱점과 맨해튼점을 하나로 보고 세금보고를 한 것이라면 탈세규모는 두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본보는 별도세금보고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법인명칭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방과 주정부 세무당국에 보고된 서류는 플러싱점이라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종업원 고용사실 부인하다 끝내 합의

금강산에 267만달러배상판결을 내린 뉴욕남부연방법원 소송과는 별개로 히스패닉계 종업원인 미구엘 구아초씨가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3년 11월 4일, 역시 최저임금미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등이 소송 이유였다. 구아초씨는 자신이 1997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금강산에서 하루 8시간을 훨씬 넘는 시간을 열심히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금강산은 재판초기에는 구아초씨가 자신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했다. 원고가 거듭 고용사실을 주장해도 계속 부인하다 뒤늦게 구아초씨가 2007년 1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일까지 약 5년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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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법원의 디스커버리 명령에 따라 금강산측에 관련서류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금강산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원고측이 지난해 5월 5일 재판부에 피고측이 디스커버리에 불응한다며 재판부가 적극 관여해 달라고 요청하자 금상산은 마지못해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만 제출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결국 원고가 법원에 피고가 관련경리장부 등이 담긴 하드웨어를 제출하거나 아예 원고측이 하드웨어를 카피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히스패닉계 종업원인 미구엘 구아초씨가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3년 11월 4일, 역시 최저임금미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등이 소송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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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측은 이렇게 버티다가 지난해 5월 27일 직접 원고가 금강산으로 가서 금강산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원고가 컴퓨터 전문가 2명을 데려가 조사를 하는 바람에 모든 자료가 노출되고 말았다. 결국 재판초기 합의를 하거나 원고변호사의 디스커버리에 일정 정도 응했다면 이 같은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대처를 못하면서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다.

호기 있게 버티던 금강산측은 지난달 3일 원고측과 합의중이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통보하면서 뒤늦게 손을 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월 13일 금강산측 변호사가 원고측변호사에게 합의서초안을 보내는 등 최종합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재판부주도의 세틀컨퍼런스가 끝나면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된다. 사실상 원고의 일방적 승리다. 만약 금강산이 이처럼 원고측과 합의를 하려고 했다면 탈세사실을 백일하에 입증하는 서류 등에 대한 원고측 조사가 진행되기 전 재빨리 수습했어야 했다.

종업원 배상소송에서 영업비밀 노출

금강산은 지난 2월 17일 17년간 운영하던 맨해튼점을 문을 닫았다. 맨해튼점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이 렌트비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또 다른 엄청난 사연을 담고 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달 19일 금강산의 법인인 금강INC와 유지성씨 등에게 김모씨 등 전 종업원 11명에게 267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하며 몇 주내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6일 이 명령대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액은 당초금액은 물론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1만여달러가 늘어 268만달러가 됐다. 금강산측은 1심판결에 불복, 지난 15일 뉴욕지역을 관할하는 연방2심법원인 제2항소순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와는 무관하게 탈세문제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두건의 임금미지급 배상소송에서 결코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될 엄청난 영업비밀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금강산은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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