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기획 특집] 한인 의료계 불법 만연 사태 (5), 도덕성 해이…가치관의 파멸

■ 미성년자 상대 강간, 성폭행, 성추행, 구강성교 행위

■ 도덕적 및 윤리적 규범을 지키지 않아 징계조치 당해

■ 형사사건 유죄판결사실 숨겼다가 발각 면허 자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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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침구사 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 당한 침구사들의 파렴치 의료행태

 ‘의료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의사나 침구사, 변호사, 회계사 또는 부동산 브로커 등 전문인들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의 과실이나 위법 행위 이외 전문직과 관련 없는 사항에서 불법을 행하였을 경우에도 면허증 박탈이라는 징계를 당할 수 있다. 최근 한방이나 양방에서 한인 의료인들이 성범죄나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전문인이 증가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저지르는 형사사건이 일반인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 중 14세 미성년자에 대한 6개 중범 성폭행 혐의를 받은 한의사도 있고, 합기도 초단이라는 한의사가 친구와 합세하여 마구 주먹을 휘둘러 징계를 당한 케이스도 있다. 한마디로 전문 의료인들이 기본적 진료의무는 고사하고 도덕적 및 윤리적으로도 해이해지고 있다는 가치관의 파멸이라는 증거다.
<특별취재반>

01빈센트 한(Vincent Han, 면허 번호 AC-9200)은 OC의 가든 그로브에서 개업하는 한의사였다. 그는 지난 2003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그의 면허 만기일 2017년 6월 30일을 앞두고, 지난 4월 13일에 6가지 중범혐의로 기소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에 대한 고발장(사건번호 17WFO851)에 따르면 빈센트 한 씨는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성폭행, 성추행, 구강성교 행위 등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 판결이 정해지기 전 일단 검찰 측과 합의에 따라 한의사 진료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추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형사사건 전력 숨겼다가 면허증 자진 반납

엄정욱 한의사(Eom, Jyung Wook, 면허번호 AC-12453)는 한방 의료에서 성실한 진료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지만, 의료 전문인이 지켜야 할 성실한 진료를 했을지라도 도덕적 및 윤리적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당한다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

엄 씨는 지난 2008년 4월 3일에 면허를 취득했으나, 2016년 2월 29일 면허 재 갱신을 앞두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고의로 숨겼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면허증 자진 반납(Surrender of License)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주 침구사 위원회가 엄 한의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사건번호 1A-2009-199)에 따르면 LAPD 순찰반원은 지난 2009년 10월 15일 오후 2시 25분 ‘2명의 아시안들이 다른 아시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싸움은 끝났다. 싸움을 저지른 3명의 아시안들 얼굴에는 상처들이 보였다. 그중 피해자 1명은 부상 정도가 매우 심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엄 한의사는 이미 취중 상태였다고 경찰 보고서에 나타났다. 당시 경찰이 엄 한의사에게 다가가자, 그는 “나는 관직(Officer)에 있다. 유명 인사의 보디가드를 맡고 있다. 현재 합기도 블랙띠를 지니고 있다”면서 “오늘 싸움은 나의 정당방위였다. 저 녀석이 먼저 나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엄 한의사는 경찰에게 사건을 설명했다. 그는 싸움 전에 자신의 친구와 바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 집에 메인 로비에 들어섰는데 싸움 상대 피해자가 다가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들에게 주먹을 날리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몇 차례 가격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증인도 있고, 증거물도 있었다. 증인은 다름 아닌 그 빌딩의 시큐리티 가드였다.
시큐리티 가드는 이들 3명의 싸움을 빌딩 CCTV를 통해 처음부터 보고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은 수거한 당시 CCTV 화면과 시큐리티 가드의 증언을 통해서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CCTV 화면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은 엄 한의사의 주장과는 달리 2명의 아시안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명을 상대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다. LAPD 경찰이 비디오카메라를 감식한 결과에는, 부상이 심한 피해자가 거라지 출구로 나가는 장면이 보이고, 그 뒤로 엄 한의사와 친구가 따라가는 장면이 보였다.

화면이 다시 바뀌자 엄 한의사 친구가 이미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 그 친구의 발길질이 끝나자,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엄 한의사가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격을 하고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엄 한의사 친구가 엄 씨를 말렸으나,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엄 한의사는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엄 한의사 친구와 피해자 간의 싸움이 번져, 나중 엄 한의사가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폭행하여 거의 실신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엄 한의사의 폭행이 피해자에게 심대한 상처를 야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엄 한의사는 형사사건 폭행 혐의(사건번호 BA 364105)로 2개의 중범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011년 9월 14일 유죄 평결이 되었다. 그리고 보석 중에 2011년 10월 27일에 법원에 출두해 보석과 선고 심리가 예정되었다. 그러나 아무런 사유도 없이 엄 한의사는 당시 법원 출두 일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당연히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그 후로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1월 엄 한의사는 자신의 침구사 면허 만기일을 앞두고 면허 갱신을 취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침구사 면허 갱신 신청서에는 미국 내에서의 전과 여부를 반듯이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전과 기록을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주법 제4955 규정에 따르면 전문인 직종은 전과가 발견되면 면허갱신을 불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15년 10월 9일 침구사 위원회는 엄 한의사에게 침구사 면허증 자진 반납 조치를 내렸다.

