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국가상대 5백억 갈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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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전자전훈련장비를 납품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5백억원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의 비리와 관련, 이회장의 지시로 증거를 은닉, 인멸하고 외국IT회사의 기밀을 빼낸 이회장의 측근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현숙 일광그룹 이사와 고영진 일진하이테크 부장[재판부는 일광그룹 기획실장 업무수행이라고 적시]등이 이규태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담한 방법으로 증거를 숨기거나 심지어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죄사실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검찰수사에 협조, 초범 등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판부 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김이사는 다른 사건 재판부에 의해서 범법사실이 이미 드러나고 학교자금횡령에도 관여하는 등 사실상 초범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서는 양형, 즉 집행유예가 적절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입수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황당한 판결문 내용을 전면 공개해 본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본보가 단독입수한 김현숙 일광그룹 이사와 고영진 일진하이테크 부장 에 대한 판결문.
ⓒ2015 Sundayjournalusa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법원 형사 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지난 11일 김씨에 징역 8월, 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지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 2년인 것이다. 김씨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 1972’, 고씨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 2858’로 당초 분리돼 있다 병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4월 14일 공소장이 접수돼 4월 28일과 5월 19일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6월 11일 곧바로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김씨는 법무법인 태원의 정환희변호사를, 고씨는 심재륜 전 대검중수부장이 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유기성변호사를 각각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증거은닉과 증거인멸 2가지 혐의를, 고씨는 증거은닉, 증거인멸에다 저작권법위반,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이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부자료는 은닉하고 일부자료는 파기하는가 하면 이회장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기로 한 장비를 싱가포르 스트라텍에서 사오면서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설치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고씨에게 지시해 이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를 해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예산 1억달러 편취 핵심자에 집유

재판부는 이회장에 대해 지난 2013년 5월 14일경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이첩에 따라 검찰로 부터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사업[이하 공군장비]과 관련하여 그 공급업체인 터키 하벨산 담당자 및 하청업체인 SK씨앤씨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 사이에 공군장비 매수인인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마치 공군장비 주요구성품을 국내하청업체인 SK씨앤씨 주도하에 신규 연구-개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담당직원으로 부터 공군장비 공급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9617만달러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오다 2011년 3월 31일 위와 같은 관련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로 구속 기속됐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했다.

▲ 이씨는 적어도 2013년 5월부터 국가를 상대로 9617만달러 상당의 공군장비 공급대금 편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출범뒤 해외재산도피등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향후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Sundayjournalusa

본보는 지난달 7일 발행된 977호에서 하벨산 한국지사장인 알리 우어 코치가 지난 2013년 5월 9일 이회장의 공군전자전장비 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며 그 관련 자료와 함께 보도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바로 이 신고를 접수 나흘뒤인 2013년 5월 14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던 것이다.
이씨는 적어도 2013년 5월부터 국가를 상대로 9617만달러 상당의 공군장비 공급대금 편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뒤 해외재산도피 등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향후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선동 본교회 3층, 일광그룹 회장실에서 고씨에게 일광공영의 압수수색에 대비, 모든 자료를 둘째 아들 이종찬이 거주하다 비워둔 성북구 아리랑로 68번지소재 돈암 힐스테이트아파트 102동 1102호로 옮기라고 지시했고 김씨에게도 같은 시기 동일한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직원 컴퓨터에 저장된 자금 및 회계자료는 별도 저장장치로 옮기고 하드디스크는 포맷해서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이씨의 범죄혐의에 대한 합수단의 수사, 즉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압수수색 중 경리장부 컴퓨터 본체 파기 지시

고씨는 이씨를 지시를 받은 뒤 12월중순 박재영씨, 박진형씨, 서은희씨, 조은영씨, 노은진씨[이하 존칭생략]등 일광직원들에게 압수수색 때 이씨에게 불리한 자료는 없애거나 숨기고, 컴퓨터 자료는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압수수색이 나오면 휴대폰문자메시지로 1 이라는 번호를 보낼 것이라고 통보했다, 즉 압수수색을 알리는 암호는 아라비아숫자 1이었던 것이다. 또 김씨는 박재영에게 압수수색이 나오면 자신의 컴퓨터와 서은희 경리담당과장의 컴퓨터 본체를 사무실 밖으로 들고 나가서 파기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서은희, 조은영, 노연진 등 경리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자금집행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숨기고, 컴퓨터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그리고 김씨와 고씨는 박재영 노연진 등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각종 장부를 돈함힐스테이트힐로 옮겼고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이른바 로우포맷처리했다는 것이다.

