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2 뉴욕 최대 한인식당 ‘금강산’ 전격 파산보호신청 내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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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최대 한국식당 금강산이 매출액축소신고, 268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강산은 또 다른 노동법소송과 관련, 합의재판을 연기한 뒤 바로 그 다음날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렴치한 행위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금강산의 건물주는 지난달 16일 이미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금강산이 폐업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사장은 노동법위반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와도 일체 연락을 끊어 변호사가 이 같은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한 뒤 더 이상 변호를 맡을 수 없다며 사임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독불장군식’행보를 보였고 이 같은 행보가 10여년 인연의 랜로드 조차 유씨의 경영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급박하게 퇴거소송을 제기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뉴욕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금강산 식당 사태 내막을 집중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뉴욕 최대 한국식당 금강산이 매출액축소신고, 268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 Sundayjournalusa

금강산식당 운영법인 금강INC[이하 금강산]는 지난달 30일 뉴욕동부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신청을 제출했다. 파산보호신청이란 경영이 어려운 법인이 법원관리하에 회생을 모색하는 절차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이다. 즉 채권단이 동의하면 경영권을 인정받으며 법인을 살리는 절차다. 금강산은 파산보호신청서류에서 자산은 약 30만달러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약 460만달러에 달한다며 파산보호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금강산측은 자산은 현금이 단돈 1백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은행 예금은 7만6백여달러, 가구 등 식당내 장비가 13만3천달러, 음식재료가 6만천여달러로서 자산은 모두 30만달러라고 밝혔다. 뉴욕에서 가장 큰 식당의 자산이 고작 30만달러라는 사실에 많은 한인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여기서 예금과 현금을 제외하면 22만달러 남짓이라는 것이 금강산이 파산보호신청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반면 채무는 담보채무 365만여달러, 무담보채무 94만여달러 등 약 460만달러라고 신고했다. 담보채무는 종업원 11명이 제기한 노동법위반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으로 부터 배상판결을 받은 267만2천여달러, 또 다른 히스패닉종업원이 제기한 노동법위반소송과 관련한 합의금 5만달러, 노아뱅크의 크레딧라인 93만달러 등 365만달러로 나타났다.

▲ 한인사회의 15개이상의 영세식품상이 1만달러에서 최대 8만달러까지 피해를 입었다.
ⓒ2015 Sundayjournalusa

파산보호신청 납품대금지급 동결

 아무런 담보도 잡지 못한 무담보채무도 문제다. 한인사회의 영세식품상등이 왕창 물렸다. 가뜩이나 한인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강산측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영세한인업자들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한성식품은 7만2천여달러, 김스피시는 6만4천여달러, YS트레이딩 5만8천달러, 유에스비프는 3만천여달러 등을 비롯해 15개이상의 영세식품상이 1만달러에서 최대 8만달러까지 피해를 입었다. 파산보호신청을 하면 일단 신청과 동시에 이들 채무에 대한 지급은 중단된다.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서 다시 물건을 구매해야 장사를 할 수 있지만 큰돈이 물리면서 당장 이들 영세식품상이 경영난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들 영세식품업자들은 뉴욕에서 가장 큰 식당, 특히 지금도 주말이면 길게 줄을 서야 될 정도로 호황인 금강산이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하루아침에 파산보호신청을 하며 납품대금지급을 동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측은 채무내역신고와 관련해 자신들이 노동법소송위반판결로 배상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6일 금강산측과 유지성씨, 유씨의 동생 유의용씨와 유경래씨, 매니저 유춘식씨 등이 배상해야 할 돈이 268만3261달러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금강산측이 파산보호신청서에서 이 액수조차 몰랐다. 금강산측은 배상금이 267만2657달러라고 명시한 것이다. 재판부가 기존 피해금액에 이자 1만6백여달러를 더한 268만3천여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금강산측은 이 판결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주거래은행에 고작 예금 수만달러 불과

