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앞두고, 재외국민 조기 대선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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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앞두고, 재외국민 조기 대선 참여 보장해야

“공관 미설치 지역에도 선관위 설치해야”

조기 대선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 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해 12월 12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재외국민선거 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해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중화민국, 타이완)과 같이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약 4,000여 명 정도의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요컨대,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 시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칙(2018년 1월 1일 이후…)’을 삭제하고, 대만처럼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관위를 설치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 참정권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고자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 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선거 추가 투표소 설치에 있어 관할구역 재외국민수(4만 명 기준)가 아닌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 현황,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 재외 선거는 두 번(제19-20대), 대통령 선거(18대)는 한 번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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