▲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선동 본교회 3층, 일광그룹 회장실에서 고씨에게 일광공영의 압수수색에 대비, 모든 자료를 둘째 아들 이종찬이 거주하다 비워둔 성북구 아리랑로 68번지소재 돈암 힐스테이트아파트 102동 1102호로 옮기라고 지시했고 김씨에게도 같은 시기 동일한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 Sundayjournalusa

고씨는 또 지난 2월초 공군장비사업관련자료 일체를 은닉하기로 하고 이중 일진하이테크와 토스[TOSS]공급업체인 스트라텍사이의 민사소송관련자료들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한솔아파트 307동의 자신의 집에 숨겼고 공군장비관련 계약서 서류철과 토스핵심소스코드 등 컴퓨터파일이 저장된 소형서버는 서초구 염곡동 박진형의 집에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던 컨테이너 담당은 바로 김이사였다. 김씨는 1월 6일 의정부시 호원동 컨테이너 야적장에 박재영씨를 데려가 앞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컨테이너에 숨기라고 지시했고 3월초까지 박재영을 통해 사무실 자료는 물론 돈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숨겼던 자료까지 모두 컨테이너로 옮겼다. G-10이라는 번호가 부여됐던 이 컨테이너는 이씨가 둘째 아들 이종찬을 통해 미리 마련해둔 컨테이너로 드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숨긴자료는 무려 1, 5톤 분량에 달했다.

검찰 합수단의 이규태 체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날 이들의 행적은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합수단이 이씨를 체포한 시간은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54분, 김씨는 6분뒤인 8시 서은희 경리과장에 전화를 하는가 하면 합수단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9시4분까지 함께 기소된 고씨 등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컴퓨터와 서은희 과장의 컴퓨터 본체를 모니터에서 분리해 몰래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컨테이너에 옮겨 놓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씨는 서씨와 함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이를 몰래 빼내서 박재영에게 전달하고 박씨는 이를 의정부 컨테이너에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옆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컴퓨터를 몰래 빼내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자그마한 서류도 힘들텐데 부피가 큰 컴퓨터 본체를 빼내간 것이다. 그 큰 것을 간도 크게 빼내갔고 검찰은 눈뜬 장님 신세가 된 것이다.


스트라텍직원 노트북까지 해킹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씨와 싱가폴 IT회사 스트라텍과의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씨는 공군장비 중 토스장비[채점장비]를 SK씨앤씨를 통해 연구개발한다고 방위사업청에 속이고는 이를 스트라텍에 하청을 줬다. 국내연구개발한다던 장비를 스트라텍에서 몰래 사온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계열사인 솔브레인을 통해 스트라텍과 2009년 8월 28일 405만달러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마저도 구입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고씨는 2012년 3월 강원도의 전자전훈련장비 설치지역에 파견돼 토스장비 설치 및 시험가동작업을 하다 솔브레인이 7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스트라텍이 장비에 락을 걸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각 이씨에게 보고했다.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락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고하자 이씨는 중도금을 줄 수 없으니 ‘현장에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씨의 무대포 기질이 여지없이 발휘된 것이다.

▲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증거은닉과 증거인멸 2가지 혐의를, 고씨는 증거은닉, 증거인멸에다 저작권법위반, 부당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이들은 이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부자료는 은닉하고 일부자료는 파기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이씨의 자금세탁의혹을 받고 있는 삼선동 본교회 조영진 목사의 동생인 조영호씨역시 이 회사 이사로 ‘현장해결’이라는 이씨의 ‘무대뽀지시’를 고씨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고씨는 해킹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른파 ‘X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이름은 멋지다, X프로젝트, 스트라텍직원을 관광을 빙자해 숙소에서 유인해 낸 뒤, 일광학원의 교직원을 투입, 노트북을 해킹한다는 계획이다. 고씨는 2012년 4월 18일 이씨에게 ‘4월 20일 비가 내린다고 하니 작업이 없을 것이므로 그날 결행하겠다, 인력 2명을 지원하라 오버’하고 지원요청을 했고 이씨는 일광공영 계열학교인 우촌초등학교 교직원으로 일광그룹 홈페이지 등을 담당하던 노영준, 박재영씨 등을 동해시로 급파했다. 특수요원인 셈이다, 스트라텍 직원들이 머물던 알프스모텔에 이들도 방을 구하고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첩보작전을 진행했다.

