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중앙일보 공격적 경영‘대변신’의 이유

■ 중앙일보, 보스턴 매체상대 상표권 소송제기

■ 지난해 말 뉴욕부동산 2채 재산세 조정신청

■ 한인사회 고질적 문제에 과감히 보도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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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절박한 인식 반영‘과감한 변신’

뉴욕중앙일보가 보스턴 인근의 한인인쇄매체가 자신들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도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뉴욕중앙일보는 지난해 말 뉴욕시에 자신들의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가 부적절하다며 이를 감면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뉴욕중앙일보는 최근 한 한인슈퍼마켓의 위생문제 등을 1면 톱으로 보도해 한인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뉴욕중앙일보는 최근 사법부에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것은 물론 한인사회의 문제에 대해 전례없이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등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변신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뉴욕중앙일보는 공격적 경영을 통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인식을 반영 ‘대변신’을 꾀하고 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뉴욕중앙

뉴욕중앙일보는 지난달 22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메사추세츠주 보스톤의 한인매체 로순워터박유한회사를 상대로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 중앙일보는 자신들의 주소지를 뉴욕 퀸즈로 기재, 뉴욕중앙일보임을 분명히 했고 로순워터박유한회사는 보스턴에서 발행되는 한인인쇄매체로 확인됐다.

뉴욕중앙일보는 지난 2014년 7월 1일 로순워터박유한회사와 중앙일보의 상표권 및 저작권, 즉 중앙일보의 이름하에 중앙일보 기사를 사용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중앙일보에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순워터박유한회사는 1년 뒤인 지난해 여름부터 중앙일보에 약정한 상표권 및 저작권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는 지난해 9월 28일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파기를 통보했고 그래도 로순이 중앙일보 로고와 기사 등을 무단 사용하자 한달 뒤인 10월 27일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재차 통보했다. 하지만 로순이 이 같은 통보를 무시하고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자 6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스턴 한인언론사 상대 소송

중앙일보는 이 소송장에서 자신들은 미국 내 한인커뮤니티에서 가장 유력하고 존경받는 뉴스의 소스라고 밝혔다. 즉 가장 유력한 언론매체이며 미국에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아틀란타, 텍사스, 시애틀, 샌디에고, 밴쿠버, 토론토 등 9개 메트로폴리탄지역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또 지난 2002년 4월 30일 미국 특허청에 ‘JOONGANG’이라는 상표를 신문 이름으로 등록했으며 2011년 다시 상표권을 갱신했다.

▲ 뉴욕중앙일보, 로순워터박상대 상표권침해 소송장

▲ 뉴욕중앙일보, 로순워터박상대 상표권침해 소송장

또 ‘JOONGANG ILBO’라는 상표권도 2002년 7월 9일 특허청에 등록한데 이어 2011년 다시 갱신했다는 것이다. 2008년 5월 20일에는 중앙일보라는 글자의 디자인을 온라인 매체, 즉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용한다며 상표등록을 마친 것은 물론 중앙일보를 상징하는 ‘J’라는 로고역시 같은 날 상표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10월 7일 ‘중앙방송’을 웹캐스팅과 라디오방송 등에 사용한다며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상표와 디자인 등은 중앙일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중앙일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중앙일보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앙일보의 로고와 상표 등은 모두 중앙일보가 독점적 사용권이 있지만 로순워터박유한회사가 이를 무단사용함으로써 중앙일보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상표권침해, 상표권침해에 따른 불공정경쟁, 상법위반, 부당이득 향유등의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번 소송에서 모두 9건의 증거를 제시했다. 자신들의 상표권 등록과 관련된 서류 6건과, 계약위반통보, 미시정시 소송통보 등이며 로순워터박이 중앙일보 로고를 무단 사용한 불법인쇄물 사본과 사진도 제출했다.