지난달 6일 뉴욕남부연방법원이 268만달러 배상판결을 내린 뒤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패소한 금강산측은 지난달 17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반면 원고측은 배상판결을 받은 피고측 전원의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원고측 변호사가 배상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판결문을 첨부, 피고측 은행계좌등에 대한 압류통보문을 은행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법인이 거래하는 노아뱅크와 BBCN뱅크가 나흘 뒤인 27일 금강산계좌가 동결됐음을 금강산측에 통보했다. 금강산의 노아뱅크계좌번호는 3100064029로 잔액이 5만9천 5백여 달러. BBCN뱅크계좌번호는 0801101925로 잔액이 1만천달러달러라는 것이 금강산측 설명이다. 원고측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당연한 절차이다. 재판을 통해 채무자[JUDGEMENT DEBTOR]로 확정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재판을 통해 채권자[JUDGEMENT CREDITOR]가 당연히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강산건물의 건물주가 지난달 16일 뉴욕시하우징코트에 퇴거소송[사건번호 2015-60414]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 건물의 건물주 KIT 리얼티는 퇴거소송장을 통해 금강산측이 금강산식당건물과 바로 옆건물이 잔치잔치를 렌트하면서 매월 1일 59754달러를 내기로 했으나 4월 15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세입자인 금강산이 내기로 한 재산세 9만천3백달러도 내지 않는 등 16만4천여달러를 내지 않았으므로 금강산측을 자신들의 건물에서 퇴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금강산측은 지난 2005년 7월 1일 랜로드측과 한달렌트비 59754달러로 2024년6월 30일까지 20년 렌트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이 퇴거소송서류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건물주측이 불과 보름, 15일간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금강산을 쫓아내려 한다는 점이다. 물론 재산세도 금강산측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이 돈도 내야하지만 렌트비 보름을 안냈다고 쫓아낸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건물주, 사태 심각성에 퇴거소송제기

금강산은 2004년 이전에도 현 건물주를 통해 이 이 건물을 렌트해서 운영해 왔다.
약 1994년부터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해 온 것을 감안하면 건물주와 금강산은 약 20년가량 인연이 있는 셈이다. 20년 인연에도 불구하고 보름치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쫓아내려 한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랜로드가 금강산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금강산건물의 건물주가 지난달 16일 뉴욕시하우징코트에 퇴거소송[사건번호 2015-60414]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 Sundayjournalusa

랜로드측은 금강산에 대한 268만달러 패소판결, 또 다른 노동법위반소송에 대한 합의시도, 맨해튼 금강산에 제기된 뉴욕시의 소송, 그 이전에 노동법위반과 관련한 벌금부과사건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사실상 유사장측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퇴거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랜로드는 노동법 소송 외에 이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금강산의 세금신고와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내역 등 각종 증거를 통해 탈세를 확인한 뒤 금강산에 최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씨를 20여년간 알아왔지만 이번 소송과정에서 유씨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도 건물주가 유씨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야말로 금강산은 사면초과에 처한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금강산이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기된 히스패닉 종업원의 노동법위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합의의사를 밝히고 재판부가 정한 세틀컨퍼런스를 연기해 달라고 하고는 기존 세틀컨퍼런스일자 바로 다음날에 파산보호신청을 해버렸다는 사실이다. 본보가 지난달 23일 975호에서 이미 보도했듯 히스패닉계 종업원이 미구엘 구아초씨가 지난 2013년 11월 4일 금강산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금강산측은 이 식당에서 13년간 일한 구아초씨가 금강산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등 상식밖의 주장을 늘어놓고 디스커버리명령 등에 성실히 임하지 않다가 결국 세금보고서류 등이 모조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의 금강산측은 온갖 핑계를 대며 디스커버리를 저지하는 등 갖가지 일이 발생했었다. 그 기막힌 일은 유지성사장의 대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 사회이며 재판부는 바보가 아니었다.

금강산측은 사건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 지난 3월초에 재판부에 피고측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는 합의중이라는 이유로 세틀컨퍼런스를 몇차례 미룬뒤 제판부는 지난달 29일 오후로 세틀컨퍼런스일시를 확정됐다. 세틀컨퍼런스란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합의사항을 밝히고 이를 확정하는 절차다. 그러나 금강산측은 4월 24일 원고측의 양해를 구했다며 세틀컨퍼런스 날짜를 5월 14일이나 15일, 19일중 하루로 정해달라고 요청했고 29일로 예정됐던 세틀컨퍼런스는 전격 연기되고 말았다. 그리고 당초 세틀컨퍼런스날짜인 29일보다 하루뒤, 즉 바로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금강산측이 파산보호를 신청해 버린 것이다. 세틀컨퍼런스가 끝나야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은 종결되는 것이다. 합의로 종결하겠다고 하며 원고를 안심시켜놓고는 파산보호를 신청, 합의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합의금을 사실상 동결해 버린 것이다.

