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 유물, USC 보존처리 작업 속도낸다’

USC 측, 유물 목록 분석과 보존구분 전문가 실사작업착수

촬영 스캔 작업, 자료목록 작성 분류, 온라인 디지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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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국민회유물 실사팀 관계자들, 왼쪽부터 켄 클라인 박사와 조이 김 한국도서 관장

▲ USC국민회유물 실사팀 관계자들, 왼쪽부터 켄 클라인 박사와 조이 김 한국도서 관장

국민회 유물 보조처리를 위한 USC 측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USC 측의 국민회 유물 실사준비 팀은 10일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를 방문해 유물의 현존 상태를 실사했다.
USC유물 실사준비팀의 켄 크라이 박사와 조이 김 한국전통도서관장은 이미 지난 2일 국민회 유물 4인위원회(이하 ‘4인위’)와 처음으로 회의를 갖고 현재 보관중인 국민회 유물 목록서를 인계 받았다. 이 목록서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독립기념관 실사팀 (팀장 홍선표 박사)이 유물을 실사한 후 작성 한 것이다.  성 진(취재부기자)

이날 4인위와 USC 팀은 일차 USC에서 만나 유물의 USC 측 보존처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논의하고, 자리를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으로 옮겨 구체적인 보존처리 지침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날 4인위는 USC 측에 대하여 다음 7가지 사항에 대한 지침을 통보하고 협력을 구했다.

누구나 해당자료 열람가능토록

즉, 1) USC 측은 자료에 대한 촬영 및 스캔 작업, 자료목록의 작성과 분류작업,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컴퓨터 온라인 디지털 작업 등 제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USC 측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2) 자료를 촬영 또는 스캔을 할 경우 최대한 자료에 대한 손상이나 훼손이 없도록 작업하고 이를 보증하도록 한다. 3) 그리고 자료를 스캔 또는 촬영하기 위해 자료목록을 작성할 때 관련 역사 전문가의 협력이나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한글 제목과 영문 제목 두 가지로 작성하도록 한다. 4) 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자료를 분류할 때 시기별, 지역별, 주제별로 분류 하여 체계화 시킨다. 5) 촬영 및 스캔작업이 끝난 자료는 필요한 약품처리를 거처 중성지로 포장하여 원소유주에게 반환한다. 6) 작업을 마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반드시 촬영 및 스캔한 자료의 전체 파일 디스크 각 3장, 프린터로 출력한 자료의 전체목록 각 3부, 전체 자료의 목록 파일 각 3개씩 만들어 원소유주에게 제출한다. 7) 촬영 및 스캔한 자료는 USC도서관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해당 자료를 열람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 USC준비반 측은 “가능한 빨리 스캔 작업을 완료하겠다”면서 일단 유물에 대한 실사 작업을 통해 “이미 온라인으로 작업화 되어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다시 온라인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민보 원본 별도 보존처리

현재 유물 중에 포함된 신한민보 원본은 이미 국내외로 온라인 작업이 되어 있기에 별도의 보존처리 작업을 USC에서는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유물 중에서 이미 온라인 작업을 마친 유물에 대해서도 USC에서 별도의 보존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USC팀은 4인위로 인계받은 유물목록서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한 후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재 보관된 유물의 손상 상태를 검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SC 측은 일반적 스캔 작업으로 인덱스 작업을 실시하면서 연구 조사작업도 병행하여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라며 소요시간은 일단 유물 보존상태를 점검할 기술진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인 유물 목록 작성과 연구작업을 위해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시일이 요구된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국민회 유물 보존에 대한 USC보존처리작업은 대한인국민회 유물의 한국 이전여부를 두고 지난 3년 동안 심각한 논쟁을 벌인 소위 ‘다락방’ 유물 보전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지난1월15일 중재재판에서 극적으로 합의 타결되면서 시작됐다.

기본사항 합의 가주법 의거 처리

지난동안 법적 분쟁을 벌여온 양측은 2016년 1월 15일 JAMS 제 18호실에서 존 마예다 판사(은퇴)의 중재로 아래 3개 기본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 했다.
1) 국민회 ‘다락방 유물’은 일단 2014년 10월 21일 USC 대학 동아시아도서관장이 유물 보존처리를 약속한 이행서에 의거, 유물은 USC로 이관한다.
2) USC에서 유물 보존처리가 완성되면, 한국 독립기념관에 ‘대여’ 조건과 기타 명기한 조건으로 한국으로 보낸다. 비용은 독립기념관 측이 부담한다. 독립기념관에 ‘조건부 대여’를 위해서는 사전 계약서를 체결하며 계약서 조건에는 조건부 대여 계약을 위반할시 캘리포니아주법 에 의거한 법적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조건을 수락할 시에 한하여 ‘조건부 대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못을 박았다.
3) 그 후 남가주에서 한미박물관이 완공되면, 독립기념관에 ‘대여’한 유물은 다시 미국으로 반환되어 남가주에 건립되는 한인 박물관에 영구 전시 보존된다.
한편 이 같은 3개 기본사항을 집행 운영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각각 2명의 대표를 선임하여 ‘4인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한다. 그리고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는 캘리포니아주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 법적 처리를 실시 한다는 사항도 합의서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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