무단 기사 로고사용 경종 차원 법적조치

메사추세츠주 국무부에 로순워터박유한회사의 법인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1년 12월 14일 보스턴에 설립된 법인이며 박로순 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로순워터박 사무실에는 중앙일보와 아시아타임스, 아시아리스트라는 이름이 걸려 있으며 보스턴에서 중앙일보 로고 등을 사용하며 ‘보스톤 중앙일보업소록’을 제작,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고 등을 모두 중앙일보 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중앙일보가 업소록을 발행한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로순워터박유한회사의 중앙일보 상표권침해 사진

▲ 로순워터박유한회사의 중앙일보 상표권침해 사진

특히 이들 업소록에는 광고가 실려 있기 때문에 로순워터박유한회사는 중앙일보를 사칭, 광고영업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뉴욕중앙일보측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중앙일보와 계약을 통해 돈을 주고 ‘제호사용권’을 얻어 장사를 했으나 1년 만에 돈도 안주면서 계속 중앙일보 로고를 사용, 중앙일보를 사칭하면서 장사를 함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과 비슷한 것이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심심찮게 한국의 특정언론사 제호를 사용하거나, 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언론사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해당회사들이 너무나 영세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체면만 구길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고 속앓이만 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중앙일보가 이처럼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은 이 같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각에서는 보스턴에 중앙일보를 운영해보려는 사람이 나타났으나 로순워터박이라는 회사가 상표를 무단 도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법적정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가 어쨌든 중앙일보, 특히 뉴욕중앙일보가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부동산 재산세조정신청으로 과표 줄여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해 10월 19일 자신들이 소유한 2개의 부동산과 관련,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재산세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소유의 건물은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36스트릿 4331번지와 36스트릿 4327번지등 2채이다.

중앙일보는 4331번지 건물은 지난 1985년 11월 6일 차이나타임스로 부터 60만달러에, 4327번지 건물은 지난 1999년 8월 24일 역시 차이나타임스로 부터 85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재산세 조정신청서에서 4331번지의 과표, 즉 토지와 건물의 과표는 60만3백달러지만, 20만달러로 조정을 요구했고 4327번지는 50만6250달러로 책정된 과표를 16만8천달러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욕시는 이 과표를 기준으로 10.6560%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중앙일보의 이 같은 재산세조정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지, 재산세 고지서 확인결과 현재 4331번지의 과표는 54만8073달러로, 4327번지의 과표는 49만5676달러로 나타났다, 4331번지의 과표가 약 5만달러, 4327번지의 과표가 약 만달러정도 하향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일보가 적극적으로 재산세 조정신청을 한 끝에 적으나마 재산세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앙일보가 부과된 1년 치 재산세는 4331번지는 5만8403달러, 4327번지는 5만2819달러로 확인됐다. 두 건물에서 과표가 6만달러정도 줄었으니 세율을 적용하면 약 6천달러 절감된 셈이다. 특히 중앙일보는 예전에는 이 같은 재산세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한인사회 문제 내용 과감한 보도로 박수

뉴욕중앙일보는 이처럼 최근 사법부등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한인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한인슈퍼마켓의 먹거리 안전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4월 1일 뉴욕중앙일보는 1면 톱으로 ‘00마트, 식탁안전 위협한다’는 제목으로 이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대량판매하고 있으며 곰팡이가 핀 토마토를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틀 뒤에도 이 업체의 반값세일이 사기세일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미리 가격을 올려놓은 뒤 마치 반값에 파는 것처럼 속임으로써 한인소비자를 우롱했다는 것이다.

먹거리 안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 같은 소문이 많았기에 한인소비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힘들고, 누구나 한번쯤 바로 잡아 줬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취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평가였다.

일부에서는 이 업체가 광고를 끊었기 때문에 이 같은 보도가 나갔다는 추측도 있지만, 먹거리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만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문제였다. 따라서 그만큼 타겟을 잘 잡은 셈이기도 하다.
이 같은 뉴욕중앙일보의 변신은 한인이민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한인사회 미디어환경도 그만큼 급박하게 변했음을 잘 보여주는 단변이다. 예전처럼 ‘내가 낸데’하며 수염만 만지고 체면만 지켜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중앙일보의 적극적, 공격적 경영은 미주 한인언론매체들에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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