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주재원 ‘거주불명자’ 신세 면한다

이 뉴스를 공유하기

유학•주재원 ‘거주불명자’ 신세 면한다

한국에서 주소 미리 신고하면 해외 체류 기간 염려 없어
행자부 “140만여 명 미국 등 해외체류자 불편 해소 기대”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장기간 유학이나 파견을 가더라도 미리 주소를 등록해 둘 경우 거주불명자로 전락하지 않게 된다. 내년 1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예정자는 부모 등 한국 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미리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한국 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 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한국 내에 친인척이 없어서 주소를 둘 세대가 없을 경우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 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자료를,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