고씨는 4월 20일 스트라텍직원들에게 삼척으로 관광을 가자고 유인, 삼척과 동해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자정까지 음식과 술을 대접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에 노영준, 박재영등은 스트라텍직원의 방에서 노트북을 빼내 자신들의 방으로 가져온 뒤 미리준비해간 노트북에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와 그 소스코드를 복제했다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이다, 이로써 고씨는 이씨 및 조씨와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스트라텍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 저작권 침해와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었던 것이다. 더구나 신성한 일선교육현장의 교직원마저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씨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겠다고 국가를 속인 뒤 싱가폴에서 장비를 몰래 사들여 온 것도 모자라 싱가폴회사에 대금일부도 지불하지 않고 소스코드를 해킹을 통해 몰래 훔쳤다, 그 피도, 그래서 눈물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온갖 악랄한 수법 동원 이규태 보호

이처럼 김씨와 고씨는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의 집행유예선고 이유, 즉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행내용과 수법을 볼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하지만 구속뒤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김현숙은 초범이고, 고영진은 벌금형 2번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다’였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를 초범인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김씨가 명목상 초범일수는 있어도 그동안 다른 재판 등에서 입증된 그의 범법행위를 보면 실제로는 초범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판사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형량을 결정했겠지만 김씨의 행적을 살펴보면 관대한 처벌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김현숙씨는 1월 6일 의정부시 호원동 컨테이너 야적장에 박재영씨를 데려가 앞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컨테이너에 숨기라고 지시했고 3월초까지 박재영을 통해 사무실 자료는 물론 돈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숨겼던 자료까지 모두 컨테이너로 옮겼다.
ⓒ2015 Sundayjournalusa

이씨의 분신으로 불릴 정도의 핵심측근인 김씨는 1995년부터 20년을 이씨와 함께 일해오면서 수많은 사건에 관여했다. 그중 많은 부분은 범법행위였다. 2011년 이회장과 장준영 전 솔브레인대표사이의 대여금소송에서 서류를 조작했다고 담당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혔고 2009년 이회장의 불곰사업관련 탈세사건 때도 김이사가 깊숙이 관여했음이 드러났다.  일광학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학교 교비 30여억원 횡령에 관여, 서울시 교육청으로 부터 중징계 처분요청을 받은 것은 물론 현재 이 사건도 재판계류 중에 있다. 이 중징계처분 때문에 일광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다시 일광공영으로 옮겨왔던 것이다.
이씨가 장준영 전 솔브레인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며 6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1,2,3심 모두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번호는 1심은 2010가합 97292, 2심은 2011나 43791, 3심은 2011다109878이다. 본보는 이미 이 사건판결문등을 모두 입수,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었다.

세금추징 줄이기 위해 차용금 처리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장씨로 부터 솔브레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8억6천만원에 주식 85%를 인수했다. 이 8억6천만원은 주식인수대금인 것이다. 그런데 주식인수대금이 문제였다. 이씨는 돈암동 교회, 즉 현재의 본교회를 통해 무기중개수수료를 은닉하고 돈세탁하는 창구로 사용했으며 이 인수대금도 돈암동교회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 8억5천만원은 주식인수, 1억5천만원은 유상증자에 사용했다. 그러다가 2009년 9월 불곰사업 수수료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이 터지자 이씨는 횡령배임액을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 이씨는 공군장비중 토스장비[채점장비]를 SK씨앤씨를 통해 연구개발한다고 방위사업청에 속이고는 이를 스트라텍에 하청을 줬다. 국내연구개발한다던 장비를 스트라텍에서 몰래 사온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계열사인 솔브레인을 통해 스트라텍과 2009년 8월 28일 405만달러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이씨는 장씨에게 부탁해 횡령액을 줄여 형량이나 세금추징을 줄여야 한다며 자신이 주식인수대금으로 준 돈 8억5천만원중, 6억천만원은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장씨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던져준다는 심정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장씨가 이씨에게 6억천만원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고 이씨를 위해 거짓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이처럼 횡령액을 줄임으로써 이씨는 이듬해 1월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의 유용성을 가장 잘 입증해준 인물이 이씨다, 이씨는 집유로 석방되고 2심에서도 집유가 확정되자 태도를 돌변, 거짓 차용증서를 들이대며 장씨에게 6억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장씨가 무슨 소리냐, 당신이 도와달라고 해서 거짓작성한 것 아니냐고 항변해도 이씨는 요지부동, 결국 이씨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버렸다. 하지만 사법부는 1.2.3심 모두 원고 이씨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바로 이 과정에서 김씨가 서류를 조작했음이 판결문내에 명확하게 기록돼 있다.

