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이민사 국민회 ‘다락방’유물 USC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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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목록작업 거쳐
내년까지 ‘4인 위원회’로 반환

미주한인 이민선조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담은 대한인국민회 ‘다락방 유물’이 이민사적 학구적 기록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 최근 USC한국도서관(관장 Joy Kim)으로 이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3월 25일 캘리포니아 법정 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9월 25일 USC측은 ‘다락방 유물’이 보관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에서 작업에 필요한 유물들 중 일부인 20 박스를 인수받아 대학으로 이전했다.

지난해 3월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은 판결을 통해 논쟁이 되어온 국민회 ‘다락방 유물’에 대하여 ‘국민회 유

물관리 4인 위원회’ (Four member steering committee for the Historic Relics of K.N.A.)에서 관장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USC측에서 2014년 10월 21일 법정에 제출한 ‘유물 처리계획서’에 의거해 USC측에서 1차적으로 보완 조치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거 USC측은 보완 조치할 자료들의 목록을 작성해 왔었다.

국민회 자료 관리는 ‘4인 위원회’ 관장

앞으로 USC측은 인계 받은 국민회 자료들에서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해충, 먼지등을 제거하고 분류, 정리한 다음에 자료 들을 스캔 작업하여 상세한 색인과 목록작업을 벌인 후 내년 11월 16일까지 국민회 유물 관리 ‘4인 위원회’로 반환하기로 계약을 체결 했다.

이 국민회 ‘다락방 유물’을 USC에서 디지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미주한인 독립운동사 자료 분석에 대한 USC한국도서관의 전문성과 역사성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멋 훗날 미주 이민사를 연구하는 학자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영어나 한글 한자 중 한가지만 알아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색인 목록 작업에 대한 경험이 USC한국도서관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민사에 등장하는 한인 동포들의 한문 이름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한글 이름과 미국에서 사용한 이름들도 알 수 있게 목록을 만들게 된다. 이 같은 색인 목록 작업은 한국에서도 하기 힘든 작업이다.

이번 국민회 유물 USC이전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동포사회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1월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한미보존위원회는 유물 2만여 점을 ▶USC에서 스캔 디지털 작업한 뒤 ▶한국 독립기념관에 보내 위탁관리하고 ▶남가주 지역 수장고를 갖춘 박물관 건립 때 환수한다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USC 측 요구대로 디지털화 작업을 승인했지만, USC 측의 유물 목록작성 부실 및 디지털화 작업 연기 등으로 차질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국민회 유물이 USC에서 작업후에 한국 독립기념관에 보내 위탁관리하고”라는 내용은 판결문과 다르다. 지난해 3월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이 확정 판결한 내용에는 <USC작업이 종료된 후 한국 독립기념관에 “loan basis”(대여 수준)로 동의하는 조건에서 한국에 갈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 명령에는 <한국의 독립기념관은 이 같은 ‘Loan’(대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에만 유물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시 캘리포니아주 법정에서 심의하는데 동의해야 하고 그 법정은 LA카운티내 법원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유물의 한국 이전과 환수에 따른 제반 비용도 독립기념관이 부담하는 조건에서 국민회 유물이 ‘대여’ 수준으로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회 유물 문제는 일부 언론 보도처럼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한미보존위원회는 유물 2만여 점을 ▶USC에서 스캔 디지털 작업한 뒤 ▶한국 독립기념관에 보내 위탁관리하고 ▶남가주 지역 수장고를 갖춘 박물관 건립 때 환수한다는 3대 원칙을 세웠다.>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 관리하는 것이다.

또 일부 언론은 기사에서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USC 측 요구대로 디지털화 작업을 승인했지만, USC 측의 유물 목록작성 부실 및 디지털 화 작업 연기 등으로 차질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유물은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 결정한 4인 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USC가 유물 목록 작성을 부실했고 디지털 작업도 연기하는 바람에 차질을 겪은 것”이 아니다. 이는 4인 위원회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물이 USC측으로 이전도 되지 않았는데 USC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었다.

문제는 USC로 부터 인계받은 다음이 문제

▲ 국민회 유물이 남겨진 교회 보관소

▲ 국민회 유물이 남겨진 교회 보관소

원래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권영신)과 국민회 ‘다락방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교회측은 동포사회 여론도 무시하고 지난 2014년에 ‘다락방 유물’을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 서동성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보존 위원회가 “국민회 유물은 미주한인 이민사의 중요한 자료이기에 미국에 남아야 한다”고 이전 반대 운동을 펼첬다. 결국 공청회도 열렸다. 공청회에서도 22명 발언자 전원이 유물 이전 반대를 표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USC측과 UCLA 측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기념재단측과 교회측은 계속 동포사회 전체 여론도 무시하고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을 강행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화와 타협 으로는 유물의 한국 이전을 막을 수 없다는 사태에 직면한 서동성 변호사와 한미보존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법원은 지난 2016년 3월 25일 최종 판결을 통해 국민회 유물의 관리는 원고측인 한미보존위원회에서 2명, 피고인 기념재단과 교회측에서 2인 등 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4인위원회’(Four member steering committee for the Historic Relics of K.N.A.)가 관리할 것을 판결했다.
이 같은 소송의 배경에는 이미 국민회 유물에 대하여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내린 판례가 있다. 지난 1984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국민회 유물의 역사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물은 미주한인사회가 주인’이라며 ‘1984년부터 향후 99년동안(2083년까지) 일체 철거, 매각, 임대, 양도, 이전하지 못한다’고 판시한다>(사건번호 C-297-554)고 했다.

이번에 USC측으로 이전된 국민회 유물은 작업이 끝나면 4인 위원회가 반환을 받아 다음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독립기념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독립기념관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독립기념관측이 이를 승인하면 4인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LA한인사회에서 이 같은 계약을 마련한 것은 지금까지 한국으로 이전된 미주한인사회 역사적 유물이 전혀 미국으로 환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USC측으로 이전된 국민회 유물이외에 아직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 남겨진 유물에 대한 관리 조치도 ‘4인 위원회’에 남겨진 과제다. 현재 일부 남겨진 국민회 유물 중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남겨져 있어 이에 대한 보존처리작업도 중요 과제다.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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