법정 출두도 어겨

최강대 한의사(Kang Dae Choi, 면허 AC 4900)는 코리아타운에서 한방원을 개업하는 한의사다.
그는 지난 3월 3일 행정법원으로부터 한의사 면허 박탈을 면하고 보호관찰 2년 판정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침구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 of California)는 지난 2014년 11월 3일 최 한의사와 관련된 여성 환자 K.M.로부터 ‘환자 치료와 관련된 청결문제’에 대한 불평 서신을 받았다. 이 서신을 접수한 소비자보호국 수사반이 그해 12월 29일 조사에 나섰다.

02

▲ 성범죄 혐의로 기소당한 한의사 기소장

침구사 위원회 고발장(사건번호 1A-2014-206)에 따르면 최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방원은 ‘Rapha Acupuncture & Healing Center’(1029 ½ S. Berendo St. LA, Ca 90006)이다.

수사반은 환자의 불평 고발을 접수하여 조사에 나왔다고 밝혔으며,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응한 최 한의사는 자신이 홀로 한방원을 운영하며 다른 침구사는 없다고 밝혔다. 수사반은 조사의 기본사항인 여성 환자 K.M.의 진료 기록서를 요구했다.

최 한의사가 내놓은 진료 기록서는 달랑 두 장짜리였다. 한 장은 환자 상태를 기록한 것이고, 또 한 장은 한글로만 쓰인 진료 기록(Chart)이었다.
최 한의사는 수사반이 여성 환자 K.M.대한 질의에 대하여 처음 진료는 2013년 12월 11일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여성 환자 K.M.은 충분한 치료비가 없어 대안으로 한 번은 최 한의사 한방원에서 치료하고 또 한 번은 최 한의사가 무료 봉사하는 코리아타운 노인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사반이 당시 조사에 나올 당시까지 모두 약 20회 정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료 기록은 해당 환자가 한방원에 나와서 돈을 내고 진료를 받은 것만 있었고, 노인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었다. 차트 기록은 최 한의사 한방원에서만 행한 기록만 적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 환자 K.M.에 대한 기록이 오직 4일 동안만 비치되어 있었다. 한글로만 적혀 있는 것을 최 한의사가 수사반에게 번역했다.
-치료일: 2013년 12월 13일- 침술로 폐, 심장, 장기 부문 진료
-치료일: 2014년 1월 7일-침으로 오른편 장기와 왼편 폐, 심장과 쓸개 부위
-치료일: 2014년 2월 11일-2014년 1월 7일과 동일한 진료
-치료일: 2014년 4월 14일-2014년 1월 7일과 동일한 진료

수사반은 최 한의사에게 침 통 관리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최 한의사는 매번 환자에게 시술한 침은 봉지에 싸서 침통에 넣어 폐기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최 한의사는 한번 사용한 침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침통 박스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수사반은 침통 장비통에서 종이에 싸여진 침이 밖으로 삐져나온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한의사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원래 침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봉합된 상태에 있던 침을 빼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봉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일단 사용된 침이라고 볼 수 있다.

최 한의사는 봉인이 안 된 침들은 알코올에 담갔다가 소독을 한 후 침술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번 사용된 침들은 폐기통에 넣었다가 꽉 차게 되면 침을 공급한 업체에 보내어 폐기 시킨다고 설명했다.

기본적 준칙도 위반

최 한의사는 여성 환자 K.M.에게 한약도 제조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을 제조하는 방도 보여주었다. 그는 그 방에서 한약도 제조하고, 제품 팩킹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방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다. 수사반은 그 방에서 플라스틱 병안에 한약재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라벨의 글씨는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었다.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에서 한글로만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왜냐면 비 한인들도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수사반은 이 한방원에 한약재를 제조한다면 보건국으로부터 제조 허가서와 재포장, 라벨 부착 등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한약재를 제조한 방에는 한약재들이 오염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설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적절한 위생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한방원에서 주로 침에 대한 위생 상태나 진료 준칙이 중요하게 지적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주정부는 한약 제조에도 엄격한 위생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커뮤니티의 인식이 중요하다.
수사반은 최 한의사에게 “혹시 이 방에서 음식도 조리하는가”라고 질문했는데, 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수사반이 “찬장에서 음식을 발견했다”라고 하자 그제야 시인했다. 이처럼 금방 탄로날일도 서슴없이 거짓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주정부 당국 수사반의 징계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수사반은 한방원 내 화장실도 조사했는데 싱크대에 비누는 있었으나 페이퍼 타월은 없었다.
수사반의 수사보고서에는 최 한의사가 한방원의 기본 진료 수칙(Standard of Care)을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한번 사용한 침은 절대로 재사용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증거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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