보상금 합의 요청 후 바로 파산보호신청

이는 BBK사건과 관련, 개인피해자들인 옵셔널벤쳐스가 김경준과의 민사소송에서 승리, 370억원 상당의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김경준측이 판결 약 일주일전에 자신의 자산중 140억원을 이명박대통령, 즉 다스측에 지급해버렸다. 이 바람에 옵셔널벤쳐스는 배상판결을 받고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흡사한 케이스다. 지금 유지성 금강산 사장은 바로 제2의 김경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금강산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며 원고측을 안심시키고 합의재판날짜연기까치 받아낸 뒤 파산보호신청을 해버린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 금강산이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기된 히스패닉 종업원의 노동법위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합의의사를 밝히고 재판부가 정한 세틀컨퍼런스를 연기해 달라고 하고는 기존 세틀컨퍼런스일자 바로 다음날에 파산보호신청을 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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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패닉계 노동법위반소송과 관련, 금강산측 변호사는 금강산 파산보호신청 약 1주일여가 지난, 8일에야 원고측변호사에게 금강산이 파산보호신청을 했다고 통보했다. 새로 정한 합의컨퍼런스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 원고측 변호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측 변호사는 11일 판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 피고인 금강산측의 기만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빨리 합의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원고측 변호사는 세틀컨퍼런스가 열리기로 했던 지난달 29일보다 하루 앞선 28일 원고와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10일이내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측이 세틀컨퍼런스를 늦추자고 해서 피고측을 믿고 일정을 연기해 준 사이에 합의서를 종이조각으로 만들기 위해 파산보호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피고측 입장을 존중, 온갖 편의를 제공했지만 오히려 뒷통수를 쳤다며 그 과정을 판사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금강산외에 피고인 유지성씨가 개인재산이 상당한 만큼 재판부는 하루 빨리 합의서를 이행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고측은 금강산측과의 합의가 비밀사항이지만 재판부가 원한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뜻도 밝히고 재판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 금강산뿐 아니라 유씨의 개인재산도 낱낱이 차압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강산뿐 아니라 유씨의 개인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이 재판과정에서 유씨는 자신의 변호인과도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아 변호사가 재판부로 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변호사가 유씨의 거짓말과 비협조를 이유로 전격 사퇴해 버린 사실도 드러났다. 유씨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분석이고 바로 이같은 사실이 유씨가 랜로드로 부터 신뢰를 잃은 이유라는 것이다. 미국이 엄연한 법치국가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법과 재판부를 무시하는 듯한 유씨의 행동이 불신을 자초한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설명이다.

고의적으로 데포지션 연기 재판 기만

금강산과 유씨측의 변호를 담당했던 미국로펌의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2일 유씨가 거짓말을 일삼고 재판준비를 회피하므로 더 이상 유씨와 금강산측을 변호할 수 없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A변호사는 이 사임계에서 유씨의 거짓말 내역을 상세하게 날짜별로 설명했다. 사임계에 따르면 금강산측은 디스커버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다 지난해 8월 22일 법원으로 부터 7일내에 ‘증거 H’의 작성자를 밝히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유사장을 접촉하려 했지만 유사장이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자신을 피했다고 밝혔다. 금강산변호인측은 유사장의 데포지션일정을 잡기 위해 우편과 전화 등으로 유사장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유사장은 일체 연락이 없었고 금강산측의 고은자씨로 부터 ‘유사장이 해외에 체류중이므로 귀국뒤 일정을 통보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2주를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을 취해 데포지션일정을 잡자고 했더니 고은자씨는 이번에는 유사장이 아프다고 했다는 것이다.

▲ 금강산과 유씨측의 변호를 담당했던 미국로펌의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2일 유씨가 거짓말을 일삼고 재판준비를 회피하므로 더이상 유씨와 금강산측을 변호할 수 없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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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은 당시 고씨는 유사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 변호인을 속이려 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번에는 아파서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말해 그렇다면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두번째로 자신을 속였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변호인측은 다시 금강산측에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23일 화요일 반드시 유사장이 데포지션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고은자씨는 또 다시 유사장이 아파서 데포지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역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디스커버리를 명령하고 그에 따라 유지성사장에 대한 데포지션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해외로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두번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결국 데포지션시한은 10월 23일까지 데포지션이 불가능해졌고, 변호인은 금강산으로 부터 참석불가입장을 통보받고 10월 22일 그간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사임해 버린 것이다.
 변호사는 지난해 4월이후 자신이 사퇴할때 까지 6개월동안 자신이 유씨에게 전화를 걸고 서한을 발송해도 단 한번도 답변이 없었다며 의뢰인의 거짓말과 비협조로 법원의 디스커버리명령이 차질을 빚은 만큼 이는 변호인이 아닌 의뢰인의 잘못이며 사임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사임을 허락한 것이다.

