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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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여부 주목

박 대통령 퇴진할 경우 6월에 대선 •보궐선거 투표 불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탄핵될 경우 내년 6월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 국민의 투표 여부가 한국 정가의 관심사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 형태로 일찍 치른다면 현행법상 미주 한인 등 재외 국민은 투표할 수가 없다. 지난 2009년 재외 국민 투표를 부활시킨 선거법은 ‘정상 선거가 아닌 보선(보궐선거)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선 재외 선거인 220만 명의 7%, 등록인의 71%인 15만 8000여 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처럼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재외 국민의 투표 참가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대선에서 1•2위 표차가 수십만 표에 불과할 때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 국민 투표를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최근 재외 국민 보선 투표를 ‘2018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조항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합의돼 내년 6월쯤 대선을 해도 선관위로선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선거인 명부 작성이나 사전 투표 준비, 선거 홍보 등은 통상 대선 1년 전부터 실무 준비에 들어간다”며 “이번에는 그 준비 기간이 종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인력 총동원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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