이씨는 법원에 차용증서를 입증하는 증거라며 김씨가 작성한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서는 김현숙이 2006년 1월 20일 내부결제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돼 있고 제목은 ‘솔브레인 장준영대표 영입을 위한 특별회계처리방안’ 그리고 내용은 ‘6억천만원을 3년기한으로 장씨에게 대여한다’는 것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재판부는 이 문서 검증에 들어갔고 결국 이 문서 파일 생성일자는 2008년 12월 23일로 밝혀졌다. 불곰사업에 대한 검찰수사에 앞서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 2008년 12월, 즉,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탈세에 따른 추징액을 줄이기 위해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씨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은 확인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씨는 2008년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조사때 8억5천만원은 주식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다 2009년 10월 검찰조사때부터 6억천만원에 대한 횡령혐의를 부인하고 그 근거로 김현숙이 작성한 문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서를 거짓이었고 바로 이같은 거짓증거를 작성한 사람이 김씨였다.

일광학원 근무 때도 30억 교비 횡령

더구나 김씨는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일광학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씨와 공모해 30억원상당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것이 지난해 2월 서울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즉 일광학원측에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6명에게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전․현직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내렸다. 즉 이씨가 학교의 교비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빼내서 쓰는데 행정실장 이씨가 공모, 해임처분을 요구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발표내용이다.

또 일광그룹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일광학원비용으로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 대목은 이른바 X프로젝트, 즉 싱가폴 IT회사의 컴퓨터를 해킹하는데 일광학원 교직원 2명이 동원됐다는 판결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학교법인이 세금해택이 있음을 악용, 학교돈으로 월급을 준 셈이다. 현재 이사건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 재판에 회부됐으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씨가 기소됐음은 물론이며 2006년12월부터 2012년말까지 백여차레에 걸쳐 우촌초등학교에서 36억원의 교비를 빼돌리는데 행정실장이 김씨가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이씨의 불곰사업 무기중개수수료 횡령과정에서도 경리담당자 김씨의 묵인내지 방조가 있었음도 이미 드러났다. 장씨에 대한 허위차용증서 작성뿐 아니라 미국으로 도피시켰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도 김씨가 모든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본보취재결과 드러났다. 본보는 이미 김씨앞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모두 확보했다.

재판부, 초범 운운은 봐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

상황이 이쯤 되면 김씨가 초범이라는 것은 명목상 초범일 뿐 사실상 여러차례 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장준영사건 판결문에 이미 김씨의 불법이 명백히 기재돼 있고 서울시 교육청 감사결과 횡령 등이 적발됐고 재단이 행정실장이 김씨를 파면, 다시 일광그룹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 고려해도 재판부가 김씨가 초범인 것을 집행유예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물론 재판부가 검찰수사협조, 반성 등도 고려했다고 하지만 초범임을 고려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씨 또한 마찬가지다,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이 두차례 있을 뿐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벌금도 엄연한 형벌에 해당하며 전과기록에도 올라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인 이유는 벌금형때문이다. 더구나 고씨는 해킹까지 한 인물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알려지지 않아 과연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어 박대통령이 ‘신명을 걸다시피’한 비리척결 의지도 이제 빛을 바랬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판결문을 접한 사람들은 ‘국민여러분, 과연 이 두사람에 대한 집행유예가 합당합니까!!!’라며 절규에 가까운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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