선임 변호사까지도 사임계 법원에 제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증거 H’란 원고인 구아초의 금강산근무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측은 이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하고 작성자를 밝히려 했고 금강산측 변호사는 법원이 9월 22일 7일내 이를 밝히라고 명령하자 금강산의 임금지급담당자인 유씨의 동생, 유경래씨를 상대로 10월 1일 데포지션을 실시했으나 유씨의 동생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임금지급 담당자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서류에 위조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민 것이다. 그래서 유사장의 데포지션이 필요했지만 유씨는 끝까지 법원명령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다 자신의 변호인으로 부터도 짤린 것이다.

통상 의뢰인이 변호인이 마음에 들어 변호인을 갈아치우는 경우는 많지만 변호인이 도저히 변호를 못하겠다며 의뢰인을 거부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유씨가 계속 데포지션을 거부한데다 변호사마저 사임하자 재판은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가 재판부의 권위가 무시하는 정황이 계속되면 피고에게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로 선임된 금강산의 변호인은 무조건 합의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길게 끌어봤자 좋을 것이 없는 것이다. 증거도 불리하고 피고는 재판부의 재판진행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니 대타로 긴급 투입된 변호사의 합의 판단은 매우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진단이다. 그래서 새 변호사가 지난 3월초 원고와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 내용을 조정하고 세틀컨퍼런스 날짜까지 잡았지만 금강산이 전격 파산보호신청을 함으로써 원고변호사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금강산변호사측도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우리도 금강산의 파산보호신청사실을 금강산파산담당변호사로 부터 통보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금강산 변호인 주장이 맞는다면 새 변호사도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아 원고변호사로 부터 신의를 저버렸다는 온갖 비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270만불 배상판결 받고도 한푼도 못 받아

한편 금강산은 268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측이 금강산법인이 운영하는 계좌 2개를 동결시킴으로써 금강산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45일간 이 계좌 2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 12일 제출했다.  금강산측 변호사는 이 청원에서 BREATHING SPACE, 이른바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월에만 결혼식 등 연회가 18건 예약돼 있는 등 8월까지 잡힌 연회만 22만27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긴급청원을 제출하자 재판부는 사흘 뒤인 15일 이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 현재 두건의 소송원고 모두 금강산의 파산보호신청에 치를 떨면서 유씨의 은닉재산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피고인 유씨가 맨해튼에 김치라는 식당을 새로 오픈한 것은 물론 식당 비지니스의 특성상 엄청난 현금이 생기며 이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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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268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금강산 전 종업원 11명은 황당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한푼도 받지 못한채 금강산이 파산보호신청을 해버린데다, 종업원측이 동결한 금강산 법인 계좌 2건에 대해서도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배상 한푼 받지 못하고 그나마 7만달러가 있는 계좌까지 풀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금강산 종업원측 변호인측은 급히 계좌동결해제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결국 15일 금강산측의 계좌사용이 허가됐다. 금강산측은 앞으로 45일간 이 계좌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금강산측의 파산보호신청에 대해 6월 5일 채권단회의를 개최한다며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를 마친 상태다. 파산보호신청은 채권단이 변제계획을 승인해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채권단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큰 채권을 가진 쪽은 전 종업원 11명으로 268만달러에 달한다, 전체 채권의 60%에 해당한다. 이들 종업원이 금강산의 파산보호신청을 반대한다면 금강산은 공중분해될 수 밖에 없다. 종업원들이 파산보호를 반대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당장은 없다. 금강산의 자산이 30만달러정도이며 그마저 7만달러는 은행예금이어서 앞으로 45일간 이 계좌들을 이용하며 운영비로 다 써버렸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나머지 22만달러정도의 자산은 장비가 13만달러. 음식재료가 6만달러정도여서 이 자산을 팔아봤자 10만달러 건지기도 힘들다. 진퇴양난인 것이다.

업주 유씨, 불원간 개인파산 택할 듯

결국 파산보호신청의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268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쪽은 금강산 외에 연대배상의무를 가진 유지성, 유의용, 유경래, 유춘식 등의 재산을 찾는 수밖에 없다. 유씨는 2012년에만 현금매출을 제외해도 카드매출만으로도 50만달러이상의 현금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매출까지 더 해지만 2012년 한해만 150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를 빼돌렸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유씨는 탈세와 횡령혐의를 피하기 힘든 것이다. 20년정도 운영했으니 탈세액은 1천만달러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탈세액만 추징한다고 해도 5-6백만달러에 달한다. 그렇다면 유씨가 부담해야 할 돈은 노동법위반에 따른 배상금 268만달러에 탈세에 따른 추징금등을 더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씨는 일단 268만달러 패소판결에 따른 개인적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승소하거나, 개인파산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씨